스팸문자 경찰신고 - seupaemmunja gyeongchalsingo

스팸 문자 대응 KISA 신고

 회사에서 내번 전화 대신 스마트폰을 지급하면서 새로운 전화번호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통하자마자 쏟아지는 스팸 메일, 전화.. 이전 주인의 개인정보가 심하게 털린 번호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었는데, 업무로 인해 바쁜데, 신규 번호를 발급받기는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명함도 이미 그 번호로 받은 상황이라..

그래서 번거롭지만, 스펨을 보내는 투자회사, 대출업자, 등등 사업자들을 처벌받게 만들기 위해 차단+신고를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고하고 차단한 덕에 이전에 비하면 스팸의 양이 매우 줄었지만, 주식 투자 문자는 정말 끝없이 오고 있습니다.

종목 투자나 상담 문자는 100% 믿고 거르면 되는 광고이기 때문에 오늘은 해당 문자를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하면 어떻게 처벌받았는지 알아보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참고로 스팸 발송자가 처벌받았다는 걸 알면 정말 짜릿합니다ㅎㅎㅎ

불법 스팸의 기준은?

 불법의 기준은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미동의 발송이고 다른 하나는 수신 거부 번호나 링크가 없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스펨 전화나 문자는 사전 동의 없이 어디서 뒷구멍으로 개인정보 불법 거래를 통해 얻은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하면 90%는 처벌받습니다.

물론 본인이 사전에 동의를 했는데, 깜빡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신고하면 이 부분은 업체가 증명하면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고민할 필요 없이 헷갈리면 무조건 신고하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어떤 스팸 메일이나 메시지는 수신 거부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링크가 안전할 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클릭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어차피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구매한 업자들이 깨끗한 링크를 첨부했을 보장은 없기 때문이겠죠?

불법 스팸 신고하는 방법

 일단 신고는 정부 사이트 중에 KISA의 '불법스팸대응센터'라는 곳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아래 주소로 접속해서 바로 접수하면 됩니다. 비회원으로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https://spam.kisa.or.kr/spam/sub3.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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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관련 법률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위 링크를 들어가면 신고인 본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아래쪽에 나옵니다.

간단하게 본인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 접수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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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화면에서 스팸 정보를 입력하고 접수하는데요,

미리 스팸 메시지나, 이메일의 스크린샷을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스크린샷 파일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스펨을 바로 삭제하면 접수할 수 없습니다.

아래 항목 보시면 저 같은 경우 SNS 스팸을 선택하였는데요,

본인이 받은 스펨의 종류를 먼저 선택하고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문자나 전화를 받으셨다면, '전화스팸'을 선택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필수 입력항목은 붉은 별이 붙어있고 나머지는 옵션입니다.

예를 들면 발신 ID의 경우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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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스팸) 수신 내역' 문구 옆에 추가 버튼은 한 번에 여러 스펨을 신고할 경우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방금 입력한 내용 아래 추가로 입력란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건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 스팸 광고 신고 결과

 위 방법으로 스팸 신고를 접수하면 아래와 같이 접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총 3건을 접수했는데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입니다.

민원을 접수하면 관련 기관으로 이관되고 담당자 배정 후 수사, 만약 이의 제기하면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하거나 사이트를 통해 가끔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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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불법 광고 스팸 메일, 문자, 전화 신고하기

신고한 내역에 대한 상세정보는 해당 항목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스팸은 제가 제일 극혐 하는 선량한 시민을 선동하는 주신 투자 광고입니다.

대부분이 사기꾼이고 경찰이나 검찰도 수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건들이죠. 물론 스팸의 경우는 아니고 투자회사에 상기당하는 케이스를 말하는 겁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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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신고한 거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이 판결 났습니다.

소명자료요청.. 본인이 보낸 스팸이 떳떳했던지 반박했나 봅니다ㅡㅡ

4월에 접수한 건데 아직도 처리가 안됐는데, 월요일에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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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불법으로 스팸 보내면서 사는 사람들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줬으면 좋겠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정부 처벌도 약한 것 같습니다. 그냥 무관심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귀찮더라도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불법 스팸을 보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느끼게 해 주는 건 어떨까요?

불법스팸 과태료 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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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개인정보가 너무도 손쉽게 털려, 이제는 흔하디 흔한 정보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하루에도 여러차례 스팸문자가 수신되니 업무 흐름이 깨지는 것은 물론 불쾌한 기분마저 듭니다.

수신받은 문자를 삭제할 때, 1초만 더 투자해서 손쉽게 신고해 주세요.

스팸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범죄-불법조직(피싱, 스미싱, 몸캠, 사설토토 등)과의 전쟁에서 네티즌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수신받은 스팸문자 신고하기

기본적으로 각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스팸필터 서비스(무료)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악랄한 스팸러들은 재주좋게 감시망을 피해 스팸 메시지를 마구 뿌려댑니다.

이렇게 수신된 스팸 문자메시지는 매번 불평하면서 삭제하게 되는데, 이 때 1~2초만 더 투자해서 신고해 주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 대응센터로 신고가 되어 스팸을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게 됩니다.

1. 메시지를 1~2초 정도 꾹 누르면 <메시지 옵션>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2. <메시지 옵션> 메뉴중 <스팸 번호로 신고>를 선택합니다.

3. <확인> 버튼을 누르면 스팸문자가 자동으로 KISA에 신고되며, 별도의 요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대부분 통신사의 스마트폰이 제조사와 관계없이 위와 동일/유사하게 작동합니다.

 통신사 무료 서비스 가입하기

각 이동통신사는 스팸필터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꼭 가입하세요.

1> SKT : 스팸필터링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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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t : 스팸차단 서비스 (신청하기)

3> LG U+ : 스팸차단 (신청하기)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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