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만원 안 갚는 친구 - 10 man-won an gapneun chingu

생각보다 주변에 돈 안 갚는 친구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친구를 신고하기도 애매하고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마도 이 글을 현재 읽고 계신 분은 친구가 돈을 안 갚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또한 과거 친구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제 경험을 토대로 돈 안 갚는 친구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만원 안 갚는 친구 - 10 man-won an gapneun chingu
돈 안갚는 친구 신고

돈 안 갚는 친구 신고 방법

우선, 돈 안갚는 친구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할 수 있고, 친구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해보는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텐데요. 결국에는 친구를 신고하기까지 된다면 마음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갈 때는 급했지만, 갚지 않는 사람이 과연 친구일까요? 조금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고를 하려면 경찰서를 가야 하니 이 부분 자체가 꺼려지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은 경찰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형사 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민사소송 채권추심을 하시는 분들이 방법을 몰라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채권추심 준비물

우선, 카톡이나 문자, 통화내역, 계좌이체내역, 채무자 정보 등 돈을 빌려줬다는 자료와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준비합니다. 채무자 정보는 이름, 연락처, 계좌,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등이 필요한데, 주소나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모르셔도 무방합니다, 단,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고 있다면 조금 더 빠르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돈 안 갚는 친구 민사소송 방법

준비물을 준비한 뒤에 법원으로 갑니다. 법원으로 가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과 동산 통장 등 가압류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때 소송비용이 10만 원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돈 안 갚는 친구의 주소지를 모를 경우에는 은행권 또는 통신사로 정보 제출 명령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10만 원이 아깝다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돈 받아내야죠!! 받을 확률 굉장히 높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또한 이 10만 원도 친구가 돌려줘야 합니다.

여기까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주소를 아는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 주소를 알고 계시다면 더 빠르게 일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약 한 달을 기다리다 보면 법원에서 보정명령 신청서라는 것이 신고자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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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는 친구 신고

보정명령 신청서를 잘 지참한 뒤 동사무소로 가게 되면 돈 안 갚는 친구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을 다시 방문해서 주소 및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돈 안 갚는 친구에게 돈 갚으라는 우편이 송달이 되게 됩니다. 해당 우편에는 무서운 내용이 있습니다. 재산 공개해라, 법원 출두해라 뭐 이러한 내용인데 해당 우편을 무시하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 아니.. 그 돈을 떼먹은 사람이 우편을 받은 뒤로는 년 15%라는 이자가 책정이 되게 되며 당연히 소송비 또한 가해자의 빚이 됩니다. 아무튼 우편물을 받은 사람은 법원에 출두하는 등의 조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 이의제기가 없다면 확정 판결이 됩니다. 이의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이의제기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뭐 그런 근거가 있을만한 사람일까 싶습니다.

확정판결이 나게 되면,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은 돈 안 갚는 친구에게 돈을 받을 법적 권리가 생겼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당연히 돈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법적으로 확실히 돈을 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여기까지도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 안 갚는 친구 마무리 단계

이제 확정판결을 듣게 되면 통장 압류, 급여압류, 동산압류, 차량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한번쯤 보거나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빨간딱지를 붙인다고 보면 됩니다. 통장, 급여, 동산, 차량 중에서 신고자분이 압류를 선택해서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확실히 급여 압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꼬박꼬박 월급을 받으니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죠. 만약 친구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무조건 급여 압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급여 압류를 신청하게 되면 총급여의 50% 이상은 받지 못합니다. 또한 최저 생계비 150-180만 원은 제외되게 되는데요, 이 부분 또한 잘 참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면 채무자가 먼저 연락을 하고 그전에는 잘 연락이 안 되던 사람이 잘 연락이 되기 시작합니다. 회사까지 통보가 가기 때문에 99% 무조건 연락이 잘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채무자에게 돈을 바로 받을지 급여를 통해 돈을 받던지 본인이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채무자들은 본인이 갚을 테니 회사 급여 압류를 풀어달라고 비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로 돈을 받기 전에는 그러한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되겠죠? 

10만원 빌려놓고 ‘푼돈’이라며 안 갚는 친구에게 손쉽게 떼인 돈 받아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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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살' 솔라X서장훈, 돈 안 갚는 사연에 '분노' | 텐아시아

'물어보살' 솔라X서장훈, 돈 안 갚는 사연에 '분노', 신소원 기자, 방송·TV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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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안 갚는 친구 - 10 man-won an gapneun chingu

10 만원 안 갚는 친구 - 10 man-won an gapneun chingu
(사진=네이트 )

“겨우 7만 원 안 갚았는데… 사람 잃고 싶냐는 친구”

지난 14일 한 사이트에는 “7만 원 갚으라니까 안 갚는 친구… 고민입니다”라는 글이 14만 여명이 조회한 인기글로 올라왔다. 글쓴이는 “친구에게 7만 원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며 “줄라고 하니까 친구가 사정을 호소하며 치사하게 왜 그러냐”고 했다고 한다.

사연은 이렇다. 방세가 부족한 친구에게 7만 원을 빌려줬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안갚아 달라고 하니  다음 달에 준다고 자꾸 미룬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7만 원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친구는 진짜가 아니다”라며 “돈 받고 친구관계를 정리해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게시글에는 “친구가 돈빌려달라는데 어떻게 거절하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돈거래 하면 안 되는 군요”와 같은 글이 수두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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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 투데이)

“주 수입원 없는 청년들에게 많이 발생”… 그래도 지양

친구의 사정이 딱해 믿고 빌려주면 연락이 어려워진다. 그렇게 돈 문제가 친구관계에 큰 스크래치를 남긴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주 수입원이 없는 대학생이나 청년에게 많이 생긴다. 알바비가 밀려 돈이 급하면 어쩔 수 없이 친구에게 빌린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소비패턴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갚지 않는 일도 부지기수다. 그렇지만 친한 친구 사이를 잃을까 봐 빌려준 사람은 참는다.

그렇게 사태는 악화된다. 화제가 된 글에서도 “이 친구는 딱히 일은 안하고 그때마다 알바 대타 자리 나면 일 당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수입이 불안정한 젊은 세대들은 돈에 대한 신용도가 낮아 친구 사이에서 해결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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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 투데이)

“친한 친구면 빌려주는 사람 많아… 현명한 대처 필요”

돈을 빌려주지 않고 친구 사이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이 없다고 하는 것. 하지만 가까운 친구는 내 재정 상태를 알기에 다른 방법도 필요하다.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 타임에서 대학생 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7명이 “빌려준다”라고 말했다. “절대 안빌려준다”는 의견도 한 두개 있었지만 대부분이 “친하면 빌려준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한 응답자는 “내 생활에 지장 가지 않을 만큼만, 안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빌려준다”며 “액수 많으면 처음부터 돈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응답자는 “갚을 거라는 신뢰가 있으면 빌려준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친구와의 돈거래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이 좋다. 설령 빌려 주더라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잊는 것이 좋다. 왜 빌려주는 사람이 힘든 입장에 처해야 하는지 억울하기도 하다. 되도록이면 빌리지 말고 친구의 돈을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빌리는 입장이라면 언제 어떻게 갚을지 계획을 말해주는 것이 친구에 대한 예의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돈을 빌리는 사람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언제나 각자 다른 심리적 인지 편향이 나타날 수 있다”며 “돈을 빌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적은 돈이어서 친구도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빌려준 것이라기보다는 친구관계의 신뢰를 훼손시킬까 봐가 더 큰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돈 관계만큼은 금액이 작고 크고를 떠나 분명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작은 돈을 떼먹은 친구를 신뢰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가심비까지 확인하는 젊은이들에게는 당연한 문화 특성이다”고 설명했다.

/스냅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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