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의심 신고 - talse uisim si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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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제공하는 소중한 정보가 대한민국을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만듭니다.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
인터넷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탈세제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서면 : 국세청,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담당자
전화 : 국번없이 126(4번→1번)을 이용하여 제보 및 상담

여러분이 제공하는 소중한 정보가 대한민국을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만듭니다._국세청 감사담당관실

탈세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과세 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탈세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체납자의 은닉재산 소재를 알고 계신 분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 세금이 5천만원 이상 징수되는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 탈세제보를 신청하시려면 위에 탈세제보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탈세제보는 인터넷 뿐만 아니라 서면(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ARS(국번 없이 126)로도 가능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에 대하여는 탈세제보의 접수 및 처리 단계별로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제보자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탈세제보한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되면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일반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 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 탈세제보포상금을 나타내는 표 입니다.

일반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고,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확정 및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는 경우

탈세제보로 인하여 추징한 탈루세액에 일정 지급률 (5∼20%)을 적용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2018.2.13. 접수분부터), 한도액은 40억원 (2018.1.1. 접수분부터)입니다.

더 알고 싶다면?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은 전국 세무서 조사과(조사관리팀)로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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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1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탈세 제보 처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고를 통해 실제 추징액 6조 634억 원 중 포상금 지급은 667억4 000만 원으로 1%에 불과하고 미 국세청의 포상금 지급률은 2020년 기준 18.3%이라고 합니다.

연도별로 보면 국세청 포상금 지급률은 2016년 1%(116억 5000만 원), 2017년 0.9%(114억 9000만 원), 2018년 1.05%(125억 2000만 원), 2019년 1.1%(149억 6000만 원, 2020년 1.7%(161억 2000만 원)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탈세 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 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문서로 방문, 우편, 인터넷, FAX 또는 ARS 전화(126) 등의 방법으로 세무 관서에 직접 접수되거나 외부 기관에 접수되어 넘겨받은 서류를 말하며 진정서, 탄원서, 고발장 등 명칭과 상관없습니다.

제보를 받은 국세청은 국민이 국가를 믿고 제공한 과세 정보이므로 신원을 보안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보처리 과정에서 탈세 제보로 인한 서면 확인 또는 조사임을 유추할 수 있는 문구사용 금지, 제보자가 유선으로 본인의 탈세 제보와 관련하여 질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답변, 조사 등 제보처리 과정에서 제보자가 제출한 증명서류 등을 피 제보자에게 언급 또는 제시 금지 등 제보자의 신원 보안을 위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탈세 제보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 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된 경우는 세무조사 또는 서면 확인, 수정 신고 안내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 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는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세무조사 선정을 위한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합니다.

탈세 제보는 비록 제보자가 본인이 제출한 탈세 제보에 대하여 취하 의사 표시할 때도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탈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 기간, 거래 품목, 거래 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 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입니다. 

탈세 포상금 지급기준은 탈루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지 않은 본세가 5천만 원 미만은 지급하지 않고, 5천만 원 이상∼5억 원은 20%, 5억 원 초과∼20억 원은 15%, 2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는 10%, 30억 원 초과∼ 5%를 적용하며 40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탈세 포상금 지급기준은 2010년에는 1억 원 이상∼ 10억 원 5%, 10억 원 초과∼20억 원 3%, 20억 원 초과 2%에 1억 원 한도에 비하여 크게 오른 것입니다.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포상액 지급률이 추징세액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은 탈루세액의 5%∼20% 지급기준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추징세액 무 납부자는 지급대상이 아니고 상당수의 5천만 원 미만 지급 제외자를 포함하였기 때문입니다. 

조세 정의를 위해 지급기준을 상향하는 것보다는 탈루 세액에 본세에 가산세를 포함한 실제 총 납부한 세액을 지급대상 탈루세액으로 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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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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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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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 어떻게 할까?

2019.08.07 국세청

탈세 제보 어떻게 할까?

‘흠, 뭔가 수상한데?’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세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정황 포착하고, 신고하세요!

◆ 탈세 신고 방법
1. 구체적인 증빙을 준비해주세요.
- 탈세혐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
- 정보 취득 경위
- 탈루형태 및 방법 등

2. 탈세자의 인적사항은 필수사항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 만약 모른다면? 성명,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 등을 기재해주세요.

3. 인터넷,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신고해주세요.
-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서면: 지방국세청 및 전국 세무서로 우편 및 방문
- ARS: 국번 없이 126(4번→1번) 이용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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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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