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림 - sil-eobgeub-yeo bujeongsugeub geol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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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에 따른 수급액 반환 및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전체 실업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액의 반환 뿐 아니라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100분의 100이 추가징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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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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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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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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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62조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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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1.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부의 반환할 것

2. 위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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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에 해당하는 경우(1회의 부정행위로 한함)에는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실업급여만 반환할 것

1)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다만,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위 1)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근로제공일수와 그 기간 중에 실제로 인정받은 근로일수의 차이가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실업급여만 반환해야 합니다.

3. 위 1)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할 것(1회의 자진신고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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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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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징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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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실업급여 수급액의 반환 뿐 아니라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이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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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62조제2항 본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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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구분

비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거나 받으려고 한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실업인정에 대한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

3회 미만

100분의 100

3회 이상

5회 미만

100분의 150

5회 이상

100분의 200

※ 다만,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포함)와 공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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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62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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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에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이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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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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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미만의 경우: 100분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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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5회 미만의 경우: 100분의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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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이상의 경우: 100분의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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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 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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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근로일수를 3일 이내로 초과한 경우: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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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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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함)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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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는 14일의 기간 중에 실제 근로한 날이 3일 이내인 경우: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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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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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62조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 및 추가징수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 100분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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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징수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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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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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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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에 해당하는 사람(1회의 부정행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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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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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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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연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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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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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6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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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반환 등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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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및 징수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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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자였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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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를 포함)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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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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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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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반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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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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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을 구직급여의 반환금·추가징수금에의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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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반환 명령이나 추가 징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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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