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전체 실업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액의 반환 뿐 아니라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100분의 100이 추가징수 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1.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부의 반환할 것 2. 위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 1)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다만,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위 1)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근로제공일수와 그 기간 중에 실제로 인정받은 근로일수의 차이가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실업급여만 반환해야 합니다. 3. 위 1)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할 것(1회의 자진신고로 한정함) 인쇄체크
※ 다만,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포함)와 공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인쇄체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