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기간 - imgeumchebul singo gi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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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또는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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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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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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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할때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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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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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 제10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13호,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374호, 2021. 10.15. 발령·시행) 제33조 및 제3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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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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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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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근로감독관은 신고내용에 대해서 조사해야 하며,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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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그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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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이 신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인의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내사종결처리 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제5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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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제1항).

<진정·고소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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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사업주의 명단은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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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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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함 이하 “체불사업주”라 함)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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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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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기회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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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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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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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내용,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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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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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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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는 관보에 싣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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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제2항).

체불사업주 명단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Q: 취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임금을 자주 체불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회사가 체불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A: 체불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 취업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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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있소

트렌딕, 앎을 선도하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3단계 총정리! (feat. 고용노동부/기간/처벌/벌금)

αβγ 2020. 10. 24. 16:05

임금체불 신고방법 3단계 총정리! (feat. 고용노동부/기간/처벌/벌금)

오늘은 임금체불 신고방법 3단계와 신고기간, 처벌, 벌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을 주로 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아예 못 받아버리는 경우 당황스럽기는 매한가지이다. 일은 했으나 돈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 직장을 다니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특히, 단기 근로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제대로 하질 않는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목차

01 임금체불이란?

02 임금체불 발생 시 대처방법 (feat. 신고기간, 벌금, 처벌)

03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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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야 할 급여를 월급일 등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해진 때에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해버리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상여금을 삭감 또는 반납처리해버린 경우 혹은 당사자 동의 없이 퇴직금을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내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된다.

02 임금체불 발생 시 대처방법 (feat. 신고기간, 벌금, 처벌)

임금체불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을 하여 신고 접수를 진행해주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 내지 인터넷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가 있다. 신고기간은 공휴일 포함 14일이 경과하면 가능하며, 3년 이내에 진행해주어야 한다. 임금채권의 법적 소멸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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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직접 법원에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엔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신고한 다음 체불금품확인서를 신청 및 발급하고 나서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혹은 직접소송의 방법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주면 된다. 보통은 우선 진정을 넣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체불 관련 문자 캡처본이나 표준근로계약서, 금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출퇴근 기록부 혹은 미지급 내역 등의 임금체불의 증거로 작용할 수 있는 금품 미수령 근거를 사전에 미리 챙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급을 하지 않고 체불을 해버리는 경우라면 사용자를 고소할 수가 있는데 임금을 지급을 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체불사업주명단 공개, 그리고 신용제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참고로, 혼자서 신고 절차를 밟는 것보다는 퇴사한 직원들끼리 모여서 단결하여 행동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다. 퇴사한 직원 혼자서 신고를 하는 등 체불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근로자 여러 명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보다 더 큰 압박을 느낄 수가 있다. 사업주는 일반적으로 체불액의 20~30% 정도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 만일 직원 수가 많고 또한 체불액이 많아진다면 형벌의 크기 역시 커질 것이다.

만일 회사가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도산함으로써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퇴사한 경우라면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 일반 체당금을 신청을 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그리고 최종 3년 동안의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 체당금 제도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사업주 요건과 근로자 요건이 필요하다. 회사가 회생 중이거나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하였거나 혹은 더 이상 운영되지가 않는 경우 체당금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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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첫 번째! 우선 다음이나 구글 혹은 네이버 등의 검색포털에 접속을 한 다음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입력하여 검색해준다. 그런 다음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를 클릭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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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좌측에 있는 [자주 신청하는 민원] 메뉴 가운데 [임금체불 진정] 버튼을 클릭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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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두 번째! 로그인은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상관없다.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희망하는 경우 [비회원 민원신청]의 [성명]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입력란에 해당 사항을 입력해준다. 회원으로 로그인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 민원신청]의 [아이디 로그인]이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중 편한 것으로 골라 절차를 진행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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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세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는 화면이 나오게 된다. [등록인 정보]와 [피진정인] 그리고 [진정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도록 한다. 특히 [진정내용]의 경우 입사일과 퇴사일, 체불임금총액, 퇴직여부, 체불퇴직금액, 업무내용 그리고 근로계약방법 등을 틀린 부분 없이 명확하게 입력해 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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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을 전부 입력한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증거로 첨부를 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해주도록 한다. 예컨대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근무일지 등 해당 기간에 근무를 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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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인 1350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콜센터 전화번호인 132를 통해 연락을 해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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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오늘은 임금체불 신고방법 3단계와 신고기간, 처벌,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을 주로 하여 알아보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