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절차 - imgeumchebul singo jeolcha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연번구분센터명위치연락처홈페이지
1 시립 도심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10층 02-6959-5367 www.4seoullabor.org/dosim
2 동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송파구 중대로 97 4층 02-408-5255 www.4seoullabor.org/dongnam
3 동북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동대문구 장안동 464-1 (장안빌딩 8층) 02-2217-5255 www.4seoullabor.org/dongbuk
4 서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금천구 가산동 139-15 (지벨리페트라힐스 4층) 02-868-5255 www.4seoullabor.org/seonam
5 구립 성동 근로자복지센터 성동구 상원6나길 22-11 (성수동1가, 성동지역경제혁신 센터2층) 02-497-8573 www.sdlabor.or.kr
6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대문구 통일로 484 공유캠퍼스(유진상가) 3층 331호 02-395-0720 sdmworker.org
7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구로구 디지털로 242 (구로동,한화비즈메트로1차 213호) 02-852-7339 www.laborguro.org
8 노원 노동복지센터 노원구 동일로 1530 마들역 지하1층 02-930-9024 nowonlwc.org
9 성북 노동권익센터 성북구 화랑로 211 한성대 벤처창업지원센터 206호, 203호 0507-1430-3988 www.sblabor.or.kr
10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강서구 양천로 10길 38 106동 2층 02-2665-4038 www.gangseolabor.org
11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광진구 자양로 116 (구의동, 웰츠타워) 209호 0507-1307-5055 www.gjworker.org
12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관악구 남부순환로 234길 37, 덕진경로당3층 0507-1442-7900 gwanaklabor.kr
13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81, 4층 02-2645-0034~35 www.yclabor.or.kr
14 중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로 92 LH서울양원1단지 104동 02-496-8477 www.jnlabor.org
15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은평구 통일로 1045 02-6952-1871 www.eplabor.org
16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마포구 매봉산로18(상암동) 마포창업복지관 305호 0507-1399-2230 www.mapolabor.org
17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도봉구 도봉로170길2 도봉역하부공간 5호 02-3494-4400 dobonglabor.org
19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중구 을지로39길 40, 1층(을지로6가, 구민회관) 02-2269-2220 jglabor.org
20 강북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강북구 삼양로 64길 32-20 02-989-8580 www.gangbukhope.org
21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강동구 올림픽로 658(천호동) 오복빌딩 6층 0507-1363-8701 www.gangdong.go.kr/nodong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문제들에 당면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제대로 된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면 큰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여러 가지 후기들을 찾아보게 되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겪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그래서 임금체불 신고 방법 그리고 기간 및 절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절차 - imgeumchebul singo jeolcha

임금체불 신고 후기

: 보통 임금체불 신고 후기를 보니까,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고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배정된 다음 순차적으로 일이 진행되는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퇴사를 하고 난 이후에 14일 이내에 지급해야되는데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들도 많았으며, 또 달마다 받는 월급을 밀려서 받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는다면 연 이율 20%로 지속적으로 이자가 붙기 때문에 임금체불 신고 후기를 찾아보니, 이에 관련된 이자를 받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과 절차

: 고용노동부에서 보통 많이 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의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에 있는 노동청을 찾아가셔서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용노동부민원마당에 들어가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진정서를 보통 작성하게 되는데, 내가 체불된 입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작성하는것이며 진정서와 동시에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처벌해달라는것이랍니다.

이렇게 임금체불 신고절차를 다 밟게 된다면,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되는데 약 25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사업주 측에 체불한 입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한 번만 조사하는게 아니라, 두 번가량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등이 있으니 신고를 하기 이전에 미리 증빙 서류를 준비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기간

: 보통 임금 지급일이 15일 이상 연체된 경우라면 신고 절차를 밟는것이 좋은데, 온전하게 임금을 받기 이전까지 한달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카드가 연체되거나 하는 사태로도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시기에 대처해주시는게 중요합니다.

임금체불의 신고 기간도 있기 때문에, 꼭 기간을 지켜주시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처리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3년이라는 기간을 넘기게 된다면 공소시효가 말소가 되어서 임금체불 신고 기간이 지나서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넘기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검찰에 송치가 되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기간이 더 걸릴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임금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형사입건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임금체불 신고 후기를 보니 이 과정까지는 넘어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사업주가 못주겠다는 방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 과정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차

  • 1 개요
  • 2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임금체불 진정ㆍ고소
  • 3 체불임금 확정 후
    • 3.1 민사소송을 통한 임금체불 해결
    • 3.2 소액체당금
    • 3.3 일반체당금
  • 4 입증자료
    • 4.1 개관
      • 4.1.1 객관적 자료 확보

개요[편집 | 원본 편집]

  •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장 대표적인 대응 방법은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여기서‘신고’에는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자가 직접 진정 또는 고소를 하는 것 외에 제3자가 고발, 탄원, 청원을 하는 방식 등이 모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임금체불 진정ㆍ고소[편집 | 원본 편집]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편이 신속하고 간편하다.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임금체불 진정ㆍ고소 문서 참조

체불임금 확정 후[편집 | 원본 편집]

  •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우선 근로감독관에게 신속하게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해당 확인서는 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매우 유용한 공식적인 입증자료이다.
  • 임금체불 당시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이 월 400만 원 미만인 노동자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소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면 무료상담부터 민사소송 대리까지 법률 구조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을 통한 임금체불 해결[편집 | 원본 편집]

민사소송을 통한 임금체불 해결 문서 참조

소액체당금[편집 | 원본 편집]

퇴사한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액체당금 제도 문서 참조

일반체당금[편집 | 원본 편집]

회사가 망해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어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체당금은 회사가 도산(폐업, 파산, 법정관리 등)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이다. 여기서 도산은 재판상 도산(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과 사실상의 도산(법원의 결정은 없지만 폐업, 부도 등 사실상 도산한 경우)을 말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일반체당금 제도 문서 참조

입증자료[편집 | 원본 편집]

개관[편집 | 원본 편집]

  • 직장 갑질 사건은 대부분 일회성 행위가 아닌 상습적, 지속적으로 되풀이된 괴롭힘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사전에 법률 대응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축적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만큼 객관적인 근거들을 다방면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객관적 자료 확보[편집 | 원본 편집]

객관적 자료 확보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