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환불 - onlain syopingmol hwanbul

온라인 쇼핑몰 환불 - onlain syopingmol hwanbul
 교환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거래는 소비자가 충동구매하기 쉬워 소비자가 일정기간 동안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물지 않고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인쇄체크

온라인 쇼핑몰 환불 - onlain syopingmol hwanbul
교환의 범위  
온라인 쇼핑몰 환불 - onlain syopingmol hwanbul
 
온라인 쇼핑몰 환불 - onlain syopingmol hwanbul

온라인 쇼핑몰 환불 - onlain syopingmol hwanbul
교환

온라인 쇼핑몰 환불 - onlain syopingmol hwanbul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합니다.)

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물건으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온라인 쇼핑몰 환불 - onlain syopingmol hwanbul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위 2.부터 5.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여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상품에 대해 그 사실을 상품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본문). 만약 사업자가 이와 같은 조치를 안했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의 제한사유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단서).

√ 일부 이용의 허용: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미리보기, 미리듣기 등으로 제공

√ 한시적 이용의 허용: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디지털콘텐츠 제공

√ 체험용 디지털콘텐츠 제공: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제공

√ 위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

교환 가능 여부

Q. 얼마 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운동용 공을 제일 사이즈가 큰 것을 주문하고, 인수 즉시 공기를 주입하던 중 사이즈가 너무 큰 것 같아 작은 상품으로 교환하고자 공기를 완전히 빼고 재포장하여 반품하고자 하였으나 판매자는 공기를 주입하였다며 거부합니다. 판매자는 공기를 주입하면 반품이 안된다고 인터넷사이트에 주의사항으로 적어 놓았다고 하나 제품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된 것도 아니고, 배송시 안내문도 없었던 바, 다른 사이즈의 상품으로 교환을 받을 수 없나요?

A. 소비자가 구입한 공을 인수하여 포장을 개봉하고 공기를 주입하고 판매자가 인터넷사이트상에 사용하면 청약철회가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제품교환은 어렵습니다.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 소비자가 물품을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물품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할 경우 청약철회가 안되는 물품에 대해 그 사실을 포장 등에 쉽게 알 수 있도록 명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공기를 주입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판매자가 인터넷사이트상에 사용하면 청약철회가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판매자가 사용으로 인한 가치가 훼손을 주장한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가 어렵습니다.

<참조 :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온라인 쇼핑몰 환불 - onlain syopingmol hwanbul
교환 가능 기간

온라인 쇼핑몰 환불 - onlain syopingmol hwanbul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인쇄체크

온라인 쇼핑몰 환불 - onlain syopingmol hwanbul
물품반환 비용 부담 
온라인 쇼핑몰 환불 - onlain syopingmol hwanbul
 
온라인 쇼핑몰 환불 - onlain syopingmol hwanbul

온라인 쇼핑몰 환불 - onlain syopingmol hwanbul
물품반환 비용 부담

인쇄체크

온라인 쇼핑몰 환불 - onlain syopingmol hwanbul
인터넷쇼핑몰의 휴업기간 및 영업정지기간 중의 교환 
온라인 쇼핑몰 환불 - onlain syopingmol hwanbul
 
온라인 쇼핑몰 환불 - onlain syopingmol hwanbul

온라인 쇼핑몰 환불 - onlain syopingmol hwanbul
인터넷쇼핑몰의 휴업기간 및 영업정지기간 중의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