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신고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인쇄체크 가정폭력의 신고 가정폭력 신고 가정폭력은 다른 가정의 사생활이 아닌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