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사업자등록증 - kaempingjang sa-eobjadeunglogjeung

2019년도 4분기 야영장 사업자 관광기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 접수기간 : '19.9.16(월) ~ 10.4(금)
● 접수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문의 : 02-757-7485)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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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야영장업(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발행위허가서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야영장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야영장업으로 등록(시 ․ 군 ․ 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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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야영장업(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개발행위허가서(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등)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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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야영장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1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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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프로그램이나 SNS를 보면 요즘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대상이 무엇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캠핑용품, 캠핑카, 트레일러, 야영, 차박 등 캠핑과 관련한 유행이 커져 어디서든 쉽게 애호가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는데 이처럼 커지는 수요에 비해 국내 캠핑장은 아직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캠핑장을 꾸려 운영하고자 미리부터 관련 정보를 알아보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 캠핑장 허가조건과 절차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캠핑장 사업 구분


캠핑장은 관광사업의 한 종류로 구분됩니다. 명칭으로는 ‘야영장업’을 공식으로 사용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곳은 캠핑 공간과 시설을 갖춘 일반 야영장 그리고 자동차를 주차해두고 야영장비의 설치 및 취사 시설 등을 제공하는 자동차야영장 즉, 오토캠핑장이 포함됩니다. 단, 청소년 수련원 등 청소년의 야영 활동을 보조하는 청소년야영장은 청소년활동시설로 별도 분류되므로 야영장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캠핑장 사업 결격 대상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캠핑장 허가조건과 운영 결격사유 등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결격사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등록/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었거나 무허가 운영 등으로 인해 영업소를 폐쇄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사람, 위법으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입니다. 이 경우 야영장업을 비롯한 관광사업의 등록 및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캠핑장 허가조건


[1] 일반캠핑장, 오토캠핑장 공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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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건과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내용에 따르면 일반캠핑장과 오토캠핑장에 모두 적용되는 [공통내용]과 각각에 개별 적용되는 내용이 구분됩니다. 캠핑장 허가조건 공통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는 침수, 산사태, 낙석 등의 피해 안전 상의 위협이나 우려가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모든 이용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시설 배치도와 비상시 행동 요령 등을 갖추어 게시해야 하는 것도 기본이며 소화기나 긴급상황 시 이를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장비나 시설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운영자 외에, 비상 시 대응요령을 잘 알고 있는 관리요원이 영업시간 중 상주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을 해치지 않는 최소한의 형질변경 선에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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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에는 관리 사무소, 매점, 창고 등의 목적으로 지은 건축물이 함께 자리하곤 합니다. 이 같은 건축물은 바닥 면적을 기준을 야영장 전체 면적의 10% 미만을 차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단, 폐교 건물이나 부지 등을 활용하여 캠핑장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세부 내용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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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호와 녹지보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전관리지역이나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려는 경우라면 갖추어야 하는 캠핑장 허가조건이 다섯 가지 더 있습니다.

1) 전체 캠핑장 면적이 10,000 제곱미터를 넘지 않아야 하고 2) 건축물의 바닥면적 총 합은 300제곱미터 미만, 야영장 전체면적의 10% 미만이어야 하며 3) 배수구역 내의 야영장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유입시켜야 합니다. 4) 야영장을 둘러싼 경계에는 조경녹지를 조성하는 식으로 환경보호와 경관을 해치지 않아야 하고 5) 토사 유출이나 비탈면 붕괴 등의 환경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폐교 캠핑장의 경우 1)과 2)의 조건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 기준이 있습니다.

[2] 일반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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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일반 캠핑장 허가조건입니다. 공통조건과 더불어 지켜져야 하는 조건입니다.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의 구역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하수도, 화장실 시설을 갖춰 이용에 불편이 없어야 하는 것도 조건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캠핑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도 반드시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3] 오토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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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내부로 들어오는 오토캠핑장 허가조건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 공간의 조건이 다릅니다.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공간 조건이 존재합니다. 차량을 대고 텐트를 치거나 테이블을 설치하고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어야 합니다.

상수도, 하수도 시설과 더불어 전기 시설과 취사시설도 갖춰져 있어야 하는 것도 차이점입니다. 또한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탑승하고 야영장에 드나드는 것이므로 1차선 이상의 차로와 드나들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4] 특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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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캠핑장 허가조건 공통기준과 개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수한 경우에는 야영장 개설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해수욕장이나 유원지에서 4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동안만 야영업을 진행하려는 경우입니다. 대개 한 계절 동안 운영되는 캠핑장이 속합니다.

또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야영장을 운영하려는 경우도 예외가 됩니다. 이를 테면 포장, 매립, 절토, 성토, 정지 등의 작업이 형질변경 행위에 해당합니다. 인근 지역의 농작업이나 관개, 배수 등에 영향을 주는 개발 행위가 없다면 보다 쉬운 조건으로 캠핑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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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가 적용되는 등록 특례 또한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분됩니다. 등록 특례 대상의 공통기준은 안전을 위한 수칙만 준수하면 되겠습니다. 야영장 내 설치하는 건물 규모의 기준이나 하수 유입, 조경녹지 조성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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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은 등록 특례의 경우에도 차이점은 크게 없는 모습입니다. 규모, 시설, 진입로의 각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가지 다른 점이라면, 오토캠핑장의 경우 상하수도 시설과 전기시설, 화장실, 취사시설을 직접 갖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교의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개발을 최소화 하는 방향의 특례이므로 근처에 이용객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나 수돗가, 조리시설 등이 있다면 직접 야영장 내에 이를 신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야영장 안전기준, 위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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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모든 야영장에 적용되는 안전 및 위생기준도 세부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화재 예방기준, 전기/가스 사용 기준, 대피 관련 기준,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 위생기준의 내용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별표 서식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손전등의 비치, 야영용 시설 사이에 3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 등의 기준, 화목난로 설치 불가, 폭죽 판매 금지, 누전차단기 설치 위치, 가스배관 설치와 처리, 대피계획 수립, 발전기 또는 배터리 비치, 매월 1회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취사장과 화장실 등의 소독, 연1회 수질검사 등 자칫 빠뜨리기 쉬운 내용들이 있지는 않은지 직접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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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해두거나 갖춰두고 안전하게 운영해야 하는 야영장 시설 종류는 기본시설, 편의시설, 위생시설, 체육시설, 안전·전기·가스시설의 다섯 가지로 구분되며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야영장업이 가능해집니다.

  캠핑장 등록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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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는 위와 같은 양식으로,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적고 상호와 업종, 소재지, 자본금, 영업개시연월일을 차례대로 기입합니다. 하단에는 이름과 날짜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등록 신청 수수료는 3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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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복잡해보이지만 정리하면 1) 야영장 운영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신청자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기재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증명 서류, 5) 야영장의 안전 기준과 위생기준에 의한 설비가 표기된 시설 평면도 및 배치도 등입니다.

서류를 검수하고 직접 담당자가 현장에 방문하여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시 야영장업 등록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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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설 또는 변경 신고를 거치지 않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였을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겉보기에 그럴듯하고 위치만 좋은 곳 보다는 사업 허가를 받은, 안전한 캠핑장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현명한 캠핑족이 더 많습니다. 본인과 방문객 모두를 위해 캠핑장 허가조건을 준수하고 정식 허가를 받아 야영업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