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공 장소에 설치한 CCTV는 2019년 기준 115만대 정도라고 한다. 그 중 방범용 CCTV는 총 2만여대가량이다. 한강에 설치된 CCTV는 몇 대일까?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525대이고, 그 중 한강변 공원에 설치된 CCTV는 163대다. 여기에 민간에서 설치한 CCTV까지 합하면 수는 몇 배로 늘어난다. 이처럼 CCTV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아가,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라 영유아 보호를 위해 유치원 등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의료사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술실 내에 CCTV 설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는 등 특정 분야에서 CCTV가 의무화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 CCTV가 널리 이용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2020년 7월 기준으로 중국에 설치된 CCTV는 4억1580만대에 이른다고 하고, 시민의 자유를 세계 최초로 보장한 권리장전이 제정된 영국은 런던에만 62만대가 설치돼 있다고 한다. 최근 한 젊은 의대생의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각종 CCTV와 블랙박스, 개인이 임의로 촬영한 핸드폰 사진까지 수사과정에서 채증이 이루어지고, 이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이처럼 영상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는 반면, 일반 국민의 사생활 자유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보존 기한이 짧은 CCTV 성격상 신속한 영상정보의 확보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나아가 진실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러한 취지에서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에 CCTV를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보호자가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대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었다(헌재 2015헌마994 등). 영상정보는 그 성격상 일반 개인정보에 비해 좀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집회 과정에서 안전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바디캠이나 드론, IP 카메라와 같은 신기술 도입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고, 나아가 일반인이 촬영한 블랙박스나 휴대폰 영상 등의 촬영과 공개 등의 행위와 관련하여서도 단지 법의 사각지대에 두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이제는 뭔가 최소한의 강제적 규율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의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미래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이나 로봇의 경우에도 영상 촬영은 반드시 수반되는 기술이다. 이처럼 영상정보와 관련하여 그 보호는 물론 안전한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고민과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관련 법조인/ 사시 40 카테고리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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