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구조분야) 심의요약 1. 대상: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a) 3미터이상 캔틸레버 건축물 b) 스판 20미터 이상 건축물 c) PEB구조 건축물 d) 6개층 이상 하중을 전이되는 건축물(전이가 있는 층의 바닥면적 50%이상의 면적이 필로티로 계획된 경우에 한함) e) 그 외 허가권자가 특수한 구조물로 인정하는 경우 2.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은 자치구 구조심의 시행 자치구 심의는 아래 링크 참조 특수구조 건축물 바로가기 건축위원회 구조안전 심의 신청서 바로가기 구조 안전 심의 신청 시 첨부서류 바로가기 서울시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굴토분야) 심의 바로가기 서울시 철거심의 대상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19.04.18) 바로가기 서울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자문)대상 바로가기 구조안전분야 소위원회 운영계획.hwp 728x90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법규 > 구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심의대상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주의※ 건축위원회(본위원회) 개최 일정: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 개최(안건 현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주의※ 구체적 해당사항은 건축심의자료실 18번 참고 건축소위원회(분야별 전문위원회) 심의대상계획심의
주의※ 건축심의 체크리스트 반영 시 건축소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건축심의자료실 18번) 주의※ 자세한 내용은 건축행정 10대 선진화 방안 참고(건축심의자료실 12번) 구조안전심의
굴토심의
심의도서 작성 관련 유의사항
제출도서
(건축심의, 구조안전심의 신청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1호의5 서식 참조) 이종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기준 설계관련문의 전 화: 02-6953-0629 팩 스: 02-6953-0628 이메일: 건축행정 절차 세번째 단계 - 구조심의 (건축심의→ 건축허가 → 굴토·구조심의 / 감리자지정신청→ 착공신고(기존건축물 철거신고) → 건축물공사 → 건축공사완료 → 사용승인신청(감리중간보고서, 감리완료보고서) 구조심의 대상 건축법 시행령 / 특수구조 건축물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다목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 : 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 2.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전이가 있는 층의 바닥면적 중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로티 등으로 상하부 구조가 다르게 계획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 · 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4.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허용응력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 5. 건축구조기준의 지진력 저항시스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나.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다.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라. 합성 특수전단벽 마. 철골 특수강판전단벽 바.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사. 합성 특수모멘트골조 아.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 건축법 시행령 / 다중이용 건축물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및 다중이용건축물 행정예고 및 심의기준 안내 http://ksea.or.kr/ .구조 안전 심의 신청 시 첨부서류(제2조의4제2항 관련) 건축사사무소기준 KIJUN Architects & Planners 사업관련문의(설계와 관련된 모든 사항) 전화: 02-6953-0629 팩 스: 02-6953-0628 이메일: 홈페이지: kijunoffi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