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2023 - choejeosigeub 2023

- 전년 대비 시간급 460원 인상 -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8월 5일(금) 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4회), 현장방문(3회)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하였고, 고용노동부는 7.8.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18.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노동계(민주노총),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4건의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상담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권고에 대해서는 현행 통계현황,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련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최저임금이 저임금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신유수  (044-202-7970), 김형준  (044-202-7535)

2022년 6월 30일

최저시급 2023 - choejeosigeub 2023

사진 출처, 뉴스1

사진 설명,

30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9620원을 받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액 9160원보다 5%, 460원 오른 금액으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월 환산액이 200만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저녁 표결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16.4% 오른 7530원, 2019년 10.9% 오른 8350원, 2020년 2.9% 오른 8590원, 지난해 1.5% 오른 8720원, 올해 5.1% 오른 916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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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뉴스1

사진 설명,

29일 한국노총 이동호 근로자위원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투표결과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9620원이 나오기까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3일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8.9% 인상된 시급 1만 89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9160원 동결안을 제시했다.

이후 노사 요구안의 최저임금액 격차는 최초 1730원에서 최종 750원까지 좁혀졌지만, 더 이상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이 9620원을 단일안으로 내놨다.

공익위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 합산치에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차감해 최저임금액을 정했다.

결국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단일안 9620원이 표결을 통해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최대 343만 7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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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양측 모두 반발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노사 양측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이 삭감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30일 "올해 엄청난 물가 상승률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낮은 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영계의 반발도 거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 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며 "고용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구분 적용'의 시행을 촉구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5%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의 제기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부가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에 앞서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

최저시급 2023 - choejeosigeub 2023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시간급 9,160원)보다 약 5% 인상된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의 변화는 근무 및 고용환경 등 노동 시장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사 양측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 2023 - choejeosigeub 2023

# 최저임금은 누가 결정할까?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위해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면 근로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면 가장 먼저 심의 기초자료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시장 상황(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반영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기초자료 분석 및 의견 청취가 끝나게 되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모여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노사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양측에서 제시한 최저임금안을 받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 및 고시되며, 다음 연도 1월 1일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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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2023년 최저임금은 총 8차례 전원회의를 거친 끝에 9,62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제시안이 최초로 제출된 제6차 전원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노동자위원은 2022년 최저임금의 18.9% 인상 수준인 10,890원을 제시한 반면, 사용자위원은 인상 없이 동결(9,160원)을 제시하며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습니다. 결국 노사의 요청 하에 공익위원에서 단일안을 제시하고, 표결에 거쳐 최종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공익위원에서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률(5%)은 2022년 기준 ’경제성장률 전망치(2.7%) +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 - 취업자증가율 전망치(2.2%)’를 계산하여 산출되었습니다. 각 수치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KDI에서 발표한 전망치의 평균을 구한 값입니다. 최종 결정된 인상률은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률(5.5%)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및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약 109~343만명(영향률 6.5~16.4%)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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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상승이 가져온 변화

주휴수당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최저시급은 11,544원(주 5일 일 4시간, 총 20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일 임금액만큼 추가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주 5일을 근무했다면 4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즉 총 24시간에 대한 시급을 받아 주급은 총 230,880원이 되며, 이를 20으로 나누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 시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시한 바에 따르면, 최저임금 월 단위 환산액(월 209시간 기준)은 2,010,580원으로 2022년 대비 96,140원 인상됩니다. 실수령액은 국민연금(4.5%, 최대 235,800원), 건강보험료(3.495%), 고용보험료 (0.9%), 근로소득세(부양가족에 따라 계산) 등을 공제해서 그보다 적은 1,823,150원입니다.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전문 포털 A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의 69.4%가 2023년 최저임금에 만족하며, 10명 중 6명이 2023년 임금이 더 높게 인상되길 기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고용주는 75.9%가 불만족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으며(62.8%), 삭감 혹은 동결을 원했다(18.8%)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변화함에 따라 인건비 상승에 따른 물가 인상과 함께 쪼개기 구인이 늘어나면서 1인 근무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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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시 유의 사항

2023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받는 경우 3개월 이내 최저임금을 10% 수준으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 효력 발생 연월일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는 써야 합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계산 및 지급방법뿐만 아니라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임금 구성항목 (급여, 상여금, 수당 등), 소정 근로시간, 업무 시간 (시작, 종료, 휴식),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근로기준법 기준에 맞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본 업무를 시작하기 전 미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1Q 블로그와 함께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속되는 물가 인상에 이어 2023년 최저임금도 오르며 다양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에 맞는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 불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시장의 크고 작은 변화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