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2022nyeon jang-aein jig-eob jaehwalsiseol jongsaja ingeonbi gaideu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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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2022nyeon jang-aein jig-eob jaehwalsiseol jongsaja ingeonbi gaideulain

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안내된 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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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법적 근거 · 적용 대상 · 기본급 · 수당 기준 · 기타 사항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2022년 공무원 보수총액 인상률(1.4%) 수준 및 최저임금 급여(월 191.4만 원)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6%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적용 원칙 및 수당 기준과 함께 직종별 기본급(호봉표)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12월 30일)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게재되었습니다. 공무원 보수총액 인건비를 적용하여 지난해 대비 1.6%가 인상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22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함께 '21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첨부하오니 함께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최종)2022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pdf

0.64MB

■ 목차

1. 법적 근거
2. 적용 대상 · 적용 원칙
3. 직종별 기본급(호봉표)
4. 수당 기준
5. 기타 사항

 법적 근거

1.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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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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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및 원칙

1. 적용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며,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됩니다.

* 적용 가능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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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적용 시설

2. 적용 원칙

  • 동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봉급 및 수당 기준 등은 개별 시설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별도로 마련 가능
    • 호봉제 미적용 시설 등 인건비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종사자 수, 이용자 수 등 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시설별 개별 지침에 명시 가능
  •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퇴직금, 기타 4대 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
  • 종사자 보수 수준 관리
    • 지방자치단체는 월별로 종사자의 정확한 보수 및 수당을 파악하고, 시설에서 종사자 입·퇴사 보고 등을 위해 사용 중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 및 회계 기능 사용 조치 후 확인(시스템 홈페이지)

 기본급(호봉표)

1.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 생활시설의 관리직(관리인, 경비원 등), 기능직(조리원, 위생원 등), 촉탁의사 기본급 권고기준 : 2,939,600원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급 및 각 개별법령 등에서 관장, 부장, 과장 등의 자격을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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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본급

2. 2022년도 의료직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 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
  • 최초 직급 부여 : 3급(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특수교사), 4급(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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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의료직 종사자 기본급

3. 2022년도 사무직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 사무직 : 서무, 경리, 전산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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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사무직 종사자 인건비

4. 2022년도 관리직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 관리직 : 노무, 운전기사, 고용직(청소, 취사 및 세탁 등 해당 업무가 가능한 자),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직, 고용직은 관리직을 준용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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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직 종사자 인건비

5.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표 [기타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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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 기타직종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

 수당 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수당은 아래의 [별표 8]을 기준표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명절휴가비 : 복지관의 재직 중인 종사자에게 매년 명절(설날, 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
  • 시간 외 근무수당 등 : 통상임금(보수월액 기본급)의 209분의 1의 150%를 지급
  • 가족수당 :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 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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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 2009년부터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각 호봉에 기본급화

 기타 사항

1. 급여 인상 및 급여체계 변경

본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권고 기준이므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참고하여 기준 이상이 되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2. 급여기준 적용 직위의 분류

시설 관련 개별법령이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종사자 직위를 분류하였습니다. 시설별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서 직위별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의 직위 분류 및 보수 등을 정할 경우 그에 따릅니다.

  • 직위분류 예시 : 생활시설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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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직위분류 예시

또한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은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직위이며, 개별법령상 생활복지사 등 자격은 해당 법령에 의해서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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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사 직위 분류 예시

2022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수당 기준은 '21년과 동일하며 기본급(호봉표)이 전년 대비 1.6% 증가하여 4급 31호봉을 기준으로 월 50,200원(3,587,000원 → 3,637,200원)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홈페이지를 참고하사길 바라며, 첨부한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과 함께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요약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 적용 원칙 · 기타 사항 · 인건비 권고 기준 · 수당 기준 · 보수체계 2021년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전체 임금 인상률은 공무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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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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