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안내된 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Comments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법적 근거 · 적용 대상 · 기본급 · 수당 기준 · 기타 사항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2022년 공무원 보수총액 인상률(1.4%) 수준 및 최저임금 급여(월 191.4만 원)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6%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적용 원칙 및 수당 기준과 함께 직종별 기본급(호봉표)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12월 30일)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게재되었습니다. 공무원 보수총액 인건비를 적용하여 지난해 대비 1.6%가 인상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22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함께 '21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첨부하오니 함께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최종)2022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pdf 0.64MB ■ 목차 법적 근거 1.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2.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적용 대상 및 원칙1. 적용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며,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됩니다. * 적용 가능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적용 시설2. 적용 원칙
기본급(호봉표)1.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2. 2022년도 의료직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3. 2022년도 사무직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4. 2022년도 관리직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5.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표 [기타직종] 2022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 기타직종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수당 기준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수당은 아래의 [별표 8]을 기준표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2009년부터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각 호봉에 기본급화 기타 사항1. 급여 인상 및 급여체계 변경 본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권고 기준이므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참고하여 기준 이상이 되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2. 급여기준 적용 직위의 분류 시설 관련 개별법령이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종사자 직위를 분류하였습니다. 시설별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서 직위별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의 직위 분류 및 보수 등을 정할 경우 그에 따릅니다.
또한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은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직위이며, 개별법령상 생활복지사 등 자격은 해당 법령에 의해서만 인정합니다. 생활복지사 직위 분류 예시2022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수당 기준은 '21년과 동일하며 기본급(호봉표)이 전년 대비 1.6% 증가하여 4급 31호봉을 기준으로 월 50,200원(3,587,000원 → 3,637,200원)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홈페이지를 참고하사길 바라며, 첨부한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과 함께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요약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 적용 원칙 · 기타 사항 · 인건비 권고 기준 · 수당 기준 · 보수체계 2021년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전체 임금 인상률은 공무원 보 jipgaeceo.tistory.com ※ 참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더보기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