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금 - jeosodeugcheung hansi saenghwaljiwongeum

보건복지부가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6월 24일부터 지급한다.

부산, 대구, 세종 등은 6월 24일(금)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월)부터 지급하는 등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약 227만 가구에 지급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약 227만 가구(중복 제외)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진다.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표)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수급 자격·가구 규모별 지원액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금 - jeosodeugcheung hansi saenghwaljiwongeum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 필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지류제외)로 지급 받을 수 있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된다.

또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는 사용이 제한되고 구체적인 제한범위는 지자체별로 일부 상이하다. 

전체 229개 지자체 중 6월 24일 73개, 6월 27일 95개 등 총 168개(73.4%)가 24일(금), 27(월)에 걸쳐 지급이 시작된다.  

(표)지자체별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일정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금 - jeosodeugcheung hansi saenghwaljiwongeum

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지원금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며,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안내와 조속한 지급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상담은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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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금 - jeosodeugcheung hansi saenghwaljiwong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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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연합뉴스

6월 이후 저소득층이 돼 긴급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 5만여 가구에 대해 정부에서 2차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추석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5월 29일 이후 긴급생활지원금 자격을 보유하게 된 저소득 가구에 2차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40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 지급된다. 앞서 정부는 추경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 193만 가구에 대해서는 이미 8527억 원 가량의 긴급생활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 차원에서 올 9월 말까지인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법정기한도 이달 26일로 앞당긴다. 지급대상이 되는 290만 가구에 총 2조 8000억 원이 신속지급될 전망이다. 에너지바우처도 신속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생계지원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알뜰교통카드의 할인도 확대하고 올해 한시 적용 예정이던 저소득층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 지원을 내년에도 적용한다.

여기에 상환능력이 없는 사회 취약계층의 각종 체납분을 조정해준다.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한 14만 5000가구에 대해 심사를 거쳐 징수권을 유보하는 결손 처분을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2년 이상 장기연체한 생계곤란 가구에 대해서도 일부에 체납 임대료와 관리비를 일부 지원한다.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도 맞춤형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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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안내

  • 작성자사회보장과작성일2022년 6월 23일조회수2981
  • 담당부서사회보장과전화번호032-749-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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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터_A2_스노우지180g_50부00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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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금 - jeosodeugcheung hansi saenghwaljiwongeum

 ○ 정부에서는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를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인천e)을 지급할예정입니다.

 ○ 지급기준

                                                                                               (단위 :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 이상

생계·의료

400,000

650,000

830,000

1,000,000

1,160,000

1,310,000

1,450,000

시설수급자

1200,000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300,000

490,000

620,000

750,000

870,000

980,000

1,090,000

 ○ 지원대상 : 2022. 5. 29일 기준으로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가구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

      -법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 한부모가족 중 아동양육비 수급가구

 ○신청접수 : 2022.6.29.() ~ 2022.7.29.(),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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