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인출 방법 - toejig-yeongeum inchul bangbeob

연금지급은 「소득세법시행령 40조의2」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7조1항」에 따라 만55세 이후
부터 수령가능하며, 최소 연금수령 기간은 2013년 2월 28일 이전 개설 계좌는 5년, 2013년 3월 1일 이후
개설 계좌는 'Max{10년 - (연금수령가능일부터 연금지급기준일까지의 기간), 5년} 입니다.
단,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가입된 DB, DC, 기업형IRP에서 과세이연된 개인형IRP의 최소 연금수령
기간은 5년 입니다.
연금설계등록을 위한 가입상품 확인 및 연금지급 주기, 연금지급 방식등은 KB국민은행 영업점
직원과 사전에 상담 후 연금개시 수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 퇴직연금제도(DC형) 퇴직급여 수령은 다음 절차에 의해 진행됩니다.

(1) 고객님께서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IRP 계좌 개설 ☞ 인터넷뱅킹 또는 영업점

(2) 회사 퇴직연금 담당자를 통해 퇴직급여지급신청서(은행양식) 작성 ☞ 회사 및 가입자 본인 날인

(3) 회사에서 당행 영업점에 퇴직급여지급신청서 제출 후 영업점 서류 검토 후 지급등록

(4) 고객님이 현재 운용중인 퇴직연금상품 매도 후 개인형IRP에 입금 ☞ 3~5영업일 이상 소요

(5) 개인형IRP 입금 후 고객님께서 해지를 요청할 경우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해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증 지참) ☞ 당일 지급 불가하며 상품 매도 기일에 따라
3~5영업일 이상 소요됩니다.

※ 개인형IRP(퇴직용/적립겸용)에 입금된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하지않은
세전 금액으로 해지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및 수수료(입금 1개월 이내 해지 시 수수료 면제)를
차감하여 입금받으시게 됩니다.

※ 개인형IRP(퇴직용/적립겸용) 해지 요청시 지급예상금액 확인서 발급 가능합니다.

[투자의 창] 퇴직금 수령방법도 투자다

입력2022-02-09 13:59:55 수정 2022.02.10 07:40:24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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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퇴직금 수령 방법은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퇴직 당시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고 어떻게 수령하느냐에 따라 과세 시기와 방법 역시 차이를 보이게 된다. 현금으로 일시에 수령하기로 하면 퇴직소득세를 먼저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받는다. 하지만 퇴직금을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면 세금을 떼지 않는다. 세금은 해당 계좌에서 퇴직금을 인출할 때 징수한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에 이체한 퇴직금을 55세 이전에 인출하면 본래 납부해야 했던 퇴직소득세를 내면 된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래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차 60%)에 해당하는 세율을 연금 수령액에 적용해 과세한다. 예를 들면,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할 때 세율이 10%였다면 연금으로 받으면 7%(10년차 이후 6%)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연금저축과 IRP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 55세가 넘은 사람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기를 원한다면 크게 다섯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수수료다.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는 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수수료 외에 자산 운용, 관리 수수료를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IRP 계좌 중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매기는 곳이 많다. 다만 최근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퇴직금을 이체하는 경우 관련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다.

둘째, 연금 개시 전에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지 살핀다. 연금저축은 일부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그렇지 않다. 다만 무주택자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과 전세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개인회생과 파산·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일부 인출할 수 있다.

셋째, 투자 상품의 다양성을 살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 가입자는 적립금을 펀드와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지만 예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는 가입할 수 없다. 반면 IRP 가입자는 이들 상품에 모두 투자할 수 있고 국내 상장 리츠와 인프라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다. 정부는 조만간 연금저축펀드에서도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은 불가능하다. 한편 IRP 계좌에서는 파생상품 편입 비중이 높은 원자재펀드와 ETF에 투자할 수 없지만 연금저축펀드에서는 가능하다.

넷째,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살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는 투자 자산 배분에서 별도의 규제가 없다. 따라서 주식형펀드와 ETF에 적립금을 전부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IRP 가입자는 적립금 중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주식 편입 비중이 40%를 넘는 펀드와 ETF는 거의 대부분 위험자산에 포함된다. 다만 적격 타깃데이트펀드(TDF)에는 적립금을 100% 투자할 수 있다.

다섯째, 압류 여부도 살펴야 한다. IRP에 이체한 퇴직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개인적으로 납입한 금액은 압류할 수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에 이체한 퇴직 급여는 압류될 수 있다. 따라서 큰 빚을 진 상황이라면 IRP에 퇴직 급여를 이체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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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 퇴직연금 시점 #04] 퇴직금을 받으려면 꼭 IRP계좌를 만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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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언급된 종목은 투자 추천이 아니라 내용 설명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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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의 적립금은 DC 제도와 같이 가입자 본인이 어떤 금융상품(예금펀드 등)으로 굴릴 것인지를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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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IRP 적립금 운용 및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 및 규제도 DC 제도와 동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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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 DC)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반드시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서 수령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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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퇴직 시 55세가 넘었거나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가 아닌 일반 계좌로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이때 퇴직금은 퇴직 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은 전체 금액이 IRP 계좌로 입금됩니다.
 

IRP 계좌에서 돈을 찾을 때까지 정부에서 떼어갔어야 할 세금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세액이연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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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로 입금된 퇴직금은 언제든지 계좌를 해지해 찾을 수 있지만,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55세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IRP 계좌도 가입 중 주택 구매, 전월세 보증금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 지출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DC 제도와 마찬가지로 IRP 계좌 적립금의 100%까지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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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는 금융회사(퇴직연금 사업자) 별로 1개씩 만들  있지만 수수료 부담관리 부담 등을 고려하면 1 계좌에 모든 퇴직금을 모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IRP 계좌를 개설할 경우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금융회사들이 많으므로 비대면 계좌개설을 활용해보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IRP 계좌 가입자는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으면서 퇴직금을 굴려야 합니다.

그러므로어떤 금융회사를 선택하느냐가 퇴직금의 크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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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연계해서 한도 및 세액공제율을 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연말정산 시 혜택받은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으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오히려 혜택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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