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과태료 안내면 - sseulegi gwataelyo annaemyeon

무단투기 상습지역 대학 원룸촌에 집중…'쓰레기와의 전쟁'

과태료 부과해도 체납하다 졸업하면 떠나…태반이 결손처리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대학가 원룸촌이 '얌체' 대학생들이 남몰래 버리는 생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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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되는 '버려진 양심'[청주시 제공=연합뉴스]

방학 기간 잠잠했던 쓰레기 무단 투기가 대학들이 개강한 이달 들어 부쩍 심해졌다. 편의점에서 사서 먹다 남은 음식이나 치킨·족발·피자 등 배달음식 쓰레기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버려지기 일쑤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버려 달라는 캠페인을 하며 읍소하지만, 쓰레기 무단투기 얌체족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다.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도 별 효과가 없다. '배 째라' 식으로 버티다가 졸업 후 자취를 감추면 추적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다.

'무일푼'임을 내세워 "재산을 압류할 테면 해 보라"는 식으로 버티는 뻔뻔한 대학생들도 있다. '못된 짓'을 하는 이런 대학생들이 사회에 나가면 어찌 될지 걱정이라고 담당 공무원들은 씁쓸해한다.

청주의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이 3곳 있는데 모두 대학가 원룸촌이다.

지역마다 한 달 평균 100∼150건의 쓰레기 관련 민원이 들어오는데 절반 이상이 원룸촌에서 접수된다.

서원구청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직접 나가 증거물을 확보, 신원이 확인되면 즉각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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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양심[청주시 제공=연합뉴스]

증거물이 확보돼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수는 제기된 민원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쓰레기 무단투기범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작년 183건의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인 90건이 이 지역 원룸촌에 사는 대학생들에게 부과됐다.

적발된 대학생들은 과태료조차 순순히 내지 않는다. 사전 통지 직후 과태료를 납부하면 20%를 감면받지만 수차례 독촉장을 보내야 마지못해 내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과태료를 납부하는 건 양호한 편이다. 90건 중 20건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돼 있다.

구청 관계자는 "차량이라도 있으면 번호판을 압류할 텐데 대학생들은 그렇지도 않아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대학가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것은 흥덕구청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9명의 주민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12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7명은 원룸촌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이다.

이 과태료가 제대로 납부될지도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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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에 감춰진 '나쁜 양심'[청주시 제공=연합뉴스]

작년 부과된 236건의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중 66건이 원룸촌 대학생들이었는데 17건이 아직까지 미납 상태다.

독촉장을 보내도 대학생들이 눈을 깜빡하지도 않는다고 구청 직원들은 전했다.

흥덕구청은 과태료 부과 대학생들이 취업 후 차량을 사면 압류 조처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청원구청은 주민들과 동사무소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불법투기를 감시하지만 대학생들의 불법 투기는 여전하다.

작년 한 해 과태료 부과 대상 91명 중 22명이 대학생이었다. 이들 중 2명은 과태료 납부를 피하고 있다.

체납되는 과태료 대부분은 결손 처리된다. 과태료 부과·체납관리 업무를 구청마다 1∼2명이 담당하는 상황에서 양심 불량인 대학생들이 졸업해 다른 지역으로 떠날 경우 추적해 징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독촉장만 보내다가 끝내 결손 처리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한다.

행정관청마다 통·반장을 통해 청결 캠페인을 하고 단속용 CC(폐쇄회로)TV까지 설치했지만, 무단 투기 쓰레기 양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감시하기 위해 청주 4개 구에 CCTV 57대가 설치됐지만 그런 곳을 피해 인적이 뜸한 다른 곳에 쓰레기가 무단투기되고 있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근절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학생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라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3/24 11:03 송고

얼마 전에 지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면서 전화가 있었어요. 본인이 평소에 사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고지서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과태료가 나온 해당 구에전화를 해 보았더니...본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본인은 그 시간대에 그 곳에 간 기억이 없는데도 말이에요. 하지만 사진까지 버젓이 있으니까 하는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화가 난 지인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안내면 어떻게 되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안내면

길을 가다다 휴지를 버리거나 생활쓰레기를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 버리게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에 해당돼요. 그리고 버리게 된 쓰레기의 종류나 성격 등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고요.

부과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있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 신청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90일이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기간이 경과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구제수단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에요.고지서가 날아왔을 때에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납부하면 최초로 부과되는 금액으로 종결되는 것이에요.하지만 지인의 경우처럼 억울해서 못 내겠다고 버티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 있음을 아시기 바라요

1.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 발생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쓰레기, 담배꽁초, 주정차 위반 등과 같이 기초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20% 경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지인의 경우처럼 억울하다고 못 내겠다고 하면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이 발생해요. 즉 최초로 부과된 것을 자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20%의 가산세 경감 효과가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최초 납기를 경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산금 3%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다음 달부터는 매달 1.2%씩의 중가산금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중가산금은 최장 5년 동안 총 60회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부과된 것을 납부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면 받게 되는 불이익이라는 것은 최초 금액보다 83%나 더 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것이라면 이의 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서 구제를 시도해 보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 때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절세하는 길이예요

쓰레기 과태료 안내면 - sseulegi gwataelyo annaemyeon

2. 압류 등의 체납처분

제 때에 납부하지 않고 체납이 되는 경우에는 각종 협박의 형태를 띠는 압류 등이 진행돼요. 압류의 방법은 다양해요. 부동산, 차량, 예금, 매출, 신용카드, 보험 등등의 다양한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무단투기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서 무단투기하게 되었다면 지정된 날짜에 납부하는 것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득이고요.이상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안내면 불이익은 무엇인지? 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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