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신고 직접 - goyongboheom sangsilsingo jigjeob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동청에 자주 질의가 들어오는 상담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피보험자격의 상실이 완료되어야 퇴사자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발생해 상실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4대보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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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 시 취득신고,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취득·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취득·상실에 관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①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대표번호 1588-0075)로 문의하시거나 ②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 접수하실 수 있고, ③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속지사에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개정 2010. 6. 4.>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6.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확인의 청구와 통지) 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해당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7. 1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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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온라인)를 통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온라인)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는 방법입니다.

1. 먼저 아래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total.kcomwel.or.kr/

2.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고 민원접수/신고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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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원접수/신고 페이지에서 왼쪽의 '자격관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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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보험 피보홈자격 확인청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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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인 정보,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청구 사유는 '상실신고'로 체크합니다.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통장, 급여명세서 등)을 첨부한 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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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는 방법(팩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서를 팩스로 보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양식 및 작성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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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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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직접 상실신고 하기]

Intro.

앞서 사대보험에 대하여 글을 남긴적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사업장이 일정 조건이 되게 되면 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사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인사/총무) - 4대보험 꼭 가입을 해야할까요?

[본 게시글은 업무 참고용으로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4대보험 고객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들어가기 앞서 ▶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인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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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상실신고를 안해준다?

성실히 근무를 하다가 이런 저런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요청했는데 .. 어라? 회사에서는 퇴사처리를 안해주는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앞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사/총무) -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에서 처리를 안해준다?!

Intro. 회사일을 하다보면 개인사정이 생겨서 회사를 그만둬야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직으로 인한 퇴사일수도 있고, 너무 많은 업무에 쫒기듯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어쨋든 여러가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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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해서 출근했는데..

어쨋든, 퇴사일이 되어서 퇴사하고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 이직한 곳의 업무담당자가 얘기를 해줍니다.

'저기.. 아직 전 직장의 사대보험 상실이 안된것 같은데요'

상실신고 처리해주세요..

퇴사하고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 상실신고를 안하다니..

그래서 울며겨자먹기로 전 회사에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모르쇠로 계속 얘기를 돌리기만 합니다.

정 빨리 처리하고 싶으면 직접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사대보험 상실신고! 직접 하는 법!

먼저, 사대보험의 상실신고는 상실일로부터 건강은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다음달 15일까지 사용자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연 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어쨋든 사업주 대신 근로자가 직접 하려면 우선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무엇인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못하였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가 여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로 피보험자격을 확인해주고 정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청구사유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가 누락되었을 경우

2). 피보험기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3). 피보험자격 신고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상실사유 정정 등)

그럼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 세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로 문의 (T:1588-0075)

2).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직접 접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3). 해당 서식을 이용하여 직접 관할 지사로 팩스 접수 (고객센터 안내를 받은 후)

-. 첨부파일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양식을 올려놓았습니다.

[첨부]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hwp

0.02MB

신청할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까?

우선 피보험자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카드 등 정상적인 근로관계였다는 것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해당 관할지사 담당자분과 유선연락을 취한 후 준비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산재에 대한 주관 업무를 보고 있기에, 위 청구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상실처리를 받으셨다면 해당 서류를 근거로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셔서 똑같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