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착공신고 시기 - sobangchaggongsingo si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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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착공신고 시기 - sobangchaggongsingo sigi

시공

  • 신청인
    • 소방시설공사업자
  • 신고대상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 신청시기
    • 소방시설 공사 착공 전까지
  • 제출서류 등
    • 소방시설 공사 착공(변경)신고서
    •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하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 동의 시 제출된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수수료(부산시 수입증지)
    • 없음
  • 처리기한
    •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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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재난예방담당관송승욱 (051-760-5723)최근 업데이트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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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착공신고 시기 - sobangchaggongsingo si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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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착공신고 시기 - sobangchaggongsingo sigi
소방시설법 관련 착공/시공/검사 질의
[목차]

1.비상조명등 시공 관련 신고의무

2.착공신고 대상여부(자동화재탐지설비)

3.착공신고대상 비해당(분리발주여부)

4.소방공사 주요사항 변경 시 기산일

5.자진설비/소방시설 신고 및 시공

6.소방시설공사 감리원 철수의 시점

7.소방시설 완공검사 제도 개선 지침 관련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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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조명등 시공 관련 신고의무


[질의회시] - 질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의 착공신고 대상) 제1호 가목 내지 나목에 비상조명등이 착공신고 대상으로 구분되지 않아 소방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전기 공사업자가 시공하는경우 소방공사업법 제4조 (소방시설업의등록)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인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비상조명등만 시공시에는 착공신고 의무가 없으며, 비상조명등에 대한 시공은 「소방시설공사업법」과 「전기공사업법」에 적법하게 등록 된 업체에서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비상조명등을 시공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제3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상조명등은 「소방시설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라목에 의한 소방시설에 해당되며,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1에 의하여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의 범위가 정하여져 있고, 
•또한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1에 의하여 전기공사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비상조명등의 착공신고 의무사항에 대하여 법령 개정 중에 있습니다.

2. 착공신고 대상여부(자동화재탐지설비)


[질의회시] - 질의
•전통시장 내 무선 자동화재탐지설비 시설에 대하여 소방공사 착공 및 감리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질의회시] - 회시
•무선 자동화재탐지설비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3조의2 및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에 따라 화재신호 등을 전파에 의해 송ㆍ수신하는 방식의 감지기를 사용하는 것이며, 

•전통시장은 2018. 6. 2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제5호다목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됨에 따라, 
•2018. 6. 27. 이후 신설 된 전통시장에 대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대상에 해당되며
•2018. 6. 27. 이전의 기존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의무는 있으나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착공신고대상 비해당(분리발주여부)


[질의회시] - 질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방공사를 소방관서에 착공신고를 한다면 이건 분리발주를 해야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4조에서 착공신고의 제외 규정은 타업종에 등록되어 있는 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 전기공사업자 등)가 소방시설과 겸용되는 일부 소방시설(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등)을 공사하는 경우 착공신고만 제외해 주는 것일 뿐, 
•분리 도급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소방시설(비상 조명등, 유도등, 피난기구 등)을 도급할 경우에만 분리 도급의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조명등만 시공할 경우, 임의로 소방서에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소방시설공사의 분리 도급 의무는 없습니다.

4. 소방공사 주요사항 변경 시 기산일


[질의회시] - 질의
•소방공사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 되었을 경우 착공변경신고 기한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라고 되어 있는바 그 변경된 날을 건축허가서의 변경처리 승인일 부터 인지 아니면 소방공사의 변경계약이 이루어진 날부터인지 궁금합니다.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도급 변경계약일로 기산하는게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제2항에 의거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착공변경 신고의 주체는 공사업자로서, 공사업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착공변경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공사업자가 변경사항에 대하여 인지한 날(객관적 자료)인 도급 변경계약일로 보는게 타당합니다. 

5. 자진설비/소방시설 신고 및 시공


[질의회시] - 질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 설치시 자진설비 부분에 해당되는 소방시설물을 소방서 준공 서류제출시 자진설비에 대해서 소방시설물을 준공도면제출 및 완공검사신청서 및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에 시공한 소방시설 목록에 의무적으로 기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자진설비 부분에 해당되는 소방시설물 설치시 소방시공사가 반드시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자진설비도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제4조에 의하여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고, 소방시설 공사를 완공하면 완공검사신청서 및 감리결과보고서에 자진설비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법적설비, 자진설비 등)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공사업자가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6. 소방시설공사 감리원 철수의 시점


[질의회시] - 질의
•소방청의 내부 시행지침으로 현재(20년 10월 20일) 전국 소방서에서 완공검사신청서 제출시 사용승인신청서 사본등 관련서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청 공문 개선방안 중 "관련법령 개정전까지는 관계인(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이라 표기 되어있는데 관련법령이 개정전인데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시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사본 첨부가 필수인지 
•또한 감리원 철수의 시점이 완공검사증명서(필증)가 발부되면 철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감리기간이 연장되어 배치하여야 하는지
•종합하여 질문1항과 2항에 대한 답변중 향후 10월,11월 준공예정인 소방감리현장에 대하여 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 및 소방감리원의 철수시점을 어떻게 판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에 따라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시,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사용승인 신청 접수를 증빙하는 서류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완공검사증명서 교부 이후 건축물 사용승인 기간 동안 발생되는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향후 법령 개정 전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감리원 배치기간을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연장하여, 소방시설 등에 대한 훼손 및 변경행위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관련법령 개정 전까지는 관계인(발주자)과 감리업자가 협의하여 선택(완공검사일, 사용승인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답변과 같이 사용승인 신청 접수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감리원 배치기간은 관계인(발주자)과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7. 소방시설 완공검사 제도 개선 지침 관련


[질의회시] - 질의
•신축중인 양수장은 소방대상물인 건축물은 완공단계이나, 양수장 목적상 관로작업 및 토목공사등의 이유로 준공기한이 2023년까지로 건축 사용승인 신청시기와 소방시설공사 완료시기의 차이가 심해서 해당공사는 완료가 되었지만, 완공신청을 못할 상황에 있습니다. 
•발주처에서는 감리계약기간 연장은 안된다고 하면서, 당초의 계약완료일(2020년 12월)까지 완료계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관련법 개정전까지는 관계인(건축주)의 선택에 따라 시행될 수 있다고 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관련 2020. 8. 17. 소방시설 완공검사 제도 개선 지침이 시행되어,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사용승인 신청 접수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감리결과보고서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본 지침의 시행목적은 건축공사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소방시설완공검사를 신청하게 되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이후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시설 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귀 건축물과 같이 신축중인 양수장의 토목공사가 미완료되고, 건축공사는 완공단계일 경우에는 건축공사가 완료단계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해당기관 공문 등)를 첨부하거나 또는 관할소방서에서 현장 확인하여 건축공사를 추가로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될 경우 
•해당 증빙자료 첨부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소방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