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기간 명시 - jindanseo gigan myeongsi

교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해 부상이나 질병·장해가 발생하면 공무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을 통해 재해보상급여를 지급받고, 공무상병가·공무상질병휴직 등을 사용해 요양·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공무상질병휴직 사용에 있어 변경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공무상 요양승인이 종료돼도 진단서를 통해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3년까지 공무상질병휴직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임용령」 개정(2021.12.9.)으로 공무상 요양·재요양 승인기간이 계속돼야 해당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1년 12월 9일 당시 공무상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은 승인 또는 결정을 받은 공무상요양기간이나 요양급여 지급이 끝난 후에도 같은 사유로 질병·부상이 계속되는 경우 진단서를 통해 공무상질병휴직 연장이 가능합니다.

요양승인이 종료됐지만,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다면 일반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때 새로운 일반질병휴직 2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2년 중 공무상질병휴직으로 활용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해 일반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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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질병휴직 Q&A

Q. ‌3년간 공무상질병휴직을 한 이후에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새로운 질병휴직이 가능한가요?

A. 동일한 질병에 대해 공무상질병휴직과 일반질병휴직이 별개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질병휴직은 최대 2년 이내로 하되, 질병이나 부상이 공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는 최대 3년 범위에서 가능토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3년간 공무상질병휴직을 한 이후에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병휴직 사용이 불가합니다. 공무상질병휴직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직권면직하도록 돼 있습니다.

Q. ‌질병휴직 기간이 만료된 뒤에 동일한 사유로 병가 승인이 가능한가요?

A. 질병휴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복직할 수 있으므로 질병휴직 기간이 만료되면 복직과 동시에 동일한 사유로 연속해 병가를 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국가공무원은 공무상질병휴직이 최대 5년까지도 가능하던데, 교육공무원은 3년밖에 안 되는 건가요?

A.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현행 3년의 휴직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해당 법률 개정안이 통과·개정되면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 법안 심사, 처리 소요기간 등에 따라 법률 개정 여부 및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질병휴직을 위한 진단서 상 치료기간 명시가 어려운 경우에도 휴직 명령이 가능한가요?

A. 질병휴직을 할 때, 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진단서에 명시된 요양기간이나 요양에 실제 필요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진단서에 최대한 적절한 요양기간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질병의 특성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간을 명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질병의 종류와 정도를 고려해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 질병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병가는 연간(1.1~12.31) 6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하며, 공무상병가는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합니다. 다만 공무상병가의 경우 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 구분 없이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 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병가의 경우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 또는 연간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의 사용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무상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다면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병가 만료 후엔 개인별 법정연가 일수 범위 안에서 연가를 승인하며 병가와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심의 중에 있다면 결정서를 통해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병가와 연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사용한 일반병가와 연가를 공무상병가로 소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Q&A

Q. 나이스 상 가용연가일수가 22일로 되어있습니다. 병가 60일 사용 후 연가를 사용하려고 보니 22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건가요?

A.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면 연가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 권장연가일수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식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병가 또한 이 경우에 포함되기 때문에 병가 60일을 다 사용하셨다면, 2달은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계산되어 [10월(당해연도 실근무 개월)/12월 * 22(당해연도 연가일수)]로 18일(소수점 반올림)이 됩니다.

Q. 병가를 사용 후 병휴직을 내려고 합니다. 이미 병가로 50일 3시간 사용한 상태이고 연가는 병가 사용 시 10일로 계산됩니다. 병가기간이 딱 떨어지지 않는데 이럴 경우 병가와 연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A. 일반병가의 경우 [일반병가(60일) → 법정연가 사용(미사용 연가 범위 내) → 일반 질병휴직(1년,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순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남은 병가 9일 5시간을 사용하시고, 남은 연가를 사용하신 다음 병휴직을 내시면 됩니다.

Q.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의 급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병가의 경우 일반병가라고 해도 급여가 100% 지급됩니다(단,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등은 제외). 따라서 공무상병가와 급여상에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병휴직의 경우 일반 질병휴직은 급여의 70%가 지급되는 반면 공무상 질병휴직은 100% 지급됩니다.

Q. 병가를 사용할 때 진단서와 병가의 기간이 꼭 일치해야 하나요? 진단서 일수와 실제 병가를 사용하는 일수의 차이가 있으면 안 되나요?

A. 진단서와 일반병가의 기간이 일치해야 한다고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병가를 사용하는 날짜가 진단서 기간 안에 포함된다면 무방하지만, 진단서 날짜보다 범위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이라고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진단서 외의 기간에 대해선 연가를 사용하시는 게 적합합니다.

Q. 방학 중 병가 사유가 발생했을 시, 방학이 끝난 후 병가를 낼 수 있나요?

A. 병가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휴가이기 때문에 병가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방학이라고 41조 연수를 쓰시는 것은 41조 연수의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후 감사지적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병가 완전 정리 / 공무원 병가 진단서 제출 / 병가일수계산 / 사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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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독다독2021. 4. 20. 7:51

공무원 휴가제도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은 아플 때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7일 이상 계속되거나 연간 누계 6일 이상 공무원 병가 사용 시 진단서를 제출 안 해서 감사 시 많은 지적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공무원들은 병가를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공무원 병가의 종류별 내용, 병가 일수계산, 운영방법, 공무원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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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사용

- 일반병가 : 연 60일 이내

- 공무상병가 : 연 180일 이내,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 필요

2. 병가의 운영방법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가능

-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

-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승인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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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공무원 병가시 진단서 제출 여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3) 병가의 운영 방법 중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 올해 처음으로 진단서를 제출하고 5일(2020.4.20.~4.24.) 병가 신청 하였고 이후 최초병가 5일과 다른 사유로 3일(2020.5.6.~5.8.) 병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3일 병가 중 2일차부터(5.7.~5.8.)는 연간 누계 6일을 초과되는 일이므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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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한 병가의 경우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법무감사혁신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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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공무원 병가시 진단서 제출과 공휴일 등의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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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공무원의 병가시 병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적 질병 또는 부상 : 연 60일의 범위내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 연 180일의 범위내

2. 진단서 제출

○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연간 누계 6일까지는 병가를 사용할수 있으나,

연간7일째 되는 시점부터는 의료법 제18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시간단위로 실시하는 외출, 조퇴 등의 경우에도 진단서를 제출)

- 병가처리를 위한 진단서는 의료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의 진단서를 의미하며,

종합병원이 아니라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의 지단서면 가능함.

-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는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음

-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

-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는 연간 누계 6일에 산입하지 아니함.

- 연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사유 병가인 경우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3. 휴가기간에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4항(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30일 이상의 병가가 연속된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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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공무원 병가 사용시 진단서 첨부 기준일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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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에 의하면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고, 시간단위로 실시하는 외출, 조퇴 등의 경우에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분권정책관 지방인사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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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우 연 60일 내의 범위내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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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공무원 병가 사용시 제출서류 및 소견서 가능 여부

국가공무원입니다. 10일 병가를 사용할 예정인데 진단서 이외에 의사소견서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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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은 ①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0일의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며, 소견서로 대체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법무감사혁신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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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 이후 병가 사용 가능 여부 확인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휴직 발령이 나고, 이 후 휴직 종료 후에 병가(진단서 첨부)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예외인 것인지, 동일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추후 일반병가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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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질병휴직 조치 후의 복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시 가능하므로 휴직기간 만료시 동일사유로 연속하여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없으며,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공무상 질병휴직을 사용한 이후에 일반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도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일 사유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질병휴직 및 병가의 남용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분권정책관 지방인사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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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병가 : 다음의 경우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예1) 위암으로 인한 수술이나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예2) 장애인 공무원이 재활치료를 하지 않으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예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장기등기증자가 장기 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

○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나) 공무상 병가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 다만,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

○ ‘동일한 사유’라 함은 동일한 사고/사안을 말하며, 최초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추가 질병이 발생한 경우 동일사안으로 처리하여 연도 구분 없이 180일의 공무상 병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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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함

(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다)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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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

○ 동일한 사유 여부는 기관장(허가권자)이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동일한 사유의 질병임을 검진하기 위한 병가신청시 기관장(허가권자)이 결정하되, 이후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나)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함

○ 공무상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 일반병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개인별 법정연가 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나 병가·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하여야 함

※ 휴직조치 후의 복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 시 가능하므로 휴직기간 만료시 동일사유로 연속하여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없으며, 휴직기간(2년) 만료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다)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허가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함

○ 기관장(허가권자)은 소속 공무원의 병가사용이 질병의 치료와 감염위험의 차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관장은 병가 기간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병가 일수 산정 예시

【사례 1】 A 질병으로 4일간(화, 수, 목, 금) 병가를 쓰고,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한 후 화요일부터 B질병으로 25일(토요일과 공휴일 합산 시 36일)의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 각 병가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병가기간(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으로 합산하였을 때 총 병가기간은 40일이 됨. 이 경우 "각 병가기간의 총합"이 30일 이상이 되므로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40일의 병가를 사용한 것임

【사례 2】 2개 년도에 걸쳐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에는

-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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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무상 병가의 실시에 있어서 공무상 질병·부상사실 여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승인 결정에 따름

○ 단, 공무상 병가기간은 기관장이 진단서와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함

○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야 함

(나) 아래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선거직 등)의 경우

○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다) 공무상요양승인 기간 중이라도 공무상 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없음

(라)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심의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병가와 연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사용한 일반병가와 연가를 공무상 병가로 소급 처리할 수 있음. 이는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공무상병가로 소급 처리하지 않거나 일반병가·연가의 일부만 소급 처리할 수도 있음

(마) 일반병가 및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질병휴직 중인 경우 휴직기간 중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일반병가·연가·휴직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할 수 있음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병가, 연가, 휴직 등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담당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의 의사(意思)를 확인한 후 근무상황을 처리(병가․연가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부여하여야 함. 다만, 갑작스런 발병이나, 본인이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연락하여 휴가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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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6., 2018. 7. 2.>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③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병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7조의2제7항 본문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가(지방)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지금까지공무원 병가의 종류별 내용, 병가 일수계산, 운영방법, 공무원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뭐니 뭐니 해도 안 아프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최고입니다.

항상 건강하고 즐거운 공직생활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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