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질병휴직 후기 - gongmuwon jilbyeonghyujig hugi

오늘은 공무원 휴직의 종류와 질병휴직 시 진단서 제출,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휴직 제도가 다양하고 휴직 시 급여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사기업의 경우 질병휴직을 쓸 경우 대부분 3개월 이내, 또는 전 기간 무급으로 휴직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에 의해 일정 기간의 휴직과 급여가 보장되는데요. 지금부터 해당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공무원 휴직의 종류
2. 공무원 질병휴직 요건 및 진단서
3.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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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휴직의 종류

공무원의 휴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인데요.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권휴직 : 허가하여야만 하는 휴직
  • 청원휴직 : 허가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휴직

직권휴직은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무조권 부과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청원휴직은 임용권자의 선택에 따라 허가를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휴직입니다. 이러한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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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휴직의 종류와 기간

 질병휴직의 경우 직권휴직으로 반드시 보내줘야 하는 휴직입니다. 공무상 질병의 경우 3년, 그렇지 않을 경우는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원휴직에는 유학, 육아, 간병, 배우자 동반 휴직 등이 있습니다.

2. 공무원 질병휴직 요건 및 진단서

  공무원의 질병휴직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1. 질병휴직의 요건
    • 신체, 정신상의 장애
    • 불임 또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증빙서류
    • 병명 등이 명시된 '진단서;
    •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공무상 요양비 지급 승인서류

3.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공무원의 휴직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로 휴직기간 중에도 봉급액의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질병휴직 1년 이내는 봉급의 7할(연봉 월액의 6할), 1년 초과 2년 이내는 봉급의 5할(연봉 월액의 4할) 지급
  • 공무상 질병 휴직:전액 지급
  • 2년 이내의 유학휴직:봉급의 5할(연봉 월액의 4할) 지급 
  • 육아휴직 : 월봉급액의 80%(월 70만 원 ~ 150만 원) 범위 내이며, 지급기간은 휴직 일로부터 1년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50만 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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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 중 보수지급, 경력인정

상사 폭언으로 우울증 불안장애로 6개월 휴직중인 소수직임. 일단 문제 상사는 인사이동으로 근무지에 없음.

복직기간 다되어가고 약도 8개월 이상 먹었겠다 뇌파검사 다시 했는데 결과가 썩 좋지않게 나옴.
병원측에서는 1년 쉰다고 생각하자면서 치료 더받고 복직하는게 어떠냐고 권유함.

그래서 이번에 신고서 내는김에 연장하고싶다고 연락함. 그랬더니 근무지에서 연락와서 나와서 부딪히면서 멘탈키우면서 일하는데 어떠냐고 하고 일하면서 다들 고비는 있다고 말씀하심. 그리고 나중에 승진 밀리고 해서 동기나 후배가 상사가 되면 일 배우는거도 좀 힘들지않겠냐고 하는데...

머리로는 복직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정쩡한 상태로 복직해서 버틸 수 있을지는 의문임.. 계속 팔랑팔랑 거려서 미치겠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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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분들 계신가요(질병휴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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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1-11-16 10:14 댓글 10건

본문



업무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정신과 다니면서 약물 치료 중입니다. 현재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있구요 의사말로는 진단서 끊기까지 최소 4번은 봐야하는거만 아니면 당장 진단서 끊어줄 정도라고 하시던데

지금 제가 휴직을 해버리면 남은 동료들이 너무 힘들어져서 다음 인사기간에 질병휴직 6개월 정도 들어가고싶은데요(약먹으면서 버티면 2달은 어떻게 버틸거같아요) 복직할 때 업무수행에 있어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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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익명

익명 작성일 -

익명 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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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익명 작성일 -

복직원 제출할 때 완치됐다는 소견을 첨부해야하는걸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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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의 댓글

익명 작성일 -

좀만 쉬면서 치료받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 금방 좋아질거같긴한데요... 열심히 치료 받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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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익명 작성일 -

힘내여...저도 결국 면직했지만 정신과다녔었는데 의사가 어차피 기간을 길게 해주지도 않고(진짜 심해야 길게해줌) 3-4개월정도 쉬라고 하더라구요. 정신적으로 더 안좋다고 복직하라 권유하더라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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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

일이 너무 몰리니까 미치겠네요 노는놈들은 맨날 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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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

저도 그거때문에... 힘들었죠. 일은 저한테 다시키면서 시기질투는 심해서 뒷담 파벌이 심한 여초직렬이였거든요. 일도 다하고 욕은 욕대로먹고 ???? ㅍㅇㅌ입니다. 좀 쉬니까 괜찮더라구요. 눈치보지말고 본인부터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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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익명 작성일 -

질병휴직은  아니지만  제 와이프가  임신 초기에  고위험군이라서  2달 정도 육아휴직을  썼는데  휴직할 때는  임신 증명서  제출했고  복직할 때는  그냥  시청 총무과에  전화하니  일주일 만에  그냥  복직하더라구요...  엄청  속전속결이라  놀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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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익명 작성일 -

익명

익명 작성일 -

같은 공무원인데ㅠㅠ 그맘 알거같아요. 누군 좋은자리에서 띵가띵가거리고.. 건강이 최고니깐 다른사람 생각보다 본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지금은! 꼭 건강해지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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