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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시기 | 공 제 혜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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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6 ~ 1. 31) | 연 세액의 9.15% 공제 |
3월 (3.16 ~ 3. 31) | 연 세액의 7.5% 공제 |
6월 (6.16 ~ 6. 30) | 연 세액의 5% 공제 |
9월 (9.16 ~ 9. 30) | 연 세액의 2.5% 공제 |
신청 및 납부방법
- 전화 및 방문 신청 구청 세무과(만안구 031-8045-3292, 동안구 031-8045-4470)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
- 인터넷(공인인증서 소지) 이용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 (http://www.wetax.go.kr) 접속 신고 및 납부
기타 안내 사항
- 전년도에 자동차세 연납한 분은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여 드립니다.
-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시에는 이후 기간 날짜만큼 환부하여 드립니다.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소유자에게 두 번 나눠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후납적 성격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최대 10%에서 2.5%까지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현대차 쏘나타(1999cc) 신차의 경우 1년치 자동차세가 51만9,740원이지만 1월 연납하면 5만1,980원이 공제된 46만7,760원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1월 연납은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이용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 자동차세 연납액는 전체 자동차세 부과액 1조 384억 원 가운데 31.1%인 3,227억 원이었다. 이는 2016년 2,394억 원 대비 34.8% 증가한 것이다.
연납한 차량을 말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연납으로 납부한 세금을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 이전까지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돼 있는 시·군 세정부서로 전화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회원가입 후 가능하며,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가능하다.
스마트폰으로도 자동차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희망자는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 받으면 된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경기도 ‘스마트텍스’ 홈페이지(smarttax.gg.go.kr)를 이용해도 된다.
자동차세 연납세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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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세액 확인
- *표시된 항목들을 입력하신 후, 자동차세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 ※ 아래의 연납세액은 2021년 연납공제율이 반영된 세액입니다. 2021년부터는 공제율이 매년 변동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세액은 단순 참고용으로, 실제 납부하시는 세액과 소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페이지 담당자
- 세정과 | 함종하 | 031-760-5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