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거주지제한 - gongmuwonsiheom geojujijehan

지방직 공무원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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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일반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을 크게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바로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인데요, 국가직 공무원은 말그대로 정부부처에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 세무서 처럼 말이죠. 지방직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직 공무원은 지역과 관계가 있고, 여기서 거주지 제한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것이죠

지방직 공무원 거주지 제한

여기서 거주지 제한은 공무원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해당 지자체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살고 있거나 살았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걸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공통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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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와 두번째 중에서 하나만 해당이 되면 됩니다. 

첫번째는 시험 당해 년도 1월 1일 이전(즉, 12월 31일까지는 전입신고가 되어야 함)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는 계속해도 해당 시도에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2021년도 경기도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보려면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경기도에 전입을 해야하고(시는 원칙적으로 아무곳이나 상관없음,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21년도 면접 시험일이 8월 25일이라면 8월 25일까지는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번째는 시험 당해 년도 1월 1일 전까지(12월 31일이 마지막) 해당 시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합산하여(연속할 필요가 없음) 총 3년 이상이면 첫번째 원칙이 아니어도 경기도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아니면 두번째 하나만 해당이되면 해당 시도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시군구 예외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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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몇몇 시군구의 경우(거의 시군) 워낙 인구도 적고 또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공무원 시험의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아무래도 지방직 공무원이다보니 해당 시군을 잘 아는 사람을 임용하는 것이 우선) 한번 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위의 표를 봐주시고요, 예를 들면 강원도의 경우 일단 위의 첫번째 두번째 원칙 중 하나가 해당되면 강원도 시험을 볼 수가 있으나 더 작은 지역별로 뽑는 시험의 경우 해당 시군의 주소지가 모두 합하여 3년이어야 합니다. 동해시, 태백시 처럼 인구가 적은 곳이죠. 다른 시도의 경우도 거주지를 해당 시군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위의 요건을 갖춰야지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직 공무원 거주지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거주지제한이없는 시험

거주지제한이있는 시험

- 국가직 7‧9급

(※지역모집 제외)

- 서울시 7‧9급

- 법원직 9급

- 국회직 8‧9급

- 군무원 7‧9급

- 기상청 7‧9급

- 지역인재 7‧9급

- 경찰공무원

- 해양경찰공무원

- 국가직 9급 지역모집

- 지방직 7‧9급

(※서울 제외)

- 지방교육청 9급

- 우정사업본부 계리직 9급

- 소방공무원

(※서울 및 일부 경채 제외)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으로 가장 복잡한 것이 있다면

‘거주지 제한’일 것입니다.

공무원시험은 학력과 경력 제한이 없기에

응시자격은 까다롭지 않으나

거주지 제한은 지역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을 충족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중앙정부기관에서 전국단위로 지원자를 모집하는

시험은 대체로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가직 9급(인사처),

법원직 9급(법원행정처), 국회직 8‧9급(국회사무처),

기상직 7‧9급(기상청) 등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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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지원자를 모집하는 시험임에도

거주지 제한이 없는 시험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시험이 대표적이며

사실상 유일합니다.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시험은

서울시 거주자가 제주도에 지원할 수 있고

대구시 지원자가 광주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제한이 있는 대표적인 시험은

지방직 7‧9급 채용시험입니다.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거주지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 외에 거주지 제한이 없을 것 같은 국가직 9급 시험도

지역구분모집은 거주지 제한이 적용됩니다.

경찰시험은 거주지 제한이 없지만

소방공무원 시험은 거주지 제한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도 서울시는 거주지 제한이 없으며

대부분의 경력채용 분야도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주소지 원칙

시험당해연도 1월1일이전부터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최종예정일)까지계속하여 응시하려는지역에주민등록상 주소지두고있는자로서기간 주민등록의말소거주 불명으로등록된사실이없어야

3년주소지 원칙

시험당해연도 1월1일이전까지, 응시하려는지역에 주민등록상주소지를두고있었던 기간을모두합산하여 3년이상

공무원 거주지 제한의 기본원칙은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원칙은 ‘현 주소지’ 원칙입니다.

시험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응시하려는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경기도 수원시에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다면,

경기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필기시험 시행일에는

경기도 수원시가 주소지였는데

면접시험 전날 주소지를 서울시로 이전한 경우에는

합격하더라도 합격 취소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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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두 번째 원칙인 ‘3년 거주 원칙’을 적용하면

거주지 제한 기준이 느슨해집니다.

현재 주소지가 응시하려는 지역의 주소지가 아니라도

시험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응시하려는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기간을 모두 합산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필기시험 시행일까지

경기도 수원시가 주소지였다가

면접시험 전날 주소지를 서울시로 이전한 경우

경기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지만,

올해 1월 1일 이전까지 경기도 내에 주소지를 둔 기간이

모두 합산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거주지 제한 요건을 충족해 응시할 수 있습니다.

‘3년 주소지 원칙’으로 일부 수험생은

2개 이상의 지역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3년 이상, 광주시에서 3년 이상,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면

전라남도, 광주시, 경기도 등

3개 지역의 거주지 제한 요건을 충족합니다.

즉, 거주지 제한을 충족하는 모든 지역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선택해서 응시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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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중복접수 전략은 ‘올해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응시원서 중복 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각 지자체는 중복접수에 따른 결시인원 발생으로

시험장 임차 비용이 낭비되고 있어 2021년부터는

같은 날 치러지는 공무원시험에 중복해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게끔 변경할 예정입니다.

거주지 제한이 없는 서울시가 2019년부터

타 지역과 같은 날 시험을 치르면서 결시인원이

늘어난 것이 중복 접수 폐지를 앞당긴 셈입니다.

행정구역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거주지 제한 요건이 복잡해진 지자체가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 2012년 충남 연기군 전체, 충남 공주시 일부지역, 충북 청원군 일부지역이 통합되어 탄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전까지 3년 이상 충청남도 연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수험생은

세종시 공무원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충청남도 공무원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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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주소지 원칙’의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연속해서 3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가령, 2010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2년간 인천시에 거주한 경우에는 인천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지만,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1일까지 1년을

더 거주했다면 인천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거주지 제한 요건 충족 여부는 원서접수 단계가 아닌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따라서 거주지 제한을 충족하지 않아도 응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합격하더라도 거주지 제한을 충족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분을 받기 때문에

거주지 제한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 지방직 9급 거주지 제한 기본원칙 외 추가 지역

임용기관

2020년기준거주지 제한요건

경기도

9급일반행정직 거주지제한

군(郡)지역(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 해당 지역으로제한 장애, 저소득은해당없음

강원도

시‧군별거주지제한

0. 도일괄구분모집, 강원도, 춘천시, 원준시: 강원도

1.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앙군: 해당시‧군의 주소지가모두합하여 3년인

충청북도

시‧군별거주지제한

: 채용단계에서‘도내 거주’와‘해당시‧군거주’로 분리모집

충청남도

직렬별‧지역별거주지제한

1. 9급행정직(장애‧저소득제외) :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의 경우, 해당시‧군 지역으로제한

2. 8‧9급 전직렬: 보령시, 서산시의경우해당 시‧군으로제한

전라북도

직렬별‧지역별거주지제한

Ÿ 7급(노동, 수의, 일반환경), 연구사(수의) : 거주지제한 없음

Ÿ 9급행정직: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의경우해당시‧군 지역으로제한

전라남도

지역별거주지제한

완도군, 진도군: 해당지역으로제한

경상북도

9급일반행정직 거주지제한요건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해당 지역으로제한

경상남도

9급일반행정직 거주지제한요건

군(郡)지역 : 해당 지역으로제한도일괄, 장애, 저소득은해당없음

일부 지역의 경우,

거주지 제한 요건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외 조항은 가장 많은 수험생이

몰리는 ‘9급 일반행정직’에 적용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경기도는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의 경우

해당 군 지역을 기준으로 주소지가 정해집니다.

즉, 경기도 수원시 거주자도 경기도 과천시에 지원할 수 있지만,

경기도 수원시 거주자는 경기도 가평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가평군에 지원하려면 경기도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두고 있었던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시‧군 지역의 경우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에

주소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군 지역의 경우 시험에 합격한 후

전보 제한기간을 충족하면 타 기관으로 전출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도 비슷한 이유로

일부 시‧군 지역으로 주소지를 제한합니다.

충청북도의 경우 같은 지자체라도 도내 거주와

시군 거주로 구분해서 인원을 선발하기도 합니다.

올해 충청북도 채용시험 공고문을 살펴보면,

같은 지역이라도 (도내)와 (시군)의 선발인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직 9급 지역구분모집 거주지 제한 기준

모집단위

2020년기준거주지 제한요건

일반행정(지역)

우정사업본부(지역)

2020년1월1일을 포함해1월1일 또는후로 연속3개월이상 해당 지역에주민등록이되어있어야 응시할있음.(단, 서울‧인천‧경기 지역은누구나응시 가능)

국가직 9급 채용시험의 대부분 직렬은

거주지 제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행정 지역구분모집과 우정사업본부는

거주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직 채용시험처럼

그 요건이 복잡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올해 시험의 경우, 2020년 1월 1일을 포함해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국가직 9급 거주지 제한은 지방직처럼 1월 1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정까지 계속하여 주소지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가령, 2020년 1월 1일을 포함해 4월 1일까지

부산시에 거주했다면, 현 주소지가 서울이라도

부산시에 지원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방직과 또 다른 차이라면 서울은 물론이고 인천시와

경기도 지역도 거주지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 지방교육청 거주지 제한 기본원칙 외 추가 지역

임용기관

2020년기준거주지 제한요건

서울교육청

거주지제한적용

서울시임에도지역제한 존재: 서울, 인천, 경기거주자응시 가능

인천교육청

3년거주원칙적용

2020년1월1일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주소지가인천광역시로되어 있는자만응시가능

경기교육청

교육행정직권역별 분리모집

‘경기남부’와 ‘경기북부’로분리모집하며, 각 권역에지정된지역으로거주지 제한적용

3년 거주원칙적용

2020년1월1일 이전부터최종시험일까지주소지가(경기남부) 또는 (경기북부)로되어있는자만 응시가능

대부분의 지방교육청은

지자체와 거주지 제한 요건이 같지만,

서울교육청, 인천교육청, 경기교육청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거주지 제한 요건이 다릅니다.

수도권이라는 특징이 거주지 제한의 예외 조항을 만든 셈입니다.

거주지 제한이 없는 서울시 공무원시험과 달리

서울교육청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려면

서울, 인천, 경기도를 주소지 기준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인천교육청은 현 거주지만 거주지 제한으로 두고 있기에

과거 3년 이상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경기교육청도 인천교육청과 마찬가지로

3년 거주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기남부교육청과 경기북부교육청으로

분리 모집하기 때문에 경기북부지역(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에 거주 중이면

경기남부교육청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가령,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수험생은

경기 북부로 응시해야 합니다.

같은 조건으로 ‘수원시’ 거주자가 면접시험일 전에

‘의정부시’로 주소지를 이전하면

경기남부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단순한 ‘계리직 공무원’ 거주지 제한

2019년기준거주지 제한요건

우정사업본부

계리직9급

거주지제한 기준일: 공고일현재아래 지역기준에주민등록이되어 있어야

서울지방우정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산지방우정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인지방우정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지방우정청

강원도

충청지방우정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북지방우정청

전라북도

전남지방우정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북지방우정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제주지방우정청

제주도

현 거주지와 3년 거주지 합산 조건을 두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직 채용시험과 달리

우정사업본부 계리직 9급 채용시험은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요건은 간단합니다.

계리직은 시험 당해 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지 않고 시험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계리직 채용시험이 불규칙하게 시행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가장 최근 치러진

2019년 계리직 채용시험의 경우

거주지 제한 기준일이 시험계획 공고일인 2019년 7월 15일이었습니다.

또한, 지방직과 달리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소지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오로지 공고일 기준으로 주소지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거주지 제한 요건이 정해집니다.

지방직처럼 17개 지자체에서 모집하는 것이 아닌

9개 기관에서 모집하기에 임용기관별 거주지 제한 기준도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부산지방우정청의 경우 거주지 기준이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우정청과 경인지방우정청은

거주지 기준이 서울, 인천, 경기도로 동일합니다.

거주지 제한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은 ‘공고문’ 읽기

지금까지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중 가장 복잡한

거주지 제한 요건을 살펴봤습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시험에 따라

거주지 제한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의 채용시험 공고문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지 제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응시하면

합격하더라도 최종합격자 결정 과정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 제한 요건은

매년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지역마다 거주지 제한 요건이 달랐습니다.

가령, 제주도의 경우 응시자 가족의 주소지를

거주지 제한 요건으로 둔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지 제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공고문은

반드시 당해 연도 공고문이어야 하며,

지난 시험의 거주지 제한 요건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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