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강사수당, 자문수당, 심사수당 등 지급기준 다운(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직사회, 대기업, 공기업 등에는 각종 교육 강사들이 오셔서 강의하는 시간이 자주 있습니다. 또한 인재 채용시에 면접관으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구요. 자문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구요. 그럴 때마다 강사수당, 자문수당, 심사수상 등이 지출되는데요. 보통 관공서나 공공기관(공기업)에서는 별도의 내부규정 정해 놓지 않는 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훈령(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준용해서 수당을 책정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해마다 변동될 수가 있어서 매년 당해년도 지급기준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2022년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 강사수당 지급기준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주의사항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3. ‘공직자 등’이란「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됨 4.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1일 1회 지급하되(5-가 참고),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5.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6.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7.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8.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기준 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 됨 나.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9.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10. 이러닝 콘텐츠 촬영 강사수당은 완성된 ‘촬영시간’ 기준(일 최대 6시간)으로 분류에 따라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며, 여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나. 퍼실리테이터(FT) 수당
다.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라. 외국공무원교육 강사수당
마. 자기주도학습 지도수당
바. 자문 및 심사수당
주 의) 1.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 원고료 지급기준가.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나. 원고 규격별 지급액
주 의) 1. 원고 면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다. 기타 원고 지급비율
○ 통·번역료 지급기준
○ 시험관리비 지급기준○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가. 출강 강사에 대한 이동시간 보상수당 지급기준
주 의) 1. 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출강 시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6조를 준용 2. 원내 또는 인근 숙소에서 일정기간 체류하는 경우 실제 이동 여부에 따라 지급 나. 강의시간 산출기준
주 의) 1.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다.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라.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마.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단, 강의 간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 여비보상 지급기준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
주 의) 1.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근무지 외 일비규정) 및 제18조(근무지 내 여비규정) 적용 시 공용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일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차량 편도 제공 시 50%에 한하여 지급 2.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일비는 사례금에 포함하여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빙 시 교통비 실비에 포함하여 지급가능 나. 대체지급○ 숙박비 및 식비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발행하여 지원 가능 ★2022년+강사수당+및+원고료+등+지급기준_게시용.pdf 0.29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