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가 돈을 주워본 적이 있나요? 또는 떨어진 물건을 주워본 적이 있나요.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경찰서에 분실물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주인 없는 물건이라고 하여 자기 소유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점유물이탈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데
점유물이탈횡령죄란 본래의 해당 물건의 점유와는 달리 본래의 점유를 떠나게 되어 그 이후에는 어떠한 점유에도 속해있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갔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에서 정의하는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 · 표류물 · 매장물 기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점유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횡령죄와 공통되지만, 위탁관계를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신임관계의 배반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횡령죄와 성질을 달리하는 독자적인 범죄로 본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고, 보호의 정도에 대해서는 위험범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침해로 보아야 한다는 게 다수설입니다.
자신의 지갑 또는 물건을 놓고 피시방, 버스 또는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놓고 추후에 그 사실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이 가치가 크지 않다면 속상하겠지만 새로운 물건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만약 가치가 큰 물건이라면 그 물건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만약 분실한 물건을 주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물건을 못 본척하고 자리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분실물 센터 등에 맡겨놓은 분들도 계시고, 주인 없는 물건이라 생각하고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떨어진 물건이 있다면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등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물건을 가지고 간다면 형법 제360조에 따라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점유물에 대한 횡령죄는 일반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문제로 상황이 심각하다면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점유이탈물을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하며, 점유 이탈물에 대한 불법 처분이므로 처음부터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습득하면 구성요건적 행위가 성립합니다. 부작위로서도 불법점유는 취득할 수 있고 예들 들면 유실물을 상당 기간 내에 반환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함으로써 선처를 구해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간혹 피해자가 분실한 물건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를 한다면 합의에 이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게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점유이탈물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났으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하며, 다른 사람이 두고 간 물건, 도주한 자국, 잘못 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바람에 떨어진 세탁물 등과 같이 우연하게 자기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도 점유 이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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