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찬성 논문 - susulsil CCTV chanseong nonmun

초록

최근 수술 관련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일부 의료사고가 보건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를 촉구하였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실 CCTV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련 법령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 CCTV는 시설물 관리용 및 환자안전관리용을 주목적으로 사용되고, 수술실의 경우 의료기관이 선택적으로 CCTV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개인의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이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법률의 흠결에 해당할 수 있다. 현 법체계상으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정보주체인 의료진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의 특성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CCTV 조작 시 열람과 업무 중 알게 되는 비밀의 누설에 관한 제한규정이 미흡한 상태여서 영상정보의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나아가, 수술실 CCTV의 경우 영상정보 보관기간, 보관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다면 환자안전과 의료사고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현재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의안이 몇 차례 발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령 제·개정 시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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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Recently, medical accidents related to surgical procedures have increased. In addition, the media reported that some of these accidents were involved in health crimes. Patient-advocate groups have called for mandatory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CCTV in operating rooms. There is a lot of discussion among the interested parties,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CCTV in operating rooms and to review legislations related to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CCTV in operating rooms. Medical institutions use CCTV for management of facilities and patient safety and install it in operating rooms optionally.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privacy and the privacy of correspondence of every citizen, but it can be limited by the law for public welfare. Currently, however, there is no existing law about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CCTV in operating rooms and it can be defect of legal system.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s, it is likely that the Self-determination can be violated due to the characteristic of healthcare provider when CCTV is mandatorily installed in operating room. In addition, the regulations on access and leakag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known by operator are insufficient. So that, the safety of the visual data might be threatened. Furthermore, unless the period and the place of storage of the visual data are clearly defined, it is highly unlikely to meet the original purpose of patient safety and prevention of medical accidents. This study is meaningful as there is few previous study on this topic although the need for legal review about this is growing and several bills are being proposed.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basic data for enactment or amendment of the laws and regulations about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CCTV in operating rooms.

    본문요약 

    문제 정의

    • "둘째로, 의료과실 손해배상 측면에서 CCTV의 기능에 대해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I.

    • "첫째로, 형법적인 측면에서 CCTV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해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I.

    •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술실 CCTV의 개념과 그 특성, 의료기관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관련 법령의 검토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문제점을 평가한 후 추후 관련 법안 제 · 개정 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

    가설 설정
    • 10)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I.

    제안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수술실 CCTV의 특성과 이와 관련한 해당 법률을 검토 및 분석하였다."

      I.

    성능/효과
    • 1)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에서는 2016년 제왕절개술로 출생한 신생아가 낙상 후 사망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조직적으로 의료사고를 은폐한 혐의가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I.

    • 11) 캐나다 또한 수술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를 감소하기 위한 노력 중인데, 캐나다 한 대형병원의 진료기록 3,745건을 후향적으로 분석한 결과 7.5%의 환자가 위해 사건을 겪었으며 이중 36.9%는 예방 가능한 사건이었다.

      I.

    • 추후 사건의 진상을 밝히던 과정에서 Rubenzer에게 적정량보다 훨씬 많은 마취제 (propofol, 프로포폴)가 투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I.

    후속연구
    •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실제 현황, 환자와 의료진의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I.

    • "후속연구로는 현재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중인 경기도의료원의 환자와 의료진의 수술 관련 의료사고 현황 및 의료진의 직무수행만족도 파악, 외국의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령의 비교제도론적 연구 등이 필요하다."

      I.

    • 마지막으로, 향후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내용 법령 제 · 개정 시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

    • 수술에 참여하는 환자와 의료진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혹은 심층 면담 등을 통하여 일차자료를 확보하여 수술실 CCTV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인식, 지식, 태도 등을 분석한다면 법체계 보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I.

    질의응답 

    키워드에 따른 질의응답 제공

    핵심어질문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보주체인 환자와 의료진

    CCTV에 있어 정보주체인 환자와 의료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은?

    수술실 CCTV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으로 신설되거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해 법의 흠결을 해소하고 현재 선택적으로 설치 및 운영 중인 수술실 CCTV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으로 신설되거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의 ‘의무화’를 법제화함에 앞서 현재 선택적으로 설치 및 운영 중인 수술실 CCTV 에 있어 정보주체인 환자와 의료진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다.

    CCTV

    CCTV란?

    일정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 · 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혹은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 ·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정의

    CCTV 15) 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중 하나이다. CCTV란 일정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 · 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혹은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 ·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정의된다. 16) 

    수술실 CCTV 설치 · 운영 의무화

    수술실 CCTV 설치 · 운영 의무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수술 관련 의료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대리수술을 예방하여 환자안전을 확보

    이처럼 수술 관련 의료사고 및 보건범죄 등이 증가할수록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의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수술 관련 의료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대리수술을 예방하여 환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 · 운영 의무화에 관한 조항의 신설이 「 의료법 」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4) 이에 반해 의사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 · 운영의 의무화는 수술실에 대한 불신 및 불안감을 조성하고 의료진과 환자 간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며 의료진의 방어 진료를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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