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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매매 차량엔진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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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차량의 주요 부위 즉, 엔진 등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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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받아 중고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성능 및 상태를 고지 받습니다. 이후 위 기록부와 다른 내용이 차량에서 발견될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 및 위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증기간이 대체로 중고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짧은 보증기간으로 인해,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임 외에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으므로, 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엔진 부분의 심각한 하자로 인해,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하지 못하는 구매자가, 판매자를 상대로 민법상 하자담보규정에 근거하여 계약의 해제 및 대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자동차관리법령 상의 책임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대항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부천지원 2012가단20040 자동차매매대금반환 등)하여,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의 보증기간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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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기록부 상의 보증기간이 경과한 후 자동차의 하자를 발견하였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고, 위 점검기록부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해서,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기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그 하자에 대한 감정과 함께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도 살펴보아야 하므로, 무조건 배상을 받는다는 생각보다는 가까운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그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논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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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중고로 샀는데 하자가 있어요...어쩌죠?

입력 2022-08-06 10:00 수정 2022-08-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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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요즘 중고거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중고로 산 선풍기, 싸게 샀다고 좋아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 회전이 되질 않아요. 지난번에 산 가방은 유명 브랜드 것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아무래도 가짜인 것 같습니다.

매력적인 물건을 비교적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중고거래지만 거래 후 나중에야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주영글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Q. 중고거래를 했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A. 중고거래가 원칙적으로 어느 정도 하자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하자인 경우도 많잖아요. 고장 나서 아예 사용도 못 하면 누가 그걸 알고 샀겠어요.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구매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인 경우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해서 하자 있는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판매자에게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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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판매자가 알면서도 숨기고 팔았으면요?

A. 이때는 형법적으로 사기죄가 되니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고, 민법상에도 사기취소 규정이 있어요.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배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판매자는 하자를 알지 못했지만, 충분히 알 수 있었을 때는 조금 복잡해요. 이것도 하자가 계약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을 정도면 민법을 적용해서 환불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사건마다 환불 대상이 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Q. 진품인 줄 알고 산 물건이 가품일 경우도 궁금합니다.

A. 가품인 사실은 판매자가 몰랐을 수도 있지만 중대한 하자잖아요. 알고 팔았다면 당연히 환불이 되는 거고, 가품의 품질이 너무 낮아서 거래되지 않는 정도여도 환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품이 교묘해서 상대방도 알기 어려웠을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민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Q. 사고 보니 맘에 안 들어서 환불할 수도 있나요?

A. 기본적으로 일반 상인과의 거래는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됩니다. 단순변심인 경우에도 7일 이내 환불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죠. 그런데 중고거래는 개인과 개인간 거래라 적용되지 않아서 원칙적으로는 환불이 되지 않아요. 단순변심은 환불 의무가 아예 없고, 반드시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지만 돼요.

민법상으로도 중고는 특성상 쓰다 보면 하자가 있는 것이 거래 관념상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새것처럼 무조건 상품의 질을 담보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어느 정도 하자는 넘어갈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Q. 중고로 산 물건 하자를 제조사에서 보상하겠다는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A. 계약 자체는 중고거래 당사자들끼리 일어난 것이니, 환불받는 것은 중고 물품을 산 사람이 판매자에게 청구해서 계약 취소를 하거나 하자담보책임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 수리 정도면 안 되고 계약 목적을 달성 못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였어야 해요. 그리고 산 사람이 하자에 대해 몰랐고, 과실이 없었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 하자가 중대하면 중고물품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판매자가 제조사에 묻는 식입니다.

Q. 중고사기를 당했을 때는 어쩌죠

A. 사기 피해를 당하면 일단 판매자가 올린 글과 아이디, 계좌번호 등을 최대한 증거로 채집해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야 해요. 당장은 너무 뻔하기는 하지만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피해를 확대하지 않기 위해서 더치트에 내가 당한 피해도 올려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범인이 잡혀서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를 넣어두시면 민사까지 한 번에 해결이 돼요.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증거만 명백하게 캡처해두시면 혼자 하기 어렵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고거래 사기를 3만~5만 원 수준으로 이렇게 작게 쳐요. 사람들이 귀찮아서 신고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고한 사람에게만 갚으면 되니까 사기꾼들은 최대한 많이 치는 거죠. 사기꾼들은 그거 감수하고도 돈 받는 것이 많으니까 하는 건데, 귀찮더라도 신고를 꼬박꼬박하는 게 필요해요.

Q. 예방법도 있나요?

A. 매번 강조하듯이 예방이 제일 중요하죠. 더치트에서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검색할 수 있어요. 거기서 걸릴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반드시 검색하고 입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스트잍에 아이디를 적어서 물품 사진을 직접 찍어서 보내주세요’가 귀찮은 요구 같지만 중요해요. 중고사기를 보면 물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물건 가지고 여러 명에게 사기 치는 건 흔치 않거든요. 물건 확인만 해도 예방이 많이 되니까요. 웬만하면 직거래를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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