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2주 합의금 - teugsusanghae 2ju hab-uigeum

특수상해죄

최소 1년 이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특수상해 2주 합의금 - teugsusanghae 2ju hab-uigeum

안녕하세요, 부장검사 출신 박장수 대표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써밋입니다.

특수상해죄 형량은 최소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형사사건의 경우 벌금형이 있기 마련인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강력범죄입니다.

특수상해죄는 일반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 특수상해죄 합의금으로 합의를 보았다 하더라도 검사의 기소만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특수상해죄 합의금을 지불시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과 법조인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상담을 하더라도 승소사례가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수상해로 유죄가 인정되면 추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 2주 합의금 - teugsusanghae 2ju hab-uigeum

특수상해 집행유예 성공사례

1.

특수상해죄 합의금

지불하고도 처벌받는 이유

특수상해는 형법상 규정으로 2명 이상이 합동하거나 흉기 등 아슬아슬한 물품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처지에 성립이 됩니다. 일반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받는다 하여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1)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험한 물건의 범위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 포함

ex)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양주병, 소주병, 맥주병 포함 생명 신체에 해를 사하는데 사용된 것

문제는 일반 상해죄 그리고 폭행죄와 달리 특수상해죄는 전치2주만 나오더라도 유죄를 선고받는다는 점입니다.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이 '식도, 칼, 가위, 유리 처럼 날카로운 물건을 이야기 할 것' 이라는 일반인의 인식과 다르게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둔기로 인식이 된다면 특수상해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전치2주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수원지법 2018.10.26 선고 2018고합407판결

(1)피고인이 피해자와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손으로 2회 때려 전치2주 치료를 요하는 두피에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로 기소된 사안

(2)당시 사용한 휴대전화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어 유죄를 선고한 사례

(1)피해자가 방어할 틈도 없이 머리 부위를 6바늘 정도 꿰매는 정도의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2)스마트폰이 단단한 금속 물질의 재질로 되어 있어, 아래쪽 얇은 면으로 가격하는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점

(3)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위 휴대전화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공소외 1 진료확인서 제출), 피해 부위 사진

1.수사보고(폭행 도구로 사용된 핸드폰 기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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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집행유예 성공사례 -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 써밋

2.

특수상해죄 처벌,

기소유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특수상해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을만큼 형사 사건 중에서도 중죄에 속합니다.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실형확률을 면하기가 어려우며, 특수상해죄가 인정되어 판결이 났을 때 손해배상청구가 진행됩니다.

이 글을 보고계시는 분들은 특수상해죄 합의금을 통해 형을 피하려고 하실 텐데요, 특수상해죄로 입건되어 구공판을 통해 판결이 났을 때 실형을 받게 되는 경우는 80%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집행유예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원한다면 사실 합의만으로는 혐의가 없어지거나 불기소처분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양형이 목표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뿐만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들이 필요합니다. 특수상해죄로 난감하신 분들이라면 해당되는 요소가 있는지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수상해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경우

반성문과 혹은 처벌불원서

사실 가장 좋은 것은 특수상해라는 죄명을 다른 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승소전략과 승소경험이 있는 법리적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가능한 일입니다.

본인이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지금 상황이 경찰조사 혹은 검찰조사처럼 긴박하게 흘러가거나 법률적 구제가 힘든 경우에는 법무법인 써밋처럼 승소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변호사와 3군데 이상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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