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폭행 합의금 - gyeongmihan poghaeng hab-uigeum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것이 참 대단하시다 생각합니다.

저는 대치동에 거주하는 34세의 회사원입니다.
집 앞에 조그마한 바가 있어 자주 이용을 하곤 하는데 2004년 8월 17일 퇴근하여 7시 10분경 그 바에서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여주인이 친구들과 저녁약속이 있어 나가보아야 한다며 저에게 30분정도 가게를 봐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그 요청을 수락하자 여주인은 미안하다며 햄치즈 안주를 만들어 주곤 나갔습니다. 8시경 여주인이 돌아왔고 저는 회사 동료가 저녁식사를 하자고 하여 저녁을 먹고 회사동료와 노래방을 갔다가 12시경 다시 그 바로 돌아 왔습니다.

여 주인이 혼자 있길래 왜 그렇게 혼자 있냐며 물어 보니 기분 나쁜일이 있었는지 짜증을 내며 집으로 가라고 화를 냈습니다. 나오던 중 다시 들어가 아까 햄치즈는 왜 돈을 받았냐며 가게도 봐 주었으니 싸게 줄수 있는 것 아니냐며 농담으로 말을 하였더니 화를 내며 "내가 가게 주인인데 3만원을 받던 4만원을 받던 내 마음이다" 라고 하며 폭언을 퍼 부었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가방으로 가게 주인을 밀치고 나오려던 중 제 머리를 잡고 죽이라며 달려 들었습니다. 저도 화가나 서로 폭언을 하다 결국 두세차례 서로 치고 받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때려 본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만, 그 여자는 저에게 맞아 머리가 아프다며 경찰을 불렀고 결국 강남서까지 가서 조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아는 사이라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그 여자는 저의 처벌을 원합니다. 심지어 제가 성추행을 했다고까지 경찰서에서 주장하였으나 담당형사가 그 말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일단 조서는 다 쓰고 나왔고 담당 형사는 경미한 폭력사건이라 진단서를 떼더라도 얼마 나오지 않을 것이고 아마 벌금이 나올 것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금일 18일 출근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여자에게 전화가 걸려와 "내가 지금 병원으로 간다. 진단서를 떼서 너희 회사에 가서 드러 눕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밤이 되도록 소식이 없었고 저는 합의를 봤으면 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19일 오늘 오전 전화가 걸려와 지금 너희 회사로 올라간다. 엘리베이터를 탔다라고 하더니정말로 회사로 찾아 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저는 외자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인사고과에 치명타는 물론 바로 회사를 그만두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겨우 달래서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들의 이목을 의식해서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사람을 개패듯이 때려놓고 뭐하는 짓이냐는둥 욕설을 퍼 부었습니다.

배가 아프다고 하여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옮겨놓고 진찰을 받게 하였습니다. 정밀 검사로 들어 가자 이런것 다 필요 없다며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합의금 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회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라도 저에게 망신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자 때려서 짤린놈은 어디 가서 취직도 못한다면서 너 하나쯤 죽일사람 얼마던지 있다며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자신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저와 같이 죽는것이라 합니다. 더 이상 망가질것이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 찾아 오더라도 업무방해죄로 고소만 할수 있을뿐 그 여자가 찾아와 제 이미지에 데미지를 주는 행위 자체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령 소송을 걸어 이긴다 하더라도 이미 회사 안에는 이렇든 저렇든 소문이 퍼져있어 저의 이미지 회복은 불가능 할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든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으려 하였으나 오늘까지 무조건 500만원을 가져오고 내일오후 6시까지 500만원을 가져 오지 않으면 다시 회사로 가서 드러눕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부랴부랴 빌리고 대출을 받아 5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잔금을 다 줄때까지 영수증조차 줄수 없고 오히려 저에게 500만원을 다 주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였습니다.

저도 제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폭력은 용인될수 없을 것입니다. 깊이 반성하며 합리적인 보상이라면 얼마던지 제가 보상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원은 너무나 과한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오늘 대출받은 돈은 내집마련 주택부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나 답답합니다.

경미한 폭행 합의금 - gyeongmihan poghaeng hab-uigeum

폭행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 수준과 관련하여, 과연 폭행의 경우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것인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폭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일반적인 합의금 액수 및 합의를 안하게 될 경우 벌금 수준도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형사 범죄는 아마도 폭행죄라 할 것입니다. 폭행죄는 흔히들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심한 수준의 폭행(구타 등)을 하여야만 꼭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원칙적으로는 신체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멱살을 잡는다든지, 상대방을 밀어버린다든지, 하다 못해 물을 뿌린다거나 상대방의 가방을 잡아 흔든다든지)만으로도 성립하게 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경미한 폭행 합의금 - gyeongmihan poghaeng hab-uigeum

우선, 우리 형법에서는 폭행죄에 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형법 제260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여기서의 '신체에 대한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써 직접 또는 간접적인 모든 물리력의 행사'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직접적인 물리력의 행사가 아닌, 물을 뿌린다거나 또는 차를 이용해 고의로 지나가는 행인에 대하여 고여있는 흙탕물을 뿌리거나 하는 등의 '간접적인 물리력의 행사' 역시 원칙적으로는 폭행죄에서 규정하는 '폭행'이 되게 됩니다.

경미한 폭행 합의금 - gyeongmihan poghaeng hab-uigeum

그렇다면, 폭행죄가 인정될 경우 처벌은 어떤 수준으로 결정될까요? 법원의 실제 판결에서는 개별 각 사건들의 사실관계, 폭행의 고의 여부, 초범인지 상습범인지 여부,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에 따라 그 벌금 수준이 다르게 결정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단순폭행(여러 사람이 같이 폭행하거나 도구 등을 이용해서 폭행을 한 '특수폭행'의 경우를 제외)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또는 '50만원 전후 수준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보인 경우라면, 폭행죄로 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합의가 된 경우라면, 수사기관이 아무리 처벌하고 싶어도 기소를 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들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반드시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기 위해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피해자 입장에서도 심한 수준의 폭행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 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합의금은 일반적인 단순폭행의 경우에는 대부분 100만원 내외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거나 폭행의 죄질이 너무 안좋다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 합의금 액수는 크게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경미한 폭행 합의금 - gyeongmihan poghaeng hab-uigeum

제가 사건을 맡아 진행했던 폭행죄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약한 수준의 폭행죄 사안이었는데요. 당사자들(가해자, 피해자)간에 원래부터 너무 사이가 좋지 않아 끝까지 합의도 안되는 바람에, 가해자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 A씨는 사업관계에서 B씨와 알게 되었는데, B씨가 A씨로부터 사업차 돈을 빌려간 후 차일피일 미루면서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합니다.

A씨는 B씨를 만나게 되자, B씨가 몇일 뒤 돈을 갚겠다고 하는데도 B씨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고 흔들면서 B씨를 가지 못하게 하였고, A씨가 B씨의 가방끈을 잡고 계속 흔드는 바람에 B씨는 길에 넘어졌다고 합니다.

B씨가 이런 사정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 및 B씨는 둘다 경찰서로 일단 연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A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감정이 상하게 되자, 자신이 들고 있던 500미리 생수병(물이 반 정도 남아 있었다고 하네요)으로 B씨의 등을 한번 툭하고 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B씨는 이런 행동들을 한 A씨를 폭행죄로 고소했던 것이었죠. 여기서 A씨가 한 행동들(가방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것, 플라스틱 생수병으로 등을 한번 친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경미한 폭행 행위인데요(B씨가 이로 인해 어떤 상처를 입거나 큰 아픔을 느끼지는 않았겠지요). 이러한 행동도 원칙상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 관계로 '폭행'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A씨를 대리하여 B씨와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여러 금전거래 관계에서 A씨에 대해 마음이 상해 있었던 B씨는 합의에 결국 응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기소되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폭행 수준을 감안하면 '기소유예'도 가능한 사안이었지만, A씨는 여러 동종의 전과(폭행죄 및 상해죄)가 있었던 관계로, 정상참작을 많이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경미한 폭행 합의금 - gyeongmihan poghaeng hab-uigeum

이와 같이 보면, 아주 단순한 폭행의 경우라도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을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폭행 사안에 연루되어 폭행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거나, 혹은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 상대방을 고소할 것을 고민중이시라면,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온 조영채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를 우습게 보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당한 행위가 폭행인지 여부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상세한 상담 및 조력을 통해,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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