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제출 취소 어떻게 - hyeondaejadongcha jechul chwiso eotteohge

하자 재발 통보서 안내

하자 재발 통보서 관련 안내 및 접수 페이지입니다.

하자 재발 통보서란?

『자동차관리법 제5장의 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에 따라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 위원회에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를 신청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중대한 하자의 경우 1회, 일반하자의 경우 2회 수리하였으나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 초과한 경우 포함) 하자재발통보서(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자동차제작사 등에게 필수적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하자재발통보서를 접수한 자동차제작사는 접수 내용을 확인 후 하자재발통보서에 기록된 소유자에게 접수 완료 사실을 알리고 자동차의 수리를 진행합니다.

하자재발통보서 작성은 자동차 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자동차 소유자가 작성하여야 법적 효력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작자 등이 하자재발통보서 접수 후 당사 서비스네트워크에서 차량 수리를 하였으나 동일한 증상의 하자가 재발하였을 경우 소유자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 위원회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안전·하자 심의 위원회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가 접수되면 중재규정에 따라 중재를 진행하며 중재판정의 결과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본 화면은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당사에서 하자재발통보서를 전자문서로 접수 받기 위한 것이며 서면 접수를 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53 현대자동차 고객센터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하자재발통보서 작성 시 유의 사항

  • 1.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하자차량 소유자의 자동차를 중대한 하자의 경우 1회, 일반 하자의 경우 2회 수리하였으나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하였을 때 하자재발 통보서를 자동차제작사 등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하자재발 미통보 시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4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중재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3. 수리 시도 횟수 산정 시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함 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무상수리를 실시한 경우는 횟수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가 사전에 하자를 인지하고 수리‧점검을 요청한 증상에 관한 경우는 포함합니다.
  • 4.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판매된 자동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인도날짜는 자동차관리법제4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서면계약의 날짜로 하며, 중재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라 인도 차량인수증등을 통해 실제 인도를 증명할 수 있는 날짜 또는 제작사와 소유자가 합의하는 날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5. 하자재발통보서 작성 대상은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작성 방법

  • 1. 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 하자는 2회 수리 후 같은 하자가 재발한 당시 주행거리를 적습니다.
  • 2. 중대한 하자, 일반 하자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장치는 중대한 하자,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치는 일반 하자로 구분됩니다.
    • 중대한 하자 :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전기·전자장치, 차대(차대가 없는 경우 차체)
    • 일반 하자 : 중대한 하자 이외의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