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가능에너지 종류 - jaesaeng-ganeung-eneoji jonglyu

재생가능에너지 종류 - jaesaeng-ganeung-eneoji jonglyu

재생가능에너지 종류 - jaesaeng-ganeung-eneoji jonglyu

그래프/통계표

○ 그래프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현황

재생가능에너지 종류 - jaesaeng-ganeung-eneoji jonglyu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주석 :

*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KOSIS등의 자료와 차이가 있을수 있음
* 세부내용은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21년 발간) 자료 참조

- 신재생에너지
재생가능에너지 종류 - jaesaeng-ganeung-eneoji jonglyu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주석 :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19.10)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 비재생폐기물 제외
*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KOSIS등의 자료와 차이가 있을수 있음
* 세부내용은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21년 발간) 자료 참조

○ 통계표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현황
재생가능에너지 종류 - jaesaeng-ganeung-eneoji jonglyu

[단위 : 천toe]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현황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천toe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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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8,856.2 9,893.5 11,569.0 13,350.6 14,268.9 16,604.5 18,054.3
(생산비중,%)3.2 3.5 4.1 4.7 4.9 5.5 5.9
태양열26.3 27.8 28.5 28.5 28.5 28.1 27.4
태양광243.0 358.7 579.1 907.0 1,183.3 1,672.4 2,194.0
풍력192.7 242.4 241.8 283.5 355.3 462.2 525.2
수력814.9 892.2 581.2 453.8 603.2 600.7 718.8
바이오1,334.7 1,558.5 2,822.0 2,765.7 2,765.5 3,598.8 4,442.4
폐기물5,998.5 6,502.4 6,904.7 8,436.2 8,742.7 9,359.0 9,084.2
해양98.3 102.1 103.8 104.7 104.6 104.3 103.4
지열65.3 87.0 108.5 135.0 162.0 183.9 205.5
수열0.0 0.0 0.0 4.8 6.0 7.9 14.7
연료전지82.5 122.4 199.4 230.2 241.6 313.3 376.3
IGCC0.0 0.0 0.0 1.3 76.1 273.9 362.5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 통계공표시기 : 조사기준년도 익월 11월(확정공표)

주석 :

*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KOSIS등의 자료와 차이가 있을수 있음
* 세부내용은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21년 발간) 자료 참조

  • [신재생에너지보급실적조사] 상세 통계표 조회하기(클릭)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현황
    재생가능에너지 종류 - jaesaeng-ganeung-eneoji jonglyu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주석 :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19.10)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 비재생폐기물 제외
    *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KOSIS등의 자료와 차이가 있을수 있음
    * 세부내용은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21년 발간) 자료 참조

    • [신재생에너지보급실적조사] 상세 통계표 조회하기(클릭)

      ○ 통계표 목록

      의미분석

      ○ 지표설명

      • [지표설명]

        ■ 신·재생에너지 개념

        ㅇ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없으며,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통계기준은 국가별로 상이

        ㅇ 우리나라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라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총 11개분야로 정의

          - 신에너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등 3개 분야의 에너지를 칭함

          - 재생에너지 :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수력에너지,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8개 분야의 에너지를 칭함   

        * toe(ton of equivalent) : 석유, 가스, 전기 등 각각 다른 종류의 에너지원들을 원유 1ton의 발열량인 1,000만kcal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

         

        ■ 신재생에너지 의의 및 활용도

        총 1차에너지공급량 중 태양광, 풍력 등 10개 에너지원(27개 세부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을 조사

          -  석유 등 화석연료 및 원자력 중심인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중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량  변화 추이는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 및 보급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필수자료로 활용 

      ○ 지표해석

      ○ 유의사항

      • ㅇ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근거하여 신에너지(3개)와 재생에너지(8개)로 분류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마다 신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정의는 각각 다를 수 있음
        ㅇ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각국간 신재생에너지 분류 및 정의는 차이가 있으며, IEA에서 발간하는 자료는 IEA의 고유기준에 따라 작성되므로 각국내 통계 수치와 다를 수 있음
        ㅇ '20년 보급통계는 '21년 12월 업데이트 예정

      ○ 용어해설

      • 신에너지 :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 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 재생에너지 :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 부터 생상된 것은 제외))
      • 1차에너지 : 자연이 제공한 그대로의 가공하지 않은 에너지. 나무, 석탄,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은 재생될 수 없는 형태에 해당하고, 수력, 태양열,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조력 등의 에너지는 재생 가능한 형태에 해당함
      •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IGCC) : 석탄을 액화 및 가스화하여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다른 화합물과 혼합되지 않는 에너지

      지표정보

      ○ 작성방법

      • ㅇ 신·재생에너지를 생산·이용 또는 판매하는 기업에 대한 조사 및 행정자료 수집에 의한 통계

      ○ 자료출처

      • 출처 :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승인번호 제337001호)』
      • 통계생산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
      • 통계주기 : 매년

      ○ 연관지표

      - 신·재생에너지발전비율

      • 정의 :
        총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발전량의 비율임. 재생에너지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으며, 통계 기준도 나라마다 다름. 한국에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하고 있음.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로 분류되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에너지, 중질잔사유가스화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 수력, 해양에너지 등 총 11개 에너지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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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 관련 법령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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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사이트

      의견 및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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