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실시 방법 - anjeonjeomgeom silsi bangbeob

구 분1종 시설물2종 시설물교량 도로교 ㆍ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최대경간장 50m 이상)
ㆍ연장 500m 이상 ㆍ연장 100m 이상 철도교 ㆍ고속철도, 도시철도 교량
ㆍ트러스교, 아치교, 연장 500m 이상 ㆍ연장 100m 이상 복개
구조물 ㆍ폭 12m 이상으로 연장 500m 이상 ㆍ폭 6m 이상이고 연장 100m 이상 터널 도로터널 ㆍ연장 1,000m 이상
ㆍ3차로 이상 ㆍ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터널
ㆍ연장 500m이상의 지방도ㆍ시군구도의 터널 철도터널 ㆍ고속철도ㆍ도시철도의 터널
ㆍ터널구간 연장 1,000m 이상 ㆍ특별시, 광역시안에 있는 터널 지하차도 ㆍ터널구간의 연장 500m 이상 ㆍ터널구간 연장 100m 이상 항만 ㆍ갑문시설
ㆍ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계류)시설
ㆍ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이상) ㆍ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댐 ㆍ다목적댐ㆍ발전용댐ㆍ홍수전용댐·
용수전용댐 (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 ㆍ지방상수도전용댐
용수전용댐 (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 건축물 공동주택 ㆍ16층 이상 공동주택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ㆍ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대형건축물 및 다중이용건축물
ㆍ연면적 3만㎡ 이상의 관람장
ㆍ고속철도 역시설
ㆍ연면적 1만㎡이상의 지하도상가 ㆍ연면적 3만㎡이상의 대형건축물
ㆍ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ㆍ도시철도, 광역철도 역시설
ㆍ연면적 5천㎡이상의 지하도상가 하천 ㆍ하구둑
ㆍ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ㆍ국가하천의 다기능보 ㆍ시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ㆍ특별시ㆍ광역시ㆍ시 안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ㆍ국가하천의 제방 상하수도
ㆍ폐기물
매립시설 ㆍ광역상수도 (수원지시설 포함)
ㆍ공업용수도 (수원지시설 포함)
ㆍ1일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수원지시설 포함)
ㆍ폐기물매립시설(매립면적 40만㎡ 이상) ㆍ지방상수도
ㆍ공공하수처리시설 (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이상)
ㆍ폐기물매립시설(매립면적 20만㎡이상) 옹벽 및
절토사면건축물 - ㆍ연장의 합 100m 이상의 옹벽
(높이 5m 이상)
ㆍ수평연장 200m 이상의 절토사면
(연직높이 50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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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전문기관이란?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건축물 법적 관리분류 별 대상에 따른 점검·진단·평가 주기

구분, 점검대상, 안전등급(A,B·C,D·E 등급)으로 구성된 건축물 법적 관리분류 별 대상에 따른 점검·진단·평가 주기

구분 점검대상 안전등급
A등급 B·C등급 D·E등급
정기안전점검 1·2·3종 반기 1회 이상 1년 3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1·2종 4년 1회 이상 3년 1회 이상 2년 1회 이상
그 외 시설물 3년 1회 이상 2년 1회 이상 1년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 1종 6년 1회 이상 5년 1회 이상 4년 1회 이상
성능평가 1·2종 일부 5년에 1회 이상

시설물점검 및 진단 절차

  • 필요서류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리모델링자료, 건축물대장

규모 및 용도별 구분

1종 시설물 안전점검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등
  • 도로교량, 철도교량, 터널, 항만 댐, 상하수도 등 토목시설
  • 법적점검종류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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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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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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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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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층빌딩

2종 시설물 안전점검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 5천㎡ 이상의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등
  • 공공하수처리시설, 옹벽, 등 1종에 해당되지 않는 토목시설
  • 법적점검종류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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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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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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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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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처리장

3종 시설물 안전점검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시설물

  • 옹벽, 보도육교, 교육연구시설, 문화및집회시설, 노유자시설, 공공업무시설 등
  • 제1·2종 시설물 이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건축 및 토목구조물
  • 법적점검종류 : 정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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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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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옹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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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렁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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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청사

제1·2·3종 시설물의 범위

  • 건축
  • 교량 및 터널
  • 수리시설
  • 항만

건축시설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합니다.

건축시설물의 분류

종별, 대상시설물로 구성된 건축시설물의 분류 안내

종별 대상시설물
제1종 시설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
  • 연면적 3만㎡ 이상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 이상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제2종 시설물
  • 16층 이상 공동주택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연면적 5천㎡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제3종 시설물
  • 공동주택
    •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 연면적 660㎡ 초과 기숙사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 이상 3만㎡ 미만인 건축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 연면적 1천㎡ 이상 5천㎡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 연면적 500㎡ 이상 1천㎡ 미만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 연면적 300㎡ 이상 1천㎡ 미만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연면적 1천㎡ 이상 공공업무시설 (외국공관 제외)
    • 연면적 5천㎡ 미만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교량 및 터널 시설물이란?

  • 교량

    교통로, 수로(水路)등이 하천, 계곡, 움푹 꺼진 땅, 그 밖에 이들 통로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에 직면했을 경우 이것을 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각종 구조물을 말합니다.

  • 터널

    도로·철도·수로(水路) 등을 통하게 하기 위해 땅속을 뚫은 통로를 말합니다.

교량 및 터널 시설물의 분류

구분, 종별(제1종~3종 시설물)로 구성된 교량 및 터널 시설물의 분류 안내

구분 종별
제1종 시설물 제2종 시설물 제3종 시설물
교량 도로교량
  •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
  • 최대 경간장 50m 이상 교량 (한 경간 교량은 제외)
  • 연장 500m 이상 교량
  • 폭 12m 이상이고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 경간장 50m 이상인 한 경간 교량
  • 연장 100m 이상의 교량
  • 복개구조물로서 폭 6m 이상이고 연장 1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공통사항 : 준공 후 10년 경과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m 이상 100m 미만 도로교량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m 이상 교량
  •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 보도육교
철도교량
  • 고속철도 교량
  • 도시철도 교량 및 고가교
  • 트러스교 및 아치교
  • 연장 500m 이상 교량
  • 연장 100m 이상의 교량
터널 도로터널
  • 연장 1천m 이상의 터널
  • 3차로 이상의 터널
  • 터널구간 연장 500m 이상 지하차도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 연장 300m 이상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 터널
  • 터널구간 연장 100m 이상 지하차도
공통사항 : 준공 후 10년 경과
  • 연장 300m 미만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 터널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
  • 연장 100m 미만 지하차도
  •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
철도터널
  • 고속철도 터널
  • 도시철도 터널
  • 연장 1천m 이상의 터널
  •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옹벽 -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옹벽
  • 지면으로부터 연직 높이 30m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m 이상인 절토사면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m 이상인 옹벽 또는 연장 40m 이상인 복합식 옹벽

수리시설이란?

일정한 구역 내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물을 집수, 도수 또는 배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수리시설의 분류

구분, 종별(제1종, 2종 시설물)로 구성된 수리시설의 분류 안내

구분 종별
제1종 시설물 제2종 시설물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하천 하구둑
  • 하구둑
  •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조제로서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수문 및 통문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제방 -
  •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m 이상인 다기능 보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배수펌프장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장으로서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상하수도 상수도
  • 광역상수도
  • 공업용수도
  •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 지방상수도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하수도 -
  • 공공하수처리시설 (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항만시설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 · 하선, 화물의 하역 · 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 · 가공 · 포장 · 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로서 항만구역에 있는 시설과 항만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시설을 말합니다.

수리시설의 분류

구분, 종별(제 1종, 2종 시설물)로 구성된 항만 수리시설의 분류

구분 종별
제1종 시설물 제2종 시설물
갑문
  • 갑문시설
-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 연장 1천m 이상인 방파제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파제로서 연장 500m 이상의 방파제
  • 연장 500m 이상의 파제제
  •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m 이상의 호안
계류시설
  •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말뚝구조의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관련법령

  •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도로법 제10조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 A.

        점검의뢰 및 견적 발송→현장방문 및 계약→현장점검→결과보고서제출 및 FMS 결과 등록

      • Q.

        점검의뢰시 필요한 자료는 어떤게 있을까요?

        A.

        점검에 필요한 필수서류로는 준공도서(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리모델링자료, 건축물대장 등이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계셔야, 보다 정확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점검비용에서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A.

        대상시설물의 규모, 점검종류 및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정밀안전진단은 90일) 소요됩니다. 

        부득이한 상황에 따른 긴급점검(단기수행) 의뢰시 협의 하에 가능합니다.

      • Q.

        2021년 하반기(예시)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시기를 놓쳤을 경우

        A.

        시설물안전법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A, B, C등급인 경우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해당 시기 내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2021년도 하반기에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미실시’에 해당하며, 2022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정기안전점검을 2021년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으로 대체 할 수 없습니다.

        미실시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 시설안전과(명칭 상이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점검을 아니 하였을 경우, 강제성 조치 또는 과태료가 발생되나요?

        A.

        법적 점검 대상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미이행 할 경우, 시설물안전법 제67조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조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한 점검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제63조(벌칙)에 따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13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4.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5.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6.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하는 개인정보 :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성명, 이메일주소, 휴대폰주소
      • 수집 및 이용 목적 : 문의 접수 및 처리
      • 보유 및 이용 기간 :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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