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1종 시설물2종 시설물교량
도로교
ㆍ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최대경간장 50m 이상) Show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건축물 법적 관리분류 별 대상에 따른 점검·진단·평가 주기구분, 점검대상, 안전등급(A,B·C,D·E 등급)으로 구성된 건축물 법적 관리분류 별 대상에 따른 점검·진단·평가 주기
시설물점검 및 진단 절차
규모 및 용도별 구분1종 시설물 안전점검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2종 시설물 안전점검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3종 시설물 안전점검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시설물
제1·2·3종 시설물의 범위
건축시설물이란?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합니다. 건축시설물의 분류종별, 대상시설물로 구성된 건축시설물의 분류 안내
교량 및 터널 시설물이란?
교량 및 터널 시설물의 분류구분, 종별(제1종~3종 시설물)로 구성된 교량 및 터널 시설물의 분류 안내
수리시설이란?일정한 구역 내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물을 집수, 도수 또는 배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수리시설의 분류구분, 종별(제1종, 2종 시설물)로 구성된 수리시설의 분류 안내
항만시설이란?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 · 하선, 화물의 하역 · 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 · 가공 · 포장 · 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로서 항만구역에 있는 시설과 항만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시설을 말합니다. 수리시설의 분류구분, 종별(제 1종, 2종 시설물)로 구성된 항만 수리시설의 분류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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