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신청 - hangug bija sinch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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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발급

대한민국 비자는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여권과 함께 비자발급신청서에 각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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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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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비자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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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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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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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여권과 함께 비자발급신청서에 각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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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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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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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비자: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함) 40달러 상당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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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91일 이상의 단수비자: 미화 60달러 상당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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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까지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 미화 70달러 상당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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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에 제한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 미화 90달러 상당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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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납부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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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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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기관 또는 단체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항공료 및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거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초청한 외국인으로서 그의 입국허가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수수료의 면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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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등이 학비 등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초청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4. 문화예술(D-1), 5. 유학(D-2) 또는 7. 일반연수(D-4)에 해당하는 체류활동을 하기 위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체류기간연장허가 또는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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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 또는 체류자격 11.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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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익이나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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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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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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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비자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법무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비자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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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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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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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서 정하는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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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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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비자를 발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부받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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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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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고용사정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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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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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그 비자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고, 그 비자는 여권에 부착되어 신청인에게 교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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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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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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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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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의 취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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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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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자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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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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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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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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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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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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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의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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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비자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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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79조에 따른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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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비자발급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사유·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전까지 그 외국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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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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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비자발급신청 등의 금지 및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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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신청 및 알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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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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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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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3호).

※ 대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강제출국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중국 선양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외국인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안에서,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