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비자는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여권과 함께 비자발급신청서에 각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인쇄체크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인쇄체크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때 인쇄체크 ※ 대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강제출국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중국 선양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외국인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안에서,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