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777, 판결] 【판시사항】강도상해죄의 ‘강도’에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에 의한 강도상해의 경우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형법 제319조 제1항, 제334조 제1항,
제337조 【전문】【피 고 인】【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기승 【원심판결】대구고법 2012. 9. 27. 선고 2012노178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위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벌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