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녹음 증거 - poghaeng nog-eum jeung-geo

피해자, 가해자 여부를 떠나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1급 공인 속기사무소에서 녹취록 제작을 의뢰해야 한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그렇기에 적법한 절차를 따라 1급 공인 속기사에게 대화일시, 대화자 등을 표기하여 

녹취록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예외적으로는 폭행이나 성범죄 피해 당시를 녹음하였을 경우에는

USB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도 된다. 

그러나 범행 당시를 녹음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추후 이와 관련된 대화를

가해자와 말하였을 때는 녹취록 작성을 의뢰해야 한다.

폭행 녹음 증거 - poghaeng nog-eum jeung-geo
속기사무소에서 작성한 녹취록
일반적인 속기록의 작성비용은?

속기록의 작성비용은 속기사무소마다 다르며 대화자 수, 파일 음질, 시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30분 이하 기준으로 15만원 정도 한다.

참고로 글쓴이는 30분 이하의 녹음파일을 10만원에 주고 작성하였다. (굉장히 싼 편!)

녹취록 작성을 하게 되면 속기사무소에서 CD 1장, 속기록 문서 2부를 의뢰인에게 교부할 것이다.

녹취록을 작성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까?

녹취록을 작성한다고 하여 항상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녹취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녹음테이프의 존재나 녹음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 중 증거능력의 효력을 잃을 수 있다.

또한, 대화자 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기를 통하여 녹음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녹음 파일 전체를 속기해야 하는가?

녹취록을 작성할 때는 필요한 대화 내용만

속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1시간30분짜리 녹음 파일 중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30~40분, 1시간 10분~1시간 20분 구간만 속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