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해외결제 - beob-inkadeu haeoegyeol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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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 규정과 해외 출장 사용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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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라면 기업에서 회식비, 출장경비 등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는 카드를 '법인카드'라고 합니다.
법인카드는 업무의 이유로 지출해야 할 경비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데요.
법인카드를 업무의 용도가 아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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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함부로 사용하면 큰~일 날지도 몰라요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카드의 사용처와 주의사항,
해외출장 시 법인카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카드는 크게 법인 공용카드와 법인 개별카드 2가지로 나뉘는데요.
법인 공용카드는 회사 내의 임직원이 사용하는 카드이며,
법인 개별카드는 개인이 사용하는 카드로 법인과 개인이 연계하여 책임을 지는 카드입니다.

- 회사 내 소모품, 사무기기, 비품 등의 물품구매대금 사용
- 차량 및 보험과 관련된 비용
- 접대비, 복리후생비
- 회의비, 광고비
- 기타 교육비

법인카드는 위와 같은 비용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그렇지만 법인카드의 지출 오남용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 공휴일 또는 주말에 사용한 경우
- 평소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서 사용한 경우
- 업무시간 외 심야, 새벽에 사용한 경우
- 친인척 및 가족을 동반한 출장에서 사용한 경우
- 거래처에서 여러차례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 현금화하기 쉬운 품목을 구매한 경우 ex)상품권, 금 등
- 사치성 물품을 구입한 경우 ex)골프용품, 고가의 주류 등
- 업무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용처에서 사용한 경우 ex)사우나 미용실, 네일샵 등

해외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국내와 달리 신분증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카드라면 여권과 대조하여 사용할수 있지만 공용카드의 경우 사용이 어렵겠죠?

항공권과 숙박의 예매는 출장 전에 미리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결제로 예매만 해두었을 경우, 결제를 위해 카드를 꺼냈을 때
동시에 신분증도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법인카드의 경우에는 법인의 재직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일부 항공사는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한다고도 하니,
예약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선결제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보다 편하겠죠?

물론 사정에 따라 선결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관련 서류를 지참해서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장은 계획대로 움직이고 일정이 있지만
예정된 일정보다 길어진다면 숙박비가 추가로 지출되고 
항공권도 다시 구매해야 하는데요.

앞서 언급한대로 법인카드의 결제가 어려운 상황이면 현금이나 개인카드를 사용해야합니다.(눈물..)
법인세법에 따라 회사 업무와 연관이 있어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면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증은 되지만 개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이 비용은 인정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빙을 인정받으려면 현금은 영수증, 개인 카드는 지출내역이 필요하겠죠?)

해외에서 카드 사용 시 TIP
해외에서는 카드를 사용할 때 원화가 아닌 현지의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은데요.
한국의 카드사가 발급한 카드로 결제를 하면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되는
DDC서비스가 이용됩니다. [원화결제 수수료(약3~8%)추가]
카드 사용 후, 영수증에 원화 표시가 있다면 현지의 통화로 다시 결제해주길 요청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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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의 사용내역은 세무조사 시 상세히 조사하는 대상입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회사에 맞는 규정을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카드 사용 신청서, 지출 내역서 등을 통해 법인카드의 지출을 관리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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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원화로 이용금액 결제

    해외 일부 가맹점(해외 인터넷 쇼핑몰 포함)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한국원화(KRW)로 결제하도록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객님께서는 원화가 아닌 현지통화를 기준으로 거래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 해외에서 카드 이용시 현지통화로 결제하시면 “현지통화 결제 → 미화(USD)”로 변환하여
      국제카드사(비자,마스터 등)로 청구됩니다. 이때 BC카드에서는 미화(USD)를 접수일자의 환율을 적용하고 원화로
      변환한 후 회원 청구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 현지통화 → 미화(USD) → 환율적용 → 원화 청구
    • 반면, 원화(KRW)로 결제할 경우, 현지통화 결제단계 이전에 현지통화가 원화(KRW)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3~8% 환전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되어 결제금액의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지통화 → 원화 전환(환전수수료 추가 부과) → 미화(USD) → 환율적용 → 원화 청구
    •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 사용시에는 현지통화 기준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며 전표에 서명하시기
      전에 반드시 거래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점에서 원화 표기된 전표를 제시할 경우 거절하시고 현지통화로 된 전표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 해외 가맹점에서 제시하는 원화 전표에는 다소 높은 적용환율과 동의를 구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에 서명하게 될 경우 이의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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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이용금액 결제
    • 신용카드는 현금과 같은 주의를 기울여 이용하셔야 합니다.
    • 타인의 부정이용 및 위조카드 발생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카드는 항상 본인이 소지해야 하며 신용카드 매출표의 작성은 회원님께서 보는 앞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홍콩 등 동남아 지역에서 가맹점 사위 또는 위조카드로 인한 부정매출이 종종 발생하므로 주의가 요망됩니다.
    • 물품구매 후 카드를 돌려 받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거래금액, 매출통화 등을 확인하시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카드 결제도중 문제 발생시 그 자리에서 가맹점에 이의를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하며 한번 서명한 매출표에 대해서는 추후 카드사를 통해 해결하실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가 잘못되었거나 이용을 취소하고자 하실 경우 점원에게 매출표를 보는 앞에서 폐기하도록 요구하시거나 취소전표를 받아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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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신용할부전환
    • 해외에서 이용하시는 금액은 모두 일시불로 회원님께 청구됩니다. 다만, 회원님의 금융편의를 위해 해외 이용액을 할부로 전환하여 드리는 서비스가 다음 회원사에서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원은행 : 우리, NH농협, KB국민카드, 하나카드,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한국씨티은행, 신한카드, BC바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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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M 이용
    • ATM을 이용하여 현금 서비스를 받으실 때 비밀번호 노출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거래가 종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ATM거래 내역서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이 출금되지 않았을 경우 에러메세지가 출력된 전표를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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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취소 및 현금으로 결제
    • 원 매출과 취소매출의 국제카드사 처리일자가 상이할 경우, 원화로 전환되는 적용환율이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원화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호텔 렌터카를 예약하신 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취소번호를 반드시 받아 메모하시고 만일 예약 시 약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취소하지 않았을 경우 실제 투숙하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호텔 등에서는 벌과금(NO SHOW CHARGE)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로 예약 후 현금으로 결제하셨거나 물품구입시 카드가 아닌 현금 등의 다른 수단으로 결제하셨을 경우 이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하시고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대금 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가맹점과 카드사에서 잘못된 청구를 할 수 있으니 보관하고 계신 영수증상의 금액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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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 Re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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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된 가격으로 구입하신 경우 반드시 출국 시 서류를 작성, 신고하셔야 면세된 금액만큼 다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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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이나 일본, 캐나다의 "De-tax"혹은 "Tax-Free" 상점에서는 부가세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물품구입시 부가세 환급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후 다음과 같이 요청하시면 부가세가 환급됩니다.
    • 상점 점원에게 부가세환급신청서를 받아 성명, 출입국일, 카드번호, 여권사본, 주소 등의 필요 사항을 기재합니다. 점포에 다시 발송하는 데 필요한 봉투도 받아야 합니다.
    • 공항 등에서 출국수속 전에 기재된 부가세환급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입물품을 보여주면 세관에서 접수인을 찍어 줍니다. 보통 환급까지 2~3개월 소요됩니다.

    간혹 신고하신 서류가 누락되어 면세금액이 취소가 되지 않거나 면세되었던 금액이 청구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고하신 후 보관 하셨던 나머지 1장의 서류를 반드시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부과 및 환급은 각 나라의 관세 담당 관리처에서 각 공항의 신고 서류를 취합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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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FE BC 프로그램
    • SAFE BC 프로그램은 안전한 신용카드 이용을 위해 해외이용을 원하시는 때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회원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 이용여부를 결정 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 입니다.
    • 소지하고 계신 신용카드의 해외이용을 제한등록 하시면 해당카드로 발생하는 국제승인은 거절됩니다. 또한 출국하실 때 또는 인터넷을 통해 해외쇼핑몰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자 하실 때는 회원님께서 제한등록을 해지하시면 즉시 해외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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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도박 관련가맹점 카드 승인제한
    • BC카드는 국내법(형법)에 의거 도박이 불법으로 규정되고, 또한 해외 도박성 가맹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아 고객님을 보호하고자 2005.06.01부로 카지노 등 해외도박 관련 가맹점(인터넷 포함)에서 카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객님께 알려드리오니 이용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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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 거래규정(기재부고시 제2013-21호)
    • 외국환 거래규정 제10-6조 3항에 따라 개인 및 법인 회원의 신용카드 해외이용 실적이 분기별 미화 5,000달러 이상인 경우(현금인출 실적 포함)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분기별로 통보됩니다.(2014년 1분기 해외 이용금액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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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일부 고객님들께서 동남아 등지에서 보석류 및 약재류를 구입하신 후 국내에서 가짜임을 확인하고 카드사로 이의제기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카드사에서 처리불가 하니 구입시 철저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