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안 해주는 사업장 - 4daeboheom gaib an haejuneun sa-eobjang

  • 근로자인 증거 열심히 모아두세요 (출퇴근 시간, 업무 내용 지시 요구, 취업규칙 적용되는 사항) 나중에 나가기 전 경력증명서 받고 퇴직하시고 소급 가입 요청 하세요 거부해도 가능합니다 대신 근로자라는 증거 제출하셔야해요 저도 일단 생활비 벌려고 다닙니다ㅠ

    2021-09-29 수정

  • 4대보험을 안해주는 업체는 피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회사는 비리가 많을수도 있을거같아요
    고용과 산재는 직장인들이 보호받을수 있는 최소의
    보호막이라 생각 합니다

    2021-10-15 작성

  • 4대보험 안해주면 나중에 경력 증명하기도 애매할 것 같아요ㅜ
    나중에 취업할 때, 회사에서 경력증명용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4대보험 가입내역서 같은거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이럴 때, 제출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잖아요ㅜ
    그 사업장 4대보험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만두시거나 하더라도 짧게 해보시는 것만 추천드려요

    2021-10-13 작성

  • 4대 보험을 세금때문에 안해준다니.. 협의하에 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조율은 할수 있지만,, 4대보험은 근무했다는 증명과도 같습니다. 추후 시간이 흘러 건강관리공단 들어가서 서류 떼면 근무한 기간하고 이력이 나와서 이력서 정리할때도 편하거든요. 경력/경험때문에 근무하시는거라면.. 4대보험 해달라고 요청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2021-10-13 작성

  • 회사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 회사가 나머진...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고민도 아닙니다.

    2021-10-13 작성

  •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르지만, 나는 4대보험 안해주는 회사 별로였어요.
    왜냐면 4대보험 안해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으로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돈이 15만원~2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돈도 무시못하고.. 난 싫었는데, 글쓴이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좋은 선택하셔요.

    2021-10-12 작성

  •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입사지원하려는 회사에서 경력확인서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라고 하면 4대보험 가입증명서로 대체해야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는거네요

    2021-10-11 작성

  • 4대보험은 본래 당연히 해야하는 것입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기업들은 복리후생란에 기재를 해놓곤 하지만 사실상 기업에서 신경써주는것처럼 말해도 원래해야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알바라고한들 기본은 지켜가며 하는곳이 더 좋다고 봅니다.

    2021-10-10 작성

4대보험 가입 안 해주는 사업장 - 4daeboheom gaib an haejuneun sa-eobjang

# 4대보험 # 4대보험미가입 # 사대보험

4대 보험 미가입 시 회사가 입는 불이익은?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는데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비용부담 때문에 혹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국가는 사업장에 큰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시 회사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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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신고로 인한 소급*추징

퇴사한 근로자가 ‘회사가 가입시켜주지 않았다’며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퇴사 후라도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면 사업장은 소급해서 4대 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급이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는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회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는 일단 근로자 부담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근로자에게 부담분을 지급받아야 하죠. 또한 소급 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2) 공단 점검으로 인한 소급추징

고용노동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유관기관에서 점검하여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이 발각되면? 회사는 소급해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소급 추징 금액에 대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고용노동부 지원금 수급 불가

4대 보험 미가입 시 각종 지원금 수급도 어려운데요.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월 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1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울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10가지 이상이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4대 보험 가입 후 지원금을 받는 것이 사업장 운영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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