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정보연계센터 - 4daeboheomjeongboyeongyesent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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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명부는 발급 시점 현재 해당 사업장의 전체 직원의 명단 및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며, 국가지원금을 받거나 사회적기업 등을 신청을 할 때 첨부하는 서류입니다.

가입자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와 함께 성명, 자격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4대보험 중 일부분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엔 '미가입'이라고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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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 회원 로그인

사업장 회원 로그인을 클릭 후 홈페이지에 로그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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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명서 발급→가입자 명부 클릭

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가입자 명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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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인 클릭

증명서 발급 관련 아래 사항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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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체크→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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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력하기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서 4대기관이 모두 출력가능으로 변경되면 증명서 출력 버튼을 클릭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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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명부를 발급 받으면 발급 신청일 현재 사업장 가입자 성명 및 자격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가입 이력 및 과거시점 가입자 명부는 공단 콜센터 또는 지사에 4대보험별로 각각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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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듣는 세금이야기"(신화세무회계)의 이재룡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발급받으시는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흔히 4대보험 가입증명서라고도 하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4대 사회보험의 가입내역을 확인하려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각각 3개의 공단에 따로따로 전화를 하거나 개별 사이트에서 출력을 해야 하는데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모두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는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일괄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일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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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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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이트 화면에서 빨간 박스의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클릭하셔서 아래와 같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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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중간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팝업창이 뜨는데요. 이것만 완료되면 이제 속전속결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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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빨간색 박스 증명서 신청/발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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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안내메세지가 뜨는데요. 4대보험 가입증명서는 4대보험 업무목적을 위한 확인용 서류이며, 다른 목적(재직증명, 경력증명, 대출용)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발급기관에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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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가 필요한 분(본인)의 주민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소는 기본정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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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프린트로 출력하지 않아도 위와 같이 화면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로그인부터 출력까지 약 5분이면 충분합니다. (중간에 프로그램 설치 때문에 더 단축하기는 어렵겠네요.)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가입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각 공단에 연락하실 필요 없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위와 같이 간단하게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재직했었던 직장이름과 근무기간 등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함이라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 더 적합한 서류입니다.)

위의 확인서 중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사업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는 같은 의미로, 지역가입자에 대비되는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직장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직원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업장가입자 및 직장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