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내 광고 - yutyubeu yeongsang nae gwang-go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설정하지 않아도 업로드한 동영상에 광고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지 않은 콘텐츠가 동영상에 포함된 경우, 저작권 보유자가 해당 동영상에 광고를 게재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YouTube에서도 YouTube 파트너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채널의 동영상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자세히 알아보기

파트너가 되어 광고로 수익을 올려보세요

더 많은 크리에이터가 광고 수익 공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국가/지역에서 YouTube 파트너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혜택을 알아보려면 YouTube 파트너 프로그램 개요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파트너가 되어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채널을 설정하는 방법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내 동영상에는 광고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YouTube 광고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광고를 발견한 경우 이 양식을 작성하여 광고를 신고해 주세요. 광고가 재생되는 동안 하단에 있는 정보 버튼을 선택하여 광고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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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간 동영상의 광고

퍼간 동영상에 인스트림 광고 및 인비디오 오버레이 광고가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내 웹사이트 또는 앱을 비롯해 동영상을 퍼간 모든 웹사이트에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퍼간 동영상에 광고 사용 또는 사용 중지 설정

YouTube와 애드센스 계정을 연결했고 동영상 퍼가기를 허용한 경우 퍼간 동영상에 광고가 표시되도록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퍼간 동영상에는 youtube.com의 동영상과 같은 광고 사용 설정이 적용됩니다.

퍼간 동영상에 광고를 표시하고 싶지 않을 경우 퍼간 동영상에만 곧바로 광고를 사용 중지하는 방법은 없지만 동영상 전체에 퍼가기를 사용 중지할 수는 있습니다.

퍼간 동영상의 광고에 대한 요구사항

브랜드 안전성이 보장되는 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YouTube는 광고주의 브랜드가 YouTube의 핵심 가치를 반영하는 사이트에 표시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YouTube 시스템은 YouTube의 퍼간 동영상에 인스트림 광고를 사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웹사이트 및 웹사이트 콘텐츠를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면밀히 평가합니다. 이러한 요소에는 성인용 이미지, 폭력, 부적절한 언어, 증오심 표현이 포함된 콘텐츠 및 침해를 조장하는 사이트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됩니다.

플레이어 세부정보: 올바른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려면 충분히 큰 동영상 플레이어가 필요합니다. 560x315 픽셀 이상의 동영상 플레이어가 권장됩니다. 또한 동영상을 퍼갈 때에는 스크립트 플레이가 아닌 표준 클릭재생 소스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퍼간 동영상의 수익 공유

퍼간 동영상에서 광고로 창출된 수익은 YouTube와 동영상 소유자에게만 제공되며 동영상을 퍼간 사이트 소유자에게는 수익이 공유되지 않습니다.

참고: 현재 YouTube는 3D 지원 동영상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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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내 광고 - yutyubeu yeongsang nae gwang-go

유튜브 영상 중간에 유튜버가 자체적으로 삽입한 광고. 유튜브 캡처

일부 유튜버들이 영상에 자체적으로 '중간 광고'를 삽입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중간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되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유료로 구독 중인 이용자들도 이를 피할 수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최근 유튜버가 직접 중간 광고를 영상에 편집해 넣은 콘텐트가 확산하고 있다. 최근 한 골프 채널에서는 영상 도입부에 한 증권사의 광고를 삽입했으며, 자동차 전문 유튜버는 '중간광고 타임'이라는 안내와 함께 자체 쇼핑몰 광고를 넣었다. 또 다른 영화 전문 유튜브 채널은 10분짜리 영상에 2분 분량의 금융사 광고를 넣고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는 자막을 띄우기도 했다.

유튜브는 일반 이용자가 영상 재생 시 시작(프리롤)과 중간(미드롤)에 광고가 붙지만, 월 9500원을 지불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구독자에게 광고 없이 영상을 제공한다. 그러나 자체 광고를 삽입하는 유튜버의 영상은 이런 구분 없이 광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자들은 이런 '꼼수 광고'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인 A씨는 "PPL은 영상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된다면, 중간 광고는 갑작스럽고 뜬금없는 느낌이 들어 흐름이 끊긴다"며 "한달에 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는데, 유튜브에서 조치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튜브 유료 결제를 하지 않은 일반 이용자 B씨는 "자체 광고까지 이중 삼중으로 광고에 노출되면 결국 해당 유튜버는 구독자 수를 잃고, 유튜브 자체도 이용자가 감소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튜브는 '유료 광고' 여부를 표시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튜브 관계자는 "유튜브는 시청자, 크리에이터, 광고주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유튜버가 콘텐트를 올릴 때 '유료 광고 포함' 여부를 표시하고, 구글의 광고 정책 및 현지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