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집 바퀴벌레 집주인 - wolse jib bakwibeolle jibju-in

생활상식 바퀴벌레 관련하여 집주인과의 갈등이 있을때 참조할수 있는 법사항. 10

원룸에서 자취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되긴 했지만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그냥 계약하고 살았는데

방에 들어간지 15일만에 바퀴가 엄청 나오더군요

방역탄도 하고 붕산도 먹이고 했는데

안되더군요

잠도 제대로 못자고 너무 살기 힘들어서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년 계약했는데 이제 겨우 5개월살았습니다. 그래서 방빼는게 쉽지 않을 것 같아 

인터넷 검색하던중 찾은 내용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집에 바퀴가 나오면 대부분 집주인이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출처 : http://legal.seoul.go.kr/legal/front/page/cyber.html?pAct=view&pCounsel=029055&pTreeOpenId=cy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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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입자)이 임대목적물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의무가 있고 불완전한 임대목적물을 제공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세와 월세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건물주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건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이 때 손해액은 바퀴벌레 방역비 전액과 바퀴벌레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싱크대 교체비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위자료 등이 될 것입니다.

3. 따라서 바퀴벌레가 건물 자체의 하자, 혹은 임대인(집주인)측의 사정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할 것입니다. 바퀴벌레가 발생한 원인이 예전 세입자가 집을 엉망으로 사용한 때문이라면, 현재 세입자와 임대인(집주인) 사이에서만 본다면 그 책임 소재는 임대인(집주인)측의 책임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일단 임대인(집주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임대인(집주인)이 예전 세입자에게 다시 구상청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전 세입자의 잘못을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4. 만약, 바퀴벌레가 현재 세입자가 이사를 오면서 따라왔다던지, 현재 세입자가 집을 엉망으로 사용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현재 세입자에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를 입증한다는 것 역시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5. 하자있는 집 소개시켰다고 시청에 고발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사료됩니다.

6. 임대차계약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약자인 임차인만 당사자이므로 임차인만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바퀴벌레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동거가족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동거가족도 분쟁의 당사자로서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7. 상호간에 감정상 문제까지 얽혀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냉정하게 생각하신 후 조금씩 양보하셔서 대화로써 원만히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조법령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친구가 급하게 지방에서 이사 오게 됐는데 마침 지역이 저희 집 근처라서 

지난 주 토요일에 친구네 친정어머니랑 아파트를 두어 군데 보고 이번 주에 계약을 했어요.

집 상태가 안 좋긴 했지만 아예 정착해서 살 집을 알아보려고 그 중에 월세가 좀 저렴하고

이사 날짜가 빠른 곳으로 정했는데(지방이라 좀 저렴해요. 25평 아파트에 보증금 2천만원/월세 65만원)

입주 청소한 다음 날 바퀴벌레가 나와서 약을 몇 군데 놨더니 주방 싱크대 쪽에서 수백마리가 드글드글 올라 온다고 ㅜㅜ

목요일에 입주청소할 때 어머니가 가셨었는데 그 날 청소하시는 분들이 미리 말씀을 하셨으면 보증금 보내는 거 홀딩하고

완벽하게 방역을 하던지 아니면 계약을 취소했을텐데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저께는 늦게 도착하기도 하고 집이 추워서 저희 집 빈 방에서 자고 어제 밤에 짐 정리 잘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얘기해서 밤 열시 반에 저희 집에 와서 재웠어요. ㅜㅜ

오늘 아침에 집 주인한테 얘기해서 세스코 부르고 비용 청구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집 주인에게 어느 정도 선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계약해지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싱크대 교체까지는 해달라고 해도 될까요?

바퀴벌레가 이 정도 나오면 옆 집이나 위아랫집까지도 피해가 갔을거 같은데 관리사무소에도 얘기해야 하나요?

실시간으로 확인할 테니 경험 있으신 분들, 집 주인이나 세입자 분들 답변 좀 부탁드려요.

다가구 원룸 전세로 이사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 대형 바퀴벌레가 일주일에 2~3회 출현하여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상황을 전달하였으나 '지금까지 건물 세입자들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바퀴벌레가 없는 집은 없다,' '예민한 학생을 만나 나도 스트레스이다.' 라며 실랑이가 오갔습니다.

실랑이 끝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지방 방역 업체를 불러 방 안 방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방 안에 바퀴벌레가 서식하는 것이 아니며 옥상에 서식하며 내려온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제 방은 꼭대기 층이며, 옥상에 관리하지 않는 화단이 있고 제 방 위치가 화단 바로 아래입니다.

제 방에 출현한 바퀴벌레의 사진을 모두 확보해 놓은 상황이며, 옥상 화단이 바퀴벌레 서식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옥상의 환경 관리 및 방역을 우선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시 퇴실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 특약으로

"바퀴벌레가 몇 회 이상 나올 시 임대인은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며,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을 시 조건 없이 퇴거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특약 조항에

"임차인은 퇴실 시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해 주기로 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 걱정이 됩니다.

첫째, 임대인이 요구사항을 거부할 경우 바로 보증금을 받아 나갈 수 있을까요?

둘째,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셋째, 다음 세입자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제가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제작년에 전세로 이사했다가 바퀴벌레가 상상이상으로 너무많아서 일년동안 고생고생하다가 지금은 다른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당시 고생을 많이해서 트라우마가 심한데요

집주인에게 살기힘들정도로 심하니 조취좀 취해달라연락을 여러번 했는데 자기살때는 그런적 없었다와 생각좀 해보겠다고 하고만 하고 아무런 조취도 취해주지않았습니다

제돈으로 방역업체도 불러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았으나 방역업체마저 포기할정도였고요

그래서 방역업체비용과 2년계약 채우지못하고 다시이사하게되어 금전적인 손실이 큰데

이런부분에 있어서는 집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할수있나요?

월세 집 바퀴벌레 집주인 - wolse jib bakwibeolle jibju-in
월세 집 바퀴벌레 집주인 - wolse jib bakwibeolle jibju-in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기서의 사용·수익은 통상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만 유지하여 주면 되는데 만약 바퀴벌레와 같은 해충 구제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여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범위와 관련해서는 우선 방역업체에 지출한 비용의 경우 사소한 방역이 아니라 통상적인 거주가 힘들 정도로 바퀴벌레가 많이 나와서 부득이 방역업체를 이용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해지를 하게 되어 발생하게 된 손해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예상가능한 범위 내라면 손해액으로 인정되겠지만, 이사비용이라던지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 지출하게 된 공인중개사 비용 등은 어차피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될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게될 비용으로 볼 여지가 많아서 손해액에 포함되기 어려워보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계약한 목적물에 대해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게 제공할 관리 수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도저히 바퀴벌레가 심한 경우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비용 등을 청구해 볼 수는 있으며 유의하실 점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질문자에게 있는 점에서 소 제기 등에 대해서는 실익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18. 10:59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유지해줄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에 대한 의무위반을 근거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17. 15:28

      신고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