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조회 신청서 - sasil johoe sincheongseo

사실조회

사실조회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사실조회는 법원의 직권으로 할 수도 있지만(민사소송법 140조 1항), 당사자의 신청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공공기관 등 단체에게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특수한 분야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갖고 있는 개인에게도 사실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의 한 방법으로 대상자가 보관중인 문서의 등ㆍ사본을 송부할 것을 촉탁하는 문서송부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신청

사실조회는 촉탁의 상대방이 쉽게 조사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조회하는 것이고, 조사할 내용이 촉탁의 상대방의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이거나 촉탁의 상대방의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는 것일 때에는 감정신청을 해야 됩니다.

첨부 파일은 상대방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만 알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 통신 3사에 휴대전화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조회하는 사실조회신청서입니다. 작성 예시이므로 적절하게 수정하여 사용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의 이폼 (e-form)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이폼 방식으로 입력할 때는 3개 회사를 하나의 신청서로 신청하는 것은 안 되고, 각 사마다 따로 작성해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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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 양식 - 민사소송 사실조회 절차

사실조회신청서 양식
- 민사소송 사실조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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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김기백 변호사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사소송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로 사실조회절차와 사실조회신청서 양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제가 '조사의 촉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무상 '사실조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사실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이나 증거에 대해 제3자가 알고 있거나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사실조회는 원고, 피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재판장 명의로 사실조회서를 발송합니다. 당사자가가 제출하는 사실조회신청서 양식에는 사건번호, 당사자를 기재하고, 신청취지, 사실조회 촉탁의 목적, 사실조회기간의 명칭 및 주소, 사실조회사항 등을 기재하고 첨부할 서류가 있으면 기재합니다. 대상자가 사실조회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사실조회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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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이 도착한 경우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도착사실을 통지해 줍니다. 당사자는 사시조회회신을 검토한 후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은 재판에서 원용하여야 합니다. 사실조회회신을 원용한 경우 따로 증거로 제출한 필요는 없지만 정식문서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회신에 첨부된 서류를 서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사실조회신청서 양식, 사실조회 절차에서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김기백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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