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명세서란? 사업주가 1년동안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내역을 소득별(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등)로 집계한 내역을 말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인건비를 사업비용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 이행해야 할 의무가 2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매달 원천징수 하고 이 두가지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또한, 국세청은 해당자료를 국민연금 공단에도 보내서 국민연금 산정. 징수에도 이용되죠. (1) 인건비(근로, 사업, 기타소득)를 지급하는 사업주 3.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ㅇ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2월 28일까지 4. 작성 및 제출방법 사업주가 직접 홈택스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세무기장을 맡기고 있는 사업주라면 세무대리인이 대신 작성해서 제출까지 해 줍니다. 트러스트 세무회계는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사업주분에게 2월중으로 초안을 보낸 후, 이상 없다는 회신 받으면 국세청 전자접수하고 있어요. 5.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제재 미제출 및 잘못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대해서는 지급한 금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세무사는 사업주분들이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각종 세무신고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분은 강진희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