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기한후 제출 - sa-eobsodeug jigeubmyeongseseo gihanhu jechul

  • 지급명세서 개요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연금계좌 지급명세서 제출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개요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 제출시기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구분, 제출시기 포함

    구 분제 출 시 기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다음연도 3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는 간이(근로), 간이(사업) 두 개로 구분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전자제출이 원칙)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출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
    • 매년 7월 또는 8월 ∼ 다음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에 전자제출
    •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
  • 지급명세서 수정
    • 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수정신고·인정상여처분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 수정이 발생
    • 수정·기한후 전자제출:근로소득지급명세서(기부금포함),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수정·기한후 자료를 홈택스에서 전자제출할 수 있음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 또는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하여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 (’21.7.1~’22.6.30.까지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

    •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구분, 소득지급시기, 제출기한, 가산세 50% 경감 기한 포함

      구 분소득지급시기제출기한가산세 50% 경감 기한
      근로·퇴직·사업 1월~ 12월 다음연도 3월 10일 다음연도 6월 10일
      일용근로소득 1월~ 12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1월~ 6월 7월 말일 10월 말일
      7월~ 12월 다음연도 1월 말일 다음연도 4월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1월~ 12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1월~12월 다음연도 2월말 다음연도 5월말

      ※ 간이지급명세서는 간이(근로), 간이(사업) 두 개로 구분

  •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주는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에 대한 지급명세서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신고 기간에는 홈택스에서 혹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3월에 코로나에, 사업소득 감소 등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다 보니 3월 31일까지인줄 알고 있다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에 부랴부랴 신고를 하려 했지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기한 후에는 홈택스에서 신고를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기한 후 신고방법, 그리고 신고 서식 (신고 서류)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기한 후 신고

홈택스에서는 지급명세서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 (3월 10일이 지난 경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직접 세무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지급명세서 기한 후 신고 방법은 1) 세무서 직접 방문 2) 우편으로 서류 제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세무서가 가까이 있다면 방문을 하셔도 좋겠지만, 요새는 코로나 걱정도 있고 저는 버스도 타고 가야하는지라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을 하시든, 혹은 우편으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든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전년도의 사업소득 지출에 대한 소득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혹은 사업자번호), 그리고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방법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서식(양식) 파일은 하단에 첨부해 두었으니 파일을 다운 받아 주세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기한후 제출 - sa-eobsodeug jigeubmyeongseseo gihanhu jechul

사진이 잘 안 보일 분들을 위해 상세하게 기입해야 할 부분들을 빨간색 박스로 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편의상 컴퓨터 작성을 하였지만, 컴퓨터 작성이 불편하신 분들은 하단의 파일을 다운 받은 후, 수기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상단에 있는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부분인데요.

주민번호 혹은 법인 등록번호 부분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록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주세요.

법인명을 적어주시고, 성명 부분에는 사업주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소재지 또는 주소 부분에는 사업장 주소를 적어줍니다.

성명 부분에는 차례대로 사업소득을 지급 받은 분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혹은 사업소득을 지급 받은 분이 사업자라면 사업장이름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줍니다.

귀속년도는 전년도 분을 입력하시면 되므로 2019라고 적어주시면 되빈다.

발생기간은 1월 ~ 12월 지급이라면 위와 같이 적어주시면 되고, 만약 특정 월에 지급을 하였다면 2019.03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도 됩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마 당해연도 소득금액 (연환산 소득금액) 입니다.

2019년에 지급한 총액을 4천만원 이하분과 4천만원 초과분으로 나누어 금액을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에 적는 금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만약 3천만원을 길동일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하고 2019년에 지급을 하였다면, 이때 원천세 3.3%를 제외하고 길동일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2천9백1만원일텐데요.

지급명세서에 적는 당해년도 소득금액은 3천만원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4천만원까지는 11번 란에 적어주시고, 4천만1원부터는 12번란인 4천만원 초과분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총액 부분에는 11번 혹은 12번에 적은 금액을 그대로 다시 한 번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을 지급한 대상이 여러 명이라면 하단에 계속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처럼 우편을 이용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시는 분들은 내 사업장이 속한 세무서의 주소를 인터넷에서 찾아보신 후 "부가세과" 앞으로 우편을 보내시면 됩니다.

봉투 바깥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재중>을 적어주시고, 등기로 보내서 우편물 분실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기한 후 신고 가산세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인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요.

3월 10일의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할 경우에는 총 지급금액의 0.5%의 가산세를, 2개월 넘어서 신고할 경우에는 총 지급금액의 1%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사업소득 지급 금액이 1년 총액으로 따지면 천만원만 되더라도 2개월 이내 신고 시5만원, 2개월 초과하여 신고 시 10만원으로 가산세가 적지 않습니다.

저처럼 실수를 범하지 마시고 꼭 기한 내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업료 냈다고 생각해야 겠습니다. 

다만 가산세는 신고서를 작성할 때 내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낼 때 내는 것이라는 글을 어디선가 봤습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신고서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서식 파일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실 때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파일 중 하나륻 다운 받아 주세요.

한글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pdf 파일로도 변환하였습니다.

둘 중 아무것으로나 하셔도 됩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아직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은 위의 서식을 다운 받아 사용하세요.

그리고 꼭 기한 내에 납부하여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