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 sa-eobsodeug gan-ijigeubmyeongseseo jechul bangbeob

공지사항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7.31)

  • 등록일 2020.07.09

  •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리플릿.pdf(986.2 KB) 다운로드 바로보기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알려드립니다.

'20년 7월은 아래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달입니다.

<아래>

 구분

 제출대상

 제출기한

 제출방법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상반기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

 7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 제출

 일용근로지급명세서

 2분기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

관련하여 리플릿 첨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국세청2019. 7. 1. 17:05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7월 10일까지 제출 잊지마세요

- 올해 신설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을 위해 사업자로부터 소득자료 수집 -

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제도*(이하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구분

정기

반기(신설, 선택가능)

대상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가구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신청

지급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해

2020년 5월신청→9월지급

・2019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2019년8월 신청→12월 지급

・2019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

2020년2월 신청→6월 지급

수급요건

・2019년 확정소득과 재산

・환산소득과 2018년 재산으로 선지급

・2019년 확정소득과 재산 기준 정산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파악을 위해 190만 사업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7월 10일까지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급여액 등을 기재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실시간 오류검증이 되며, 전산매체 또는 서면 제출(우편・방문)도 가능합니다.

※ 2019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는 8월 중순경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1. 홈택스 접속 후 「신청/제출」 클릭

①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회원 로그인

2.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바로가기

➤ 제출하고자 하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바로가기 버튼 클릭

3. 제출방식 선택

➤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한 「변환제출방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작성제출방식」 선택

4-1. 직접작성 제출방식

<1>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4-2. 변환 제출방식(회계프로그램 이용)

<1> 파일 업로드 후 파일형식, 내용검증 후 전자파일제출 이동

<2> 오류 없을 경우 제출건수 확인 후 전자파일 제출하기

5. 접수증 확인

➤ 정상적으로 제출 시 접수증 자동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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