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란 - geunlosodeug jigeubmyeongseseo lan

1. 지급명세서란?

사업주가 1년동안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내역을 소득별(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등)로 집계한 내역을 말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인건비를 사업비용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 이행해야 할 의무가 2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매달 원천징수 하고
둘째는 1년에 한번 지급명세서 제출해야합니다.

 이 두가지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인건비를 사업비용으로 인정받고
국세청은 소득을 수령하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을 파악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에 활용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해당자료를 국민연금 공단에도 보내서 국민연금 산정. 징수에도 이용되죠.

 
2.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1) 인건비(근로, 사업, 기타소득)를 지급하는 사업주
 (2) 이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

 3.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ㅇ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2월 28일까지
 ㅇ 근로소득, 퇴직소득, 프리랜서 사업소득: 3월 10일까지

 4. 작성 및 제출방법

사업주가 직접 홈택스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세무기장을 맡기고 있는 사업주라면 세무대리인이 대신 작성해서 제출까지 해 줍니다.

트러스트 세무회계는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사업주분에게 2월중으로 초안을 보낸 후, 이상 없다는 회신 받으면 국세청 전자접수하고 있어요.

 5.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제재

미제출 및 잘못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대해서는 지급한 금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세무사는 사업주분들이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각종 세무신고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분은 강진희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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