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금 2000 - poghaeng hab-uigeum 2000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합의금입니다. 얼마 정도에 합의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부터 통상적으로 폭행 합의금은 얼마 정도 나오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행 종류 4가지

폭행 합의금은 상해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폭행의 종류에 따라 벌금도 달리 책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 폭행 종류 4가지, 벌금 및 형사처벌 차이 100% 정리

※ 폭행 합의금 책정기준

1.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피해를 받았는가?
2. 폭행의 수위가 어느 정도이며, 심각하진 않은가?
3. 추가 치료 비용이 들 가능성은 없는가?
4. 가해자의 신분은 어떻게 되나? (공무원, 기업 임원, 교수 등)

폭행 합의금 얼마나 나올까?

합의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서입니다. 즉, 몇 주 진단을 받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80~120만원 정도의 금액이 책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폭행이라 하더라도 기본 80만원의 합의금은 생각해야 합니다.

폭행 전치 2주 합의금은 200~400만원 선에서 조율하게 되며, 전치 3주 이상이면 500만원, 전치 4주 이상이면 정도에 따라 1000만원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 정도별(주수) 보편적인 금액이 있을 뿐 사실상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폭행 합의금 얼마나 나올까?

합의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서입니다. 즉, 몇 주 진단을 받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80~120만원 정도의 금액이 책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폭행이라 하더라도 기본 80만원의 합의금은 생각해야 합니다.

폭행 전치 2주 합의금은 200~400만원 선에서 조율하게 되며, 전치 3주 이상이면 500만원, 전치 4주 이상이면 정도에 따라 1000만원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 정도별(주수) 보편적인 금액이 있을 뿐 사실상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 및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단순폭행이라 생각하여 합의를 안하면 입건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점을 악용해 피해자가 시세보다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이는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폭행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

단순 폭행이라면 대부분 기소유예 또는 50만원 전후의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초범의 경우 많이 나와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폭행이 상습적이거나 죄질이 불량하다면 벌금 역시도 100만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모든 합의가 그렇듯 폭행 합의서 역시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 중요내용을 빠뜨려 차후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및 협의에 의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 합의금 먼저 계좌 입금 후 작성
–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 폭행사건을 상세히 기술
– 합의 이후, 민사상 청구는 없을 것 명시
–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명시
– 양 당사자 간 날인 / 사진 촬영

맺음말

지금까지 폭행 합의금 관련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이 다소 무겁다 생각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합의가 원만하지 않아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 피해자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만 끙끙 앓기 보다는 가까운 곳에 무료 법률상담센터들이 많으니 찾아가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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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해 합의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한 

상해죄를 말하는것이지 교통사고 

상해 합의금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상해 합의금 산정은 정말 

어려운데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서 

보장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아주 유명하신 한문철

변호사님 찾아가는걸 추천합니다

폭행과 상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의 신체 훼손 여부인데 폭행이나

상해나 물리력을 행사해서 다치게

만드는건 똑같지만 상해의 성립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피하출혈, 골절도 되고 

정신적 장애 유발, 신체적 능력 손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상해죄로 

포함됩니다 대신 피해자가 상해로 

인해 이런 손상을 입었다고 입증해야

되니까 상해진단서 발급하는거죠 

간혹, 상해로 인해 다쳐서 변호사하고 

전화 상담하다보면 전치 4주 넘어야

상해죄고 4주를 안 넘으면 폭행죄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전치 주수에 따라서 폭행죄, 상해죄가

결정되는것이 아니고 전치 2주 상해죄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뺨을 세게 쳤는데 

피해자는 뺨 맞은 부위만 빨갛게 붓고 

전치 2주 나왔는데 나중에 뇌진탕 

증세가 오는 바람에 뇌 CT 촬영해서

전치 2주 상해가 성립된것도 봤어요 

상해죄 합의금 산정할때는 적극적

손해(병원 치료비) + 소극적 손해

(상해로 인해 일을 못한 소득) + 

정신적 위자료를 더하고 있는데 

위자료 계산이 참 힘들더라구요 

피해자 입장에서 어린애도 아니고 

성인이 남한테 맞아서 자존심도 

상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이 너무 커서 

위자료를 더 받고자 하는데 법원에

소송하러 가면 전치 4주 넘어도 

위자료 200만원 넘는 경우가 드물죠

법으로 정해진건 아니지만 형사소송 

상해죄 피고인들 사건에서 전치 2주,

4주, 6주, 12주 상해 합의금 제시하고

합의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건 제가

겪은것일뿐 아래 금액대로 받는다는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참고사항으로

대략 이렇다더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인 남자 35세 중견기업 회사원  

월급 300만원 기준잡고 술에 취해서

밀고 당겨서 다투다가 넘어뜨려서 

상해죄가 생겼고 전치 2주 합의금의

경우에는 200만원 미만으로 제시해서

합의에 성공했었습니다 

(상해죄 피고인 벌금 500만원 선고)

전치 4주가 약간 애매하더라구요 

개한테 물려서 살점이 떨어져 나간 

사건이었는데 부상의 정도가 경미한건

아닌데 피해자 측은 1천만원 불러서 

합의금 500만원~700만원 정도에서 

합의하자고 안 만나준다는걸 힘겹게

찾아가서 사죄한 끝에 700만원 드리고

합의에 성공했었습니다 

(상해죄 피고인 벌금 1,000만원 선고)

전치 6주 넘는건 골절의 경우가 많은데 

허리 압박골절 사건을 맡았었는데 허리는

사람의 신체에 굉장히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2,0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제시했고 상대방이 1,500만원으로

합의보자고 사정해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상해죄 피고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전치 12주는 치아 3개 이상 빠지고 

안와골절, 시력손상, 코뼈 휘어짐,

오른팔 손목 골절, 흉터도 남아서  

성형수술이 필요하며 심각했었는데 

제가 형사소송 상해 합의금 관련하여

역대 최고로 받은게 2,500만원이고  

합의금과 별도로 민사소송 손해배상 

금액 산정되면 또 소송 준비중입니다 

(상해죄 피고인 징역 1년, 법정구속) 

폭행 합의금 2000 - poghaeng hab-uigeum 2000

저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고려하여 

가해자를 변호하는 상해죄 사건을

맡으면 최대한 빨리 합의금 주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가해자 입장에선 상해 합의금 주는게 

아깝다고 생각되서 합의 안하겠다고 

버티지만 추후에 상해죄 형사 판결이

확정되어 상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정증서 받아놓으면

빼도박도 못합니다 

상해죄로 기소되서 형사재판 가면 

벌금,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형.

세 가지 중에 1개가 선고될텐데

상해죄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형사 가해자의 판결문을

제출하면 민사법원에서 90% 이상 

손해배상 하라고 판결 내립니다 

근데 상해 피해자 입장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받아내려면 최소

4개월 ~ 1년 가까이 걸려버리는데 상해

가해자 때문에 피해받은 돈도 못 받으니

억울하고 분통 터지게 됩니다

어차피 상해죄 가해자가 물어줘야 하는  

돈이고 법원 왔다갔다 하고 정신적 

스트레스 받느니 빠르게 줘버리는게 

상해 가해자, 피해자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