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욕 처벌 - munja yog cheobeol

문자메시지로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보내는 경우라면 처벌될까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흔하게 올라오는 질문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문자메시지로 욕설이나  음란한 문구 등의 내용을 보냈는데 그것을 받은 상대방이 자신을 고소한다고 하였다며 실제 고소가 된다면 처벌이 될지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과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욕이나 협박, 음란한 말을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라면 처벌이 될지, 만약 된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법률 규정에 따라 처벌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욕 처벌 - munja yog cheobeol

우선 사람들이 가장 흔히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형벌조항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있는데 이는 반드시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공연성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상대방에게 메시지 등으로 욕설 등을 한 것은 공연성이 충족될 수 없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메시지가 아닌 이른바 '단체창'의 경우 혹은 다른 사람에 관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제3자에게 발설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얘기가 달려주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 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자 욕 처벌 - munja yog cheobeol

하지만 단순히 한두 번 정도 욕설 등을 보내는 경우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반복성에 대한 판단은 각각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문자 욕 처벌 - munja yog cheobeol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보내는지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는 형벌조항이 있기 때문에 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협박죄'이며 이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예를 들면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등의 내용을 보낸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 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문자 욕 처벌 - munja yog cheobeol

마지막으로 문제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입니다. 이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영상,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충분히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듯 방식이나 내용에 따라 하다못해 벌금형이라도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상황을 무마시키거나 축소시키기 위해 합의를 보러 다니는 등의 고생을 할 수도 있으므로 과도하게 불쾌한 욕설이나 음란한 문구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일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음향, 영상, 부호, 문헌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면 안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몇 개월 간격으로 띄엄띄엄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데요.



인천시 연수구 소재 모 스포츠 센터에서 상가 관리단 회장으로 활동하던  A씨가 부회장과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2009년 6월부터 9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문제가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 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1:1로 주고 받은 문자 내용 중에 욕설이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는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다만 상대방이 휴대전화로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불안감 조성행위) 위반죄에 처벌될 수 있고, 구체적인 해악까지 고지하였다면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21. 03. 16.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