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잘못입니다. 제가 맡긴것도 잘못이긴한데 500만원 아이템이 들어간 계정이 불법프로그램 사용에 의한 정지를 당했습니다. 부주는 불법프로그램 쓴 적이 전혀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몇주동안 뛰었던 대리비용을 주지않고 이번에 정지먹은 일부분 (하루치)만 돌려줬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나서 민사라도 할 계획입니다. 이거 민사 가능할까요? 찾아봐도 판례가 없어서 여기서라도 절실히 빌어봅니다.. 하나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게임재화나 아이템 빼돌리기 등 그간 없었고, 없었다고 하며 매크로 써서 정지먹은 것 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대리 게임의 약정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해당 게임사와의 회원 약관의 위반에 따른 것으로 위 사안에서 게임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렵고 다른 수탁자에 대한 계약 위반의 점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우나, 상대방이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손해에 대하여 증빙하여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 입증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책임이 있는 바 구체적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17. 02:55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계약에 따른 비용청구에 대한 입증자료만 충분하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2022. 04. 16. 20:54 신고사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