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수입 절차 - maegju su-ib jeolcha

수입맥주등 주류를 수입하려는 분들에게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 수입 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요.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종류와 주류 수입판매업 면허에 대한 취득요건과 영업등록절차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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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세법과 주류의 종류

주세법은 주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주세법 제1조)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러한 주세법에 따라서 과세가 되는 주류는 주정 // 발효주류 (탁주, 양주, 청주, 맥주, 과실주) // 증류주류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 기타 주류로 나누어 지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한 주류들을 유통하기 위한 영업등록을 위해서는 주세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 주류 수출입업 판매업 면허의 취득요건

주류를 수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세법에 규정된 주류 수출입업 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수입을 위한 것으로 주류수입판매업으로 아래와 같이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류수입판매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요.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 일 것 
  2. 사무소와 창고를 갖춘 자 일 것 : 창고면적 22㎡ 이상, 사무소의 건축법상 용도, 사무소와 창고의 지번등 확인
  3. 기타 : 신용정보의 이욤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연체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4. 법인사업자의 경우 정관의 사업목적에 주류수입판매가 포함될 것

3. 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주류는 주세법에 따른 규정을 따르면서도 인체에 섭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식품의약법에 따른 영업허가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식품위생법상 위생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실을 갖출 것
  2.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구비할 것
  3. 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한국식품산업협회 위생교육 후 위생교육 수료증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등록신청 (관할 지방 식약청)

4. 그외에 필요한 사항 

이외에도 주류의 경우 주세법에 따른 주류판매업면허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등록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입자등(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 운영자)은 식품의약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 7일 전까지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해당국가명, 생산품목, 영업의 종류,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적용여부등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5. 주류수입판매업 면허 취득과 수입까지 절차 (표) 

주류수출입 판매업 면허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 해외 제조업소 등록 -> 수입식품등의 신고 및 검사 -> 수입신고 및 관세등 세금납부 -> 수입통관 완료
맥주 수입 절차 - maegju su-ib jeolcha

맥주 수입 절차 - maegju su-ib jeolcha

코로나19로 홈술·혼술 늘며 와인 소비 ▲

작년 주류 수입액 역대 최대 기록

지난해 와인 수입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맥주를 제치고 주류 수입 1위를 차지했습니다 .

30일 관세청은 지난해 와인 수입액이 전년보다 27.3% 증가한 3억3천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수입량으로 따지면 5천400만ℓ, 와인병(750㎖) 기준으로는 약 7천300만병에 달합니다.

반면 맥주 수입액(2억2천700만달러)은 전년보다 19.2% 줄면서 와인에 수입 주류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대에 회식보다는 ‘홈술'(집에서 마시는 술), ‘혼술’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와인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맥주는 일본산 수입이 줄고 국산 수제 맥수가 인기를 끌면서 수입액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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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수입 규모는 올해 들어 더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7월까지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2.4% 증가했습니다. 이는 약 3억2천500만달러로 이미 작년 연간 수입액에 근접합니다.

지난해 수입 와인의 종류별 비중(수입금액 기준)을 보면 레드와인(65.6%), 화이트와인(17.8%), 스파클링와인(14.1%) 등 순이었습니다. 수입국을 보면 프랑스(28.3%), 미국(17%), 이탈리아(14.8%), 칠레(17.7%), 스페인(7.8%) 순으로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회식 같은 모임이 줄었지만 작년 전체 주류 수입액은 11억달러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습니다. 이 또한 달라진 술 문화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와인(3억3천만달러), 맥주(2억3천만달러), 양주(위스키·브랜디, 1억4천만달러), 기타(2억5천만달러) 순으로 수입액이 많았습니다.

한편 맥주 수입액은 2018년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일본맥주 수입액은 2018년 1위였으나 올해 1∼7월 기준 10위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1위는 네덜란드(19.8%), 2위는 중국(1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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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수입이 지난해 19.2% 줄었지만 무알코올 맥주의 수입은 113.5% 늘었습니다. 무알콜 맥주는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179.6% 수입이 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양주 수입액은 지난해 13.6% 줄었으나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48.1% (전년 대비)증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집에서 즐기는 주종이 다양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관세청은 분석했습니다.

올해 1∼7월 전체 주류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2% 증가한 8억달러입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주류 수출은 3억7천400만달러로 전년보다 10.3% 감소했습니다. 다만 올해 1∼7월에는 전년 동기보다 수출액이 9.8% 늘었습니다.

특히 최근 소주·혼성주(양조주나 증류주에 과실, 약초 등을 첨가해 가공한 술)의 수출이 증가세로 보여집니다. 작년에 1억4천만달러(+14%)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고, 올해 1∼7월에도 1억달러(+56.6%) 규모가 수출됐습니다.

소주·혼성주는 아시아,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등 전체 대륙에서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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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동향, 주류수입, 주류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