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에서 미수금이 발생하였다며 미수반대매매 대상이라는 문자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수금 뜻부터 미수반대매매 해결하는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미수금 뜻간단히 말하면 주식을 매입한 금액보다 실제 지불한 현금이 적은 경우 미수금이 발생합니다. 마치 지금 현금이 없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과 같은 레버리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즉 증권 고객이 증권회사에 납부해야 할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부족액을 말합니다. 계좌증거금율 변경 주식을 살 때 매수대금의 일부만 현금으로 내더라도 매입이 가능한데요, 이때 사용되는 비율이 위탁증거금률입니다. 키움증권에서는 3가지의 증거금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수반대매매 쉽게 이해하기 주식거래 대금은 매매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결제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3일 동안 외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주식을 사겠다고 주문을 낸 투자자가
3일째 되는 날 대금을 내지 않으면 미수금으로 처리되며, 이렇게 발생한 미수금에 대해 증권회사는 곧바로 정리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증권회사는 해당 고객이 산 주식을 결제일 다음날(매수일로부터 4일째 되는 날) 오전 동시호가 때 하한가에 ‘팔자’ 주문을 내야 하며, 이때 강제로 청산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반대매매가 시행되기 전 이틀 동안은 미수금으로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변제방법 두 가지 (미수반대매매 전)미수를 사용할 경우 미수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미수 변제를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미수반대매매가 일어납니다. 미수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수동결계좌제도미수발생 투자자에 대해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징수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이렇게 미수발생으로 증권매수 시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의 계좌를 “동결계좌”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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