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구조부 내화구조 - juyogujobu naehwagujo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할 건축물 - 건축법 제40조 및 영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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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요 구조부(기둥, 보, 벽, 바닥, 지붕 등)에 있어 일정시간 동안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화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한다.


●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할 건축물 - 건축법 제40조 및 영 제56조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식물원 제외), 의료시설(장례식장),
위락시설(주점영업)

관람석, 집회실의 면적이 200 ㎡
이상인 것(옥외 관람석은 1,000 ㎡
이상)

단, 연면적이 50 ㎡미만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제외한다.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화지구
내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41조)

3, 4, 5호 용도의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로 한 것은 당해
지붕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생활권
수련시설), 운동시설(체육관 및
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제외),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공공용 시설(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

용도 면적이 500 ㎡ 이상인 것

공장

용도 면적이 2,000 ㎡ 이상인 것

단독주택(다중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함),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복지시설(아동관
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
텔), 업무시설(오피스텔 또는
숙박시설)

2층의 용도 면적이 400 ㎡
이상인 것

3층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공용 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관련 시설(화장장 제외)
은 제외(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
층 부분에 한함)

: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장을 제외

● 내화구조의 부위별 성능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 - 93호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2000년 4월 20일)˝

제3조 (성능기준)

건축물의 벽, 기둥, 보, 바닥 또는 지붕 등 일정부위에는 건축물의 용도별 높이, 층수, 면적에 따른 규모에 따라
화재시의 가열에 [별표1]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이어야 한다.

[별표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구성부재

    용도


.



외벽

네벽



비내력



비내력

용도구분(1)

용도규모(2)
층수/최고높이
(m)(3)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

연소
우려가
없는
부분

간막이벽

샤프트실
구획벽

일반시설

12/50

초과

3

1

1/2

3

2

2

3

2

1

이하

2

1

1/2

2

1 1/2

1 1/2

2

2

1/2

4/20이하

1

1

1/2

1

1

1

1

1

1/2

주거시설

12/50

초과

2

1

1/2

2

2

2

3

2

1

이하

2

1

1/2

2

1

1

2

2

1/2

4/20이하

1

1

1/2

1

1

1

1

1

1/2

산업시설

12/50

초과

2

1 1/2

1/2

2

1 1/2

1 1/2

3

2

1

이하

2

1

1/2

2

1

1

2

2

1/2

4/20이하

1

1

1/2

1

1

1

1

1

1/2

비고 1 :

1)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가장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한다.
건축물의 부분별 층수가 상이할 경우, 부분별 최고높이 또는 최고 층수로서 당해 용도 규모에 따라 상기
표에서 제시한 부위별 내화시간에 따른다.

일반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 방송국. 발전소. 전신전화국.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통신용시설, 관광휴게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묘지관련시설중 화장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정비공장 제외)

주거시설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숙박시설. 의료시설

산업시설

공장, 창고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중 정비공장, 위헙물 저장 및
처리시설

2) 건축물 전체의 규모가 상기 표에서 제시한 층수, 또는 최고높이에 해당될 경우, 부위별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3)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하되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 관련근거 : 건설부 건행 제58550-570호 공장 건축물 내화구조의무화 규정운용
● 철골조 공장 건축물에서 내화구조(내화뿜칠)로 해야 하는 부분

① 기둥, 내력벽, 보
② 바닥으로부터 그 아래부분까지의 높이가 4m 미만이고 불연재로 된 반자가 없는 지붕틀
③ 2개층 이상인 경우 최하층 바닥을 제외한 각층 바닥 및 계단

● 철골조 공장 건축물에서 내화구조가 의무화 되지 아니한 부분

① 사잇벽, 사이기둥, 작은보, 차양
② 비내력벽(외벽 포함) 및 지붕 마감 재료
③ 최하층 바닥, 옥외 계단
④ 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 m 이상이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지분틀

● 위험물 저장 및 취급설비의 내화구조 대상범위

● 관련근거 :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9조
● 위험물 저장, 취급 설비에서 내화구조로 해야하는 부분

① 건축물의 기둥 및 보는 지상으로부터 1층 높이까지 다만, 지상 1층 높이가 6 m를 초과하는 경우 6 m까지
② 위험물 저장, 취급 용기의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지지대의 끝부분까지 다만,지지대 높이가 30 ㎝ 이하인 것은 제외
③ 배관 및 전선관 등의 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 1단까지 다만, 1단 높이가 6 m를 초과하는 경우 6 m까지